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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13
    인터넷언론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2. 2007/04/13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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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언론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여론의 다양성과 사회 공익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터넷언론은 최근 법사위가 올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게 되고, 네티즌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정보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일반 국민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통신 일시와 장소, 대화자 등 통신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볼 수 있다는 걸 의식하게 되고, 네티즌도 인터넷 사용 로그 기록이 남는다는 걸 사전 인지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위한 인터넷언론의 컨텐츠 생산에 참여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 정보와 통신자료가 노출될 조건을 예방하고 그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미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국가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네티즌의 정보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인터넷언론은 컨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네티즌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네티즌은 자유롭게 인터넷뉴스 생산에 참여하고 또 생산된 뉴스를 소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기능을 담지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이 적용돼 전기통신사업자가 네티즌의 인터넷 이용 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행정부처가 게시물의 삭제 등의 명령을 할 경우 인터넷언론과 네티즌은 사실상 국가와 사업자로부터 상시적인 감시체제 안에 편입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실명제(공직선거법)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이 결합된다면,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실종될 것이다.

우리 인터넷언론은 지난 지자체 선거 당시에도 선거시기 실명제 적용이 네티즌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데 공분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뉴스 생산에 참여하고, 생산된 뉴스를 소비하는 네티즌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인터넷언론은 선거시기 실명제 문제와 함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네티즌의 참여를 통한 인터넷언론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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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2월 7일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참세상의 목적 이외 사업 영위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확인하고 나아가 사단법인 설립을 취소하라는 으름장을 놓았다.

재경부는 공문에서 "(사)참세상이 사실상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등 정관에 규정된 '목적 및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37조에 의한 검사.감독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에 해당하는 귀 시(문화관광부)에서 확인하여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 근거로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을 문제삼았다.

사단법인참세상은 민중언론참세상 지원을 주된 역할로 하는 언론단체로, 후원회원과 자체 활동수입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일 뿐 아니라 상업광고조차 배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민중언론참세상은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 언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재경부가 민중언론참세상을 지목한 배경은 지난 국정감사 때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석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등이 함께 만든 '사단법인 뉴라이트'를 명시하며 특정 정치집단을 대변하는 단체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두고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 재경부는 자체 기준을 정하고 사단법인참세상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의 자체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확인 자체가 아니다. 공문에 쓰여진 재경부의 판단은 어리석음 그 자체다. 재경부는 사단법인참세상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근거로 민중언론참세상이 발표한 두 논평을 문제삼았다. 9월 22일 '사무실을 사수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와 10월 30일 '문제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재경부는 최소한 내용 검토조차 제대로 않고 올가미 씌우기 식으로 민중언론참세상의 활동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많은 인터넷언론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기울어진 미디어의 균형을 맞추고, 언론으로서의 여론의 다양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같은 구시대적 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재경부는 민중언론참세상의 논평 왜곡에 대해 사과하라!
재경부는 사단법인참세상을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대상에 포함시킨 내막을 공개하라!
재경부는 문광부에 요청한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재경부는 진보적 인터넷언론 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2월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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