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수정안과 최대강령주의(?)

한국노총과 이른바 메이저 시민단체라고 하는 7개 단체 '수정안'의 논리

 

 

그들의 질문 : “이번에도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무법천지가 계속된다면 차별은 더 벌어지고 비정규직은 더욱더 확산될 것이 아닌가”

 

그들의 문제의식 : “브레이크 없는 비정규직 확산에 제동을 걸고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극심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 땅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있어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처리는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며 “그동안의 투쟁과 교섭의 성과물을 온전하게 보전하고 연내 입법을 확실하게 관철하기 위해 그동안의 노사정 또는 노사 교섭 결과를 고려하여 국회 입법 마지노선을 제시한다”

 

그들의 현실적(?) 목표 :

"비정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대폭 제고시킨 것은 물론 파견허용업종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 법안의 개악 기도를 일체 저지하였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취지를 구체화해 차별금지조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비정규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노사정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간제 고용 이후의 고용형태를 명문화하고 아무런 규정이 없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판정 이후의 고용형태를 명문화할 수 있는 입법 지형을 마련하였다. "

 

그러면서 현재의 계급역관계에서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최대강령주의'라고 비판하면서,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야합'이 아니라, 역관계를 고려한 현명한 '타협'이라고 한다.

 

그들의 핵심은 결국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논리의 역사와 포괄범위는 질기고도 넓게 퍼져있다. 당연하게 '보호'조항에 있어서 진전한 것은 문구상에서도 없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