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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라는 용어는 첫째, 사회복지 공급자가 공공부문이어서 이윤이라는 개념이 발생되지 않고, 둘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복지제공 형태를 의미한다."
-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김연명
위의 정의를 따르자면, 사회복지공급자의 90%이상이 민간기관인 한국에서 무상복지는 두번째 의미에서만 얘기될 뿐이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무상복지가 아닌 셈이다.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얘기되어지는 '무상의료'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의원의 입에서조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복지는 허구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대중운동과 주체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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