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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운영해왔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50개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더보기 참조)
눈에 띄는 것만 몇 가지를 언급하면
- 비급여항목을 '보충형 공보험 패키지'로 하여 선택 가입
- 재정확충에서 '보험료인상'보다는 담배부담금과 목적세 강조
- 지불제도의 전면적 개편
- 건강관리의사제(주치의제도를 일컫는 듯)의 도입
- 보험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확충
- 개인의료보험의 관리 천명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미래전략 50개 정책 제안
6개 분과위원회 최종 활동보고서를 통해 건보공단에 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장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종 활동보고서『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발간하였다.
❍ 각계 관련 전문가 49명으로구성된 위원회는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책 제안을 준비해왔다.
❍ 위원회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통해 예방중심의 평생 건강관리, 보장성 강화,안정적 재정확충,지불제도 개선,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 강화, 보험자 역할 강화, 장기요양선진화와 관련된 50개 정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하였다(붙임 참조)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위원회의 보고서가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로서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과정에 학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필독서로서 널리 읽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제안하였다.
[붙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50대 정책 제안
단기, 중기, 장기 추진의 구분
❍ 단 기 : 사회적 합의가 필요치 않거나, 상당 부분 이루어진 사항. 시행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 중 기 :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항. 시행준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항 ❍ 장 기 :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거나 시범사업 실시 등 행정적, 기술적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항 |
정책목표 1. 예방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1. 중앙정부, 지자체, 보험자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조직과 인력을 개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단기 〕
2. 현재 국가건강검진 기준을 근거기반의 생애주기별 기준으로 확대 ․ 강화한다. 〔 단기 〕
3.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 단기 〕
4. 건강검진의 질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별로 분할되어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합한다. 〔 중기 〕
5. 가입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중기 〕
6. 필수적인 예방의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 중기 〕
정책목표 2. 보장성 강화
7. 급여우선순위 설정과정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단기 〕
8. 중증질환에 적용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를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제와 통합 관리하고,〔 단기 〕가입자의 소득 대비 본인부담액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로 법정본인부담을 차등화한다. [ 중기 〕
9. 필수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기 위하여 근거 중심적인 급여결정체계를 확대⋅강화한다. 〔 중기 〕
10. 실질적 보장성강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공적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적급여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중기 〕
11.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분만 및 영유아와 관련된 보장성에 역점을 둔다. 〔 중기 〕
12.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충형 공보험 급여 패키지로 하고, 이를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중장기 〕
정책목표 3. 안정적 재정확충
13. 보험료 부과요소를 근로소득 외의 소득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 단기 〕
14.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여 지원 부족분을 다음 연도 국고지원예산에 반영한다. 〔 중기 〕
15.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대폭 인상한다.〔 단기 〕
16.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술, 화석연료 등에 목적세를 부과한다. 〔 중장기 〕
정책목표 4. 지불제도 개선
17. 행위수가에 한정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범주를 총 진료비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특성별로 계약 대상을 세분화한다. 〔 단기 〕
18. 급여약제의 비용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약제급여목록을 조정한다. 〔 단기 〕
19. 신포괄수가제 개선 등을 통해 입원 부문의 지불단위를 포괄화한다.〔 중기 〕
20. 건강관리의사제와 연계된 인두제 등을 통해 외래부문 지불단위를 포괄화한다. 〔 중기 〕
21.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급여의약품 매출액 목표관리제를 확대 실시하고, 〔 단기 〕요양기관(종별)을 대상으로 약제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한다. 〔 중기 〕
22.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확대, 요양기관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질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촉진한다. 〔 중기 〕
23. 약효군별 본인부담차등제 등으로 환자와 의사의 비용의식 고취를 통해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감소시킨다. 〔 중기 〕
24. 그룹형 상환약가제도(참조가격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중기 〕
25. 건강보험 진료비지출의 적정관리를 위해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 중장기 〕
26.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건강보험수가를 차등화한다. 〔 장기 〕
정책목표 5. 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 강화
27.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또는 필수서비스(급성전염병, 희귀질환 등)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단기 〕
28. 건강관리의사제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다. 〔 단기 〕
29.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및 회송을 의무화한다.〔 단기 〕
30. 지역별 적정의료수요에 따른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의원급 병상 및 병원의 외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중기 〕
31.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자가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해나간다. 〔 중기 〕
정책목표 6. 보험자 역할 강화
32. 건강보험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보험급여 재정영향평가 부서를 신설한다. 〔 단기 〕
33. 투명한 급여 청구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급여관리시스템(NHI-BMS)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적용한다. 〔단기 〕
34. 효율적 급여 관리를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급여비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단의 역할을 확대한다. 〔 단기 〕
35. 효율적 지출관리와 재정 수입증대를 위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간의 경쟁체제를 강화한다. 〔 단기 〕
36. 요양기관별 자원,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요양기관 질을 향상한다. 〔 중기 〕
37. 개인의료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 중기 〕
정책목표 7. 장기요양 선진화
38. 치매질환자의 요양필요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도구를 개선한다. 〔 단기 〕
39.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회복을 위해 재활급여를 도입한다. 〔 단기 〕
40. 서비스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단기 〕
4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심도 있는 전문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 단기 〕
42. 노인 및 서비스 제공자 인권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준, 옴부즈만제도 및 권리침해 신고체계를 마련한다. 〔 단기 〕
4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 〔 단기 〕
44. 입소자에게 적정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소자마다 건강관리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수가체계를 개발한다. 〔 단기 〕
45.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설립하고 중증도별 수가를 차등화한다. 〔 중기 〕
46.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요 급증에 상응하여,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 중기 〕
47.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후교정시스템 및 기관퇴출제를 도입한다. 〔 중기 〕
48. 소득계층에 따른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 중기 〕
49.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역사회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중장기 〕
50.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현재의 부과방식을 독립적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한다. 〔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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