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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의 원리

2004년인가, 5년인가 집단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다.

우리가 지향하려는 '사회복지' ([민중복지]라고 개념화했다)'의 원리라고나 할까...'기본소득'에 대해 이러한 원리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다만...그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걸러져야 할 시간이...

 

 

△급여는 권리에 의거한다. 노동능력, 기여, 자산 및 소득조사와 무관하게 급여권리를 가지고 있다

△ 최저생활이 아니라 적정생활을 보장받는다. 또한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권리와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

△모든 사회복지 급여는 노동유인과 관련 없다. 급여수준은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으며, 노동능력과 노동경력과 관련 없이 사회복지급여가 이뤄진다

△의료, 보육, 주택,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는 보편적․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진다

△수직적 재분배를 위한 조세의 누진적 재편과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복지는 민중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복지에 대한 결정권은 민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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