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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오늘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

자료를 보고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 보다는 2011년에 스스로(!)  바빠질 일은 없겠구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MB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자신의 복지철학과 비젼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면서 높아지는 혈압을 가라앉히고..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

시기

지원규모

(억원)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36.3 → 143.9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1월

72,887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보호(차상위 가구를 발굴하여 일자리, 민간자원 등으로 연계보호)

차상위계층 이하

‘11.3월~

-

〔탈수급 인센티브 지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자활사업 4만명 관리 → ‘12년까지 19만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등

‘11년~

3,853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10천가구 → 15천가구)

근로능력 있는수급자 등

‘11.1월

296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

탈수급자

’11.1월

74

▪수급자 탈수급시 사회보험료 지원(자활기금에서 한시적 지원)

탈수급자

‘11년 하반기

추계중

〔취약 아동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확대

(전국 100개 지역 → 130개 지역)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연중

372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2,946개소 → 3,260개소)

방과후 돌봄

이용자

연중

695

▪디딤씨앗통장 확대(시설, 위탁아동 38천명 → 2세이하 수급자 아동 추가)

저소득 아동

연중

73

〔어르신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375만명, 2.7조원→ 387만명, 2.8조원)

65세 이상 노인

(월소득 74만원 이하)

’11.1월

28,252

▪독거노인 지원 확대

(국가지원 및 민관 연계보호 강화)

65세 이상

독거노인

‘11.1월

410

-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연중

44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연중

35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연중

7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목욕, 주간보호 추가)

중증장애인

’11.10월

777

▪장애인 일자리(7천명 → 10천명)

장애인

연중

273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서비스

(688명 → 2,500명)

중증장애아동

가족

‘11.1월

40

〔의료보장 강화〕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해당 질병 환자 등

‘11년중

연간 3,319

- 당뇨 치료제 등

당뇨 환자 등

‘11.7월

510

-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환자

‘11.10월

1,333

- 폐계면활성제 급여

초미숙아 환자

‘11.1월

29

- 양성자 치료기 급여

아동암환자

‘11.4월

71

- 고가 항암제 급여(넥사바정)

암환자

‘11.1월

233

-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벨케이드)

해당환자

‘11.2월

126

-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인정

해당환자

‘11.7월

360

-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

해당환자

‘11.7월

6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장루요루 환자

‘11.10월

51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신규)(분만 취약지역 3개소 산부인과 지원)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주민

‘11.7월

19억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도서․산간의

응급환자 등

연중

533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된 진료환경 구축)

소아환자 부모

‘11.5월

40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의원급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야간, 공휴일 의료소비자

‘11년

하반기

-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 지원및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

결핵환자 및 접촉자

‘11.3월

6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방문보건인력 2,700명→2,750명)

지역주민 및

취약가구

‘11.1월

316

▪북한이탈주민 보건소 지원(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 10개소)

북한이탈주민

‘11.3월

추계중

▪결혼이민여성 보건소 지원(보건소 통역 및 병원동행 서비스 등)

결혼이민여성

‘11.4월

3

▪지역 취약아동 보건소 지원(과일제공, 방문영양교육 등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11.8월

1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선택의원 제도 도입(동내의원에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노인 등

’11년중

-

〔보육 투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대폭 확대(소득하위 50%이하 → 7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11.3월

18,793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낮은소득의 25% →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

맞벌이 가구

‘11.3월

438

▪다문화가족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다문화 가구

‘11.3월

116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0~24 → 0~36개월, 10 → 10~20만원/월)

차상위계층 이하

’11.1월

898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공공형 어린이집 1천 개소 등)

보육시설 이용자

’11.7월

8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시간연장 교사 지원 6천명→10천명)

보육시설 이용자

‘11.3월

537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9개소)(보육시설 등 식품안전관리 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등

‘11.3월

40

▪아동 안전지킴이 전국 확대(174개소 → 경찰관서가 있는 248개 지역)

아동

연중

72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30 → 40만원)

산모 등

‘11.4월

600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50→180만원, 4회 0→100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150%이하

‘11.1월

199

▪35세 이상 고령산모 등에 대한 지원(보건소를 통한 엽산제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

35세 이상 고령산모

‘11.1월

추계중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한도내 지원)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11.4월

6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제도 도입(현장 교육훈련 비용 등을 민관합동으로 지원)

60세 이상중고령자

연중

54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3년간 3억 이내에서 지원)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14

▪노인 자원봉사 클럽 등 지원(자원봉사자 클럽 500개, 지도자 양성 등)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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