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유...
- 시다바리
- 2018
-
- 현 시대의 키워드
- 시다바리
- 2018
-
- '세모녀 사건'이 재발되...
- 시다바리
- 2014
복지부는 적법하다고 해석을 내렸고, 다른 주요 대형병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병원(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법률(시행령?)로서 정해놨는데, 이런 조항자체가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무력화된 상황이다. 그림은 주요병원의 주식보유현황이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