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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 그래프

시각적으로 참 잘 만들었다..

       

 

출처: www.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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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벌어지는 '증세' 노력

'부자는 부자값을 해라, 내라'라는 구호속에 벌어지는 '증세'를 위한 움직임...

이런 시도를 '묘안'이라고 해야 하나?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하나?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0 뉴욕주의회의 '메이도프 법안'

: 유죄가 확정된 순 자산 20만 달러(약 2억 4천만원)이상의 부자가 복역할 경우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자는 법안. 수감자 1명당 80-90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국민 혈세를 돈 많은 수감자를 위해 쓸 수 없다는 취지.

 

0 오바마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안 중의 하나인 일명 '캐딜락 건강보험'

 : 2013년부터 개인기준 연 8000달러, 가족 기준 연 2만1000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건강보험료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 이를 통해 10년간 2000억달러의 세금 수입 예상. 돈 많은 부자들, 건강과 생명을 위한 '무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는 취지.

 

0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비용의 10%를 세금으로 내라"

 : 상원 재무위에서 논의 중이라는데, 코 미용, 지방제거, 치아미백, 보톡스 등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치료목적의 성형수술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뉴저지주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 중.

한국에서는 세원발굴을 위해 그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를  시행 중이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해짐.

 

0 이른바 '백만장자세'

 : 개인 50만달러 이상, 부부합산 100만달러 이상에게 추가로 5%의 세금을 물리는 것.

  뉴저지주에서는 1995년부터 "백만장자세금법(Millianair's Tax Bill)" 시행 중이라고 함. 5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8.97%의 추가 세금을 매김(연 8억달러 정도 된다고 함) 

 

0 그 외에

 

- 뉴욕시 지하철 요금인상 시 고소득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외선부터 요금을 인상하고, 더 많이 해라

 

- 공학 및 경영학과 등 돈 잘 버는 학과 등록금을 더 내라.

 

- 오바마대통령, 지난 7월 코카콜라, 제록스 등 대기업 CEO 4명하고 백악관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나중에 그 식사 비용을 청구함. 공짜점심이 어딨냐?

 

(출처 : www.susta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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