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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엠티에 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두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덕분에 일요일 하루는 완존히 시체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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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성과...

요즘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개발사업이거나 아니면 약한자를 위한다며 괴롭히는 일을 한다.  집회에 참석하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권리 침해, 명의도용을 사전에 예방한답시고 노숙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최근에는 전세값이 오른다고 덩달아 장기전세주택인 쉬프트의 전세값도 5% 올렸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권리 침해는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깐 이용취소 조치를 원상회복하면서 '취소'가 아니라 '유보'했을 뿐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빈곤관련  단체들은 서울시 노숙인 '명의도용 사전 예방사업'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했다.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 주 여러 언론들을 통해 서울시의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명의도용 사전예방 사업’이 기사화되었다. 이 사업계획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명의도용예방신청서’를 받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대출 불가자’로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향후 확장하여 사업자 등록, 자동차 등록도 막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수립한 이번 계획은 명의도용 범죄방지라는 명목으로 노숙인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많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실제 이 계획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서울시가 주최한 ‘실무자 신용회복교육’자리에서 서울시가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참석자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인권적 검토 등 수정을 하기로 하고 유보한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 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검토 의뢰하였고 인권위원회는 8월 27일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인권위원회의 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8월 17일 ‘명의도용 사전예방 사업자 선정 공모’를 공고하여 인권위원회의 검토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에 입찰 공고된 내용에는 사업자 등록, 수출․입 업자 등록, 자동차 등록 등 그 등록 범위가 당초보다 확장되어 인권 침해의 수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

 

물론 노숙생활자를 포함하여 홈리스상태에 처한 이들의 명의도용 피해는 임계점에 이르러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발생원인, 범죄의 작동 원리, 제도적 누수, 해결 방안에 대한 처방은 방치한 채 노숙인들의 경제활동을 원천 차단하여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는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이 ‘대출 불가자’등록으로 예방할 수 없는 명의도용 범죄 유형도 다양해 그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은 노숙인, 부랑인, 쪽방주민과 같이 이미 사회적 낙인이 큰 집단을 특정하여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그 삭제에 있어서도 ‘자활’이라는 작위적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인지 수사를 요청한다는 시종 몰 인권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다. 또한 ‘동의서’를 받아 법적 기준에 합치함을 피력하나, 복지의 제공자와 수혜자란 위계적 관계에서의 ‘예, 아니오’식 선택은 공정한 동의절차라고 볼 수 없다.

 

이렇듯 서울시의 대책은 명의도용 예방은커녕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량정보만 집적하여 차별을 강화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에 공고한 계획을 즉각 폐지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인권위원회에 검토의뢰를 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기만적 행태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명의도용 범죄 예방 및 실질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26일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신당 서울시당, 홈리스행동(준), 금융채무의 사회적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부랑인, 쪽방 거주민 등의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로부터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가 자체선정한 개인신용평가기관에 등록하여 정보금융대출, 핸드폰 개설, 사업자 등록, 차량등록 등 주요 신용서비스를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당사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시행된다고 하지만, 신청 시 당사자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제한받기를 희망하는 신용서비스를 선택하기 보다는 주요 서비스사업을 포괄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신청자에 대해 서울시 대책에서 제한하기로 하는 신용서비스 이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심화 소지 있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대책이 명의도용 범죄로부터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노숙인이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을 행정기관이 권리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재산 또는 기타 지위에 근거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구별, 배척, 제한은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용정보평가회사를 통해서 그 정보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근거 및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노숙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 규약에서 인정하는 사회이익에서 필수적인 경우에만 공공기관이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명의도용예방 신청 철회를 요청하면 자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 필요시 인지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는 노숙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도용예방신청 철회요청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록을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데이터를 소각·수정·보완하게 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의도용 범죄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들 범죄에 의한 노숙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울러, 대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최소제한의 원칙이 준수되고, 노숙인이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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