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멕시코 여성의 낙태권 인정 투쟁 소식

 

 2010/2/2 [연대 요청] 멕시코 여성의 낙태권 인정을 위한 투쟁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GA(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입니다. 저희는 지역적 문제를 지구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중요한 활동의 목표로 삼고 활동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멕시코에 글로컬 포인트를 두고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멕시코 SIPAM(Salud Integral para la Mujer)에서 여성의 낙태권 인정을 위한 멕시코 단체들의 활동에 연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2007년 멕시코시티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있는 모든 여성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허용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2008년 대법원에서 멕시코시티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멕시코시티에 한해서 낙태는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의 낙태 합법화 과정은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 및 보수 단체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멕시코는 여러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인데요, 대법원 판결 이후, 멕시코 시티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낙태를 저지하기 위한 종교계와 보수 정당의 거센 요구가 있었고, 현재 17개 주에서 법 개정을 통해 “임신 순간부터”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낙태를 범죄화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범죄화 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멕시코 내 활동가들은 2009년 12월 5-6일, 멕시코시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전국포럼”을 개최하고 “생명과, 자유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2월 4일 가톨릭 종교 단체 및 보수 단체들의 낙태불법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준비 중이며 한국 시민사회에 멕시코 대사관에 우리의 의견을 담은 서한 전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NGA는 오는 2월 5일 멕시코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단체 또는 개인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 연락 : ngasf.forum2009@gmail.com / 02-593-5910

- 첨부자료 1. 연대 성명서 2. 생명과 자유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협약

 

* SIPAM(Salud Integral para la Mujer: 여성의 종합건강) http://sipam.org.mx/

SIPAM의 주된 관심사는 여성 건강과 관련된 공공정책, 여성의 권리, HIV, 청소년,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1992년부터 라디오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있다. ‘Espacio Feminista(feminist space)’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연대체 같은 공간이다. resistance of women(온두라스, 와하까 지역의 social movement), constitution of women, 그리고 법과 관련된 economic treatment (NAFTA), 마약 문제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professional & financial한 측면을 SIPAM이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페미니스트들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별첨 1] 멕시코 성명서 한글 번역본

 

 

전국민이여 모여라!

우리는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지켜낼 것이다!


모든 멕시코 여성들에게, 전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글


1970년대에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여성과 페미니스트 운동진영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율성과 우리의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40여년 간의 투쟁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진행되는 법적 개정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2007년 4월 멕시코시티에서 낙태 합법화가 추진되었지만 2008년 및 2009년부터 계속해서 강경 보수세력인 PRI(제도혁명당)과 PAN(국민행동당)을 중심으로 여러 집단들이 우리의 성적, 재생산 권리에 반하여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논의는 카톨릭의 가장 교조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격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심하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력을 일삼는 것과 다름없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 같은 공격의 결과로 오늘날 18개 주에서 “생명권 보호”의 편에 서는 법안이 승인되어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처벌하고 헌법 4조에 보장되어 있는 언제, 몇 명의 아이를 가지 것인지를 결정하는 여성의 권리를 범죄화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2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유아살해”라는 죄명으로 판결받고 처벌받아 수감되으며,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여성도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권과 여성의 성적, 재생산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낙태의 합법화 요구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이 권리는 공공보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임신한 여성의 사망 원인 중 네번째가 낙태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 합법화 요구는 빈곤층의 건강과도 직결되어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는 임신여성의 사망을 방지하고, 여성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증진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 성교육, 피임법이 제대로 알려져야 하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무료 공공 서비스로서 낙태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옹호한다. 우리는 정부가 종교와 무관한 국가의 관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존중하기를 요구하며, 국가제도에 카톨릭의 권위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낙태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하라!

낙태 여성에 대한 범죄화를 멈춰라!

우리는 멕시코에서 낙태 합법화를 위해 투쟁한다!


 

 


[별첨 2] 멕시코 여성 권리 협약 한글 번역본

 

생명과 자유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협약


2009년 12월 5-6일, 멕시코시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전국포럼”이 개최되었다. 멕시코 19개 주의 35개 단체와 멕시코시티의 55개 단체의 활동가들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총 170여명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 합의했다.

 

2008년 10월 이후, 멕시코 17개 주는 “임신 순간부터”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하는 각 주의 법 개정을 강행했다. 이 개정은 여성의 인권을 실현하는, 특히 자율적인 모성을 행사하는데 있어 크게 뒤걸음 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화한다. 그 결과 여러 주에서 감옥에 갇히는 여성들이 생겨났고 몸을 숨겨야만 하는 여성들도 있다.

 

PAN(국민행동당, 보수정당), PRI(제도혁명당, 보수정당), 공무원, 입법자, 심지어 좌파까지 포함한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통탄할만하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종교적인 권위에 기대는 한편 공익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을 저버리면서까지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멕시코 헌법 1조와 4조에 의거해 언제 몇명의 자녀를 가질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체결한 각종 국제협약은 건강권뿐 아니라 재생산권을 보장하고있다. 이러한 권리에 따르면 국가는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각 주의 헌법 및 일부 형법의 개정은 낙태의 음성화를 촉진시키며, 이는 잘못된 낙태 시술 중 사망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고, 여성의 몸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우리의 재생산권리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공격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시민으로서 우리모두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을 진다. 종교적 표현과 무관한 개인적인 가치에서 출발하는 믿음의 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생명, 자유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관한 협약.


1.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낙태권리를 행했다는 이유로 범죄화된 여성들의 자유를 위해

2. 종교의 가치를 시민권에 강제이입하려는 카톨릭의 방종에 맞서 종교와 분리된 국가의 위상을 수호하기 위해

3. 최근의 낙태불법화 관련 개정에 동의한 정치인에 대한공개적인 비판을 촉구하며

4.낙태 합법화와 건강권 실현을 전국으로 확대시킬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현재 낙태와 관련된 이유로 사법적 절차상에 있거나 감옥에 갇힌 여성들, 즉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을 행사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시행한 여성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의 몸과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성취하고, 여성의 기본권을 범죄화하려는 국가의 시도에 저항하는 싸움에 동참을 호소한다.


 

[별첨 3] 주한 멕시코 대사관에 보내는 항의서한(NGA/SF)

 

 

  

생명과 자유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협약” 이행을 촉구한다

 

 

 

2007 년 멕시코시티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 이후 이 같은 제도의 변화는 멕시코 여성뿐 아니라 전세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etwork for Glocal Activism) 한국지부(Glocal Point)는 2007년 멕시코시티 의회에서 통과된 낙태허용법과2008년 대법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적극 지지합니다.

 

따라서 2008 10월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의 낙태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멕시코 내 다른 주(state)법의 개정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현재 멕시코시티를 제외한 다른 18개 주에서는 종교 단체 등 보수적인 세력의 요구에 따라 주의 법 개정을 통해 임신 순간부터”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함으로써 낙태를 범죄화하고자신의 신체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범죄화하고 있습니다이는 국제 협약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 내에는 2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유아 살해라는 죄명으로 판결을 받아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멕시코에서 매일 많은 빈곤층 여성들이 불법낙태시술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낙태의 합법화는 여성의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멕시코 내 낙태불법화’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우리는 멕시코 정부가 2007년 멕시코시티에서 제정된 낙태허용법의 기본 취지인 여성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그리고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낙태불법화 움직임을 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 2 4(멕시코 시각), 2 5(한국시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etwork for Glocal Activism) 한국 Glocal Point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