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2007/04/06

 

‘협상이 잘됐다’는 돼지고기 협상결과의 진실

- ‘10년 장기철폐, 세이프가드로 선방했다’고 웃기지 마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생명산업인 감귤류가 최악의 협상결과로 귀결되면서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쇠고기는 관세철폐여부에 관계없이 뼈있는 쇠고기 수입재개로 국내산 쇠고기와 대체육류인 돼지고기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 농업분야는 어느 품목할 것 없이 온전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농업분야 협상주역인 민동석 농림부차관보는 지난 2일 협상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분야는 우리측에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감귤류는 계절관세도입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비교적 협상이 잘된 품목으로 각각 15년과 10년 장기관세철폐와 수입급증시 완충장치로서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4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 등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소시지는 5년 폐지△냉동육과 가공품 ․ 냉장육 중 삼겹, 갈비 등 각 부위를 분리하지 않은 도체와 이분도체(지육), 앞다리와 뒷다리는 2014년 1월 1일 폐지 △냉장삼겹살과 갈비 ․ 목살 등은 10년 후 관세를 완전 폐지’키로 하였다.


그런데 외통부 주요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표를 보면 모든 품목이 10년, 15년 등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돼지고기만 유일하게 관세철폐 연월일을 표시하고 있다. 언뜻보면 2014년 1월 1일폐지는 7년 폐지와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향후 국내 대선과 총선 등 정치상황으로 인해 대략 2009년 국회비준과 협정발효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사실상 5년 단기 관세철폐품목과 폐지기간이 같거나 짧아지게 된다.


정부는 돼지고기가 10년 장기철폐라고 해서 성공적인 협상인 냥 떠들어대지만 10년에 해당하는 품목은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의 5%도 채 냉장육 중 일부 품목에만 해당한다. 돼지고기 수입량 중 95%이상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관세가 사라지게 될 냉동육 등이다. 5%마저도 삼겹과 갈비, 목살 등이 분리되지 않은 냉장지육(도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분리가공하면 이마저도 실효성이 사라진다.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역시 수입량의 5%이하인 10년 폐지품목에만 해당하도록 해 완충역할의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고도 돼지고기가 성공적인 협상품목이라고 한다면 현재 공개되지 않은 품목들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라는 말인가.


한술 더떠 협상단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기준을 미국 요구대로 도축국으로 합의했다. 결국 미국은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인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산 돼지도 자국에 들여와 도축뒤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내 반응도 다양하다. 그런데 유독 오렌지업계와 양돈업계가 환영일색이라고 한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미국 농축산자본을 대신하여 막대한 광고비 지출보다 더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였다. 정부는 협상과정내내 소비자 후생효과, 편익을 강조하며 FTA가 체결되면 우리도 싼값에 쇠고기와 오렌지를 먹을 수 있다는 홍보를 통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확실히 일소시켰다. 가히 카길, 썬키스트, 타이슨푸드의 현지 영업부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지난해 양돈산업의 조수입규모는 2,128억원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감귤 다음으로 가장 많다. 전후방 연관효과 역시 작지 않아 지역경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이대로 체결 발효된다면 양돈산업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FTA 체결후 가족중심의 전업농이 대거 퇴출되는 경험을 하였다. 제주지역 역시 양돈농가의 대다수가 가족중심의 전업농인 형편에서 위기감은 더없이 높다. 감귤과 양돈 등 농업의 몰락은 지역경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미  오렌지 계절관세 적용시기 논란을 통해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사법주권과 의료 등 사회공공정책을 뒤흔들 한미FTA 협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미FTA는 끝나지 않았다. 체결이 된것도 아니고 국회비준절차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완전무효를 위한 제주도민들의 투쟁 역시 끝나지 않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