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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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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04/06
    2007/04/06
    단-1-1

2007/04/12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노동분과 뿐만 아니라 상품, 농업, 투자, 서비스 등 모든 분과협상결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더불어 한미양국 재계의 태도와 요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FTA협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한미재계회의와 주한미상공회의소는 2005년 공동으로 작성한 정책보고서을 통해 △정리해고 사전통보시한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할 것 △단체행동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으로 전환 △노사관계에 정부개입자제와 부당노동행위규제를 형법에서 민법규제로 전환 등을 요구하였다. 이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입법과정에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던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 주요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정부는 사실상 이같은 미재계의 요구를 한미FTA 타결전 ‘자발적 조치’를 통해 수용하였다. 결국 한미FTA는 IMF이후 확산된 비정규 불안정노동 등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와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지역은 어떨까. 감귤 등 1차산업의 협상결과는 도민들을 혼란과 절망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 노동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용효과가 높은 2차제조업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그동안 경기침체기에 많은 인력을 흡수하고 사회적 완충역할을 했던 농촌,농업의 붕괴는 급격한 탈농과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노동시장에 과도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빈곤노동과 실업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또한 3%수준의 제조업 역시 농업원재료제조와 농산물가공 등 1차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이마저도 도산이 우려된다.

도내 산업구조상 72%이상을 차지하는 관광 등 3차 서비스업의 경우 17천개사업체 중 90%이상이 10인미만의 영세중소사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대형유통매장의 진출 등으로 전통적 중소영세서비스업은 초토화되었다. 이에 더해 농업을 포기한 농민들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에 대거 진출할 경우, 기반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간 과당경쟁과 동반부실 그리고 이에 따른 고용과 노동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업에서 38만명이 감소한 대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모두 10만4천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시장이 완전경쟁하에서 비용없이 노동 등 생산요소가 비교우위산업으로 완전히 이동한다는 가정에서 추론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비현실적 가정에서 출발하여 신뢰하기 힘들다. 사실 농업에서 퇴출된 농민들이 재교육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이 과연 얼마난 되겠는가. 솔직히 비관적이다. 이미 제주지역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한달미만인 일용직노동자가 20%에 달하고, 1년미만인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더구나 농업부문에 종사했던 무급가족종사자들마저 임금노동시장으로 밀려들어 온다면 최악의 노동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FTA체결로 서비스분야에서 대형업체가 들어오고 이과정에 토착업체의 경쟁력강화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까. 답은 아니오다. 이미 대형매장 진출로 경험을 하였듯이 토착업체의 경쟁력강화는 커녕 생존자체가 어렵다. 미국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이미 과잉고용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투자자본이 들어오면 많은 인력을 해고시킬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설치 기간이 2-3주이상 걸리고, 백화점에 주차티켓을 뽑아주고 안내하는 여성노동자가 없다고 한다. 결국 일부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중소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농민들의 일자리는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로 연결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표현하듯이 성장에 따른 실업률증가가 거의 없다. 또한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일자리창출효과가 거의 없는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2000년 14.1%에서 2005년 45.6%로 3배이상 증가하였다. 오히려 인수합병과정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의 질은 악화되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먹튀’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정부는 한미FTA 결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좋은 미국산 제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 후생효과, 편익을 강조하지만 빈곤노동확산에 따른 소득과 구매력감소는 오히려 소비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 할 것이다. 한미FTA 졸속협상의 대재앙은 결국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역시 비켜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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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협상이 잘됐다’는 돼지고기 협상결과의 진실

- ‘10년 장기철폐, 세이프가드로 선방했다’고 웃기지 마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생명산업인 감귤류가 최악의 협상결과로 귀결되면서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쇠고기는 관세철폐여부에 관계없이 뼈있는 쇠고기 수입재개로 국내산 쇠고기와 대체육류인 돼지고기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 농업분야는 어느 품목할 것 없이 온전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농업분야 협상주역인 민동석 농림부차관보는 지난 2일 협상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분야는 우리측에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감귤류는 계절관세도입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비교적 협상이 잘된 품목으로 각각 15년과 10년 장기관세철폐와 수입급증시 완충장치로서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4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 등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소시지는 5년 폐지△냉동육과 가공품 ․ 냉장육 중 삼겹, 갈비 등 각 부위를 분리하지 않은 도체와 이분도체(지육), 앞다리와 뒷다리는 2014년 1월 1일 폐지 △냉장삼겹살과 갈비 ․ 목살 등은 10년 후 관세를 완전 폐지’키로 하였다.


그런데 외통부 주요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표를 보면 모든 품목이 10년, 15년 등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돼지고기만 유일하게 관세철폐 연월일을 표시하고 있다. 언뜻보면 2014년 1월 1일폐지는 7년 폐지와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향후 국내 대선과 총선 등 정치상황으로 인해 대략 2009년 국회비준과 협정발효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사실상 5년 단기 관세철폐품목과 폐지기간이 같거나 짧아지게 된다.


정부는 돼지고기가 10년 장기철폐라고 해서 성공적인 협상인 냥 떠들어대지만 10년에 해당하는 품목은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의 5%도 채 냉장육 중 일부 품목에만 해당한다. 돼지고기 수입량 중 95%이상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관세가 사라지게 될 냉동육 등이다. 5%마저도 삼겹과 갈비, 목살 등이 분리되지 않은 냉장지육(도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분리가공하면 이마저도 실효성이 사라진다.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역시 수입량의 5%이하인 10년 폐지품목에만 해당하도록 해 완충역할의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고도 돼지고기가 성공적인 협상품목이라고 한다면 현재 공개되지 않은 품목들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라는 말인가.


한술 더떠 협상단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기준을 미국 요구대로 도축국으로 합의했다. 결국 미국은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인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산 돼지도 자국에 들여와 도축뒤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내 반응도 다양하다. 그런데 유독 오렌지업계와 양돈업계가 환영일색이라고 한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미국 농축산자본을 대신하여 막대한 광고비 지출보다 더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였다. 정부는 협상과정내내 소비자 후생효과, 편익을 강조하며 FTA가 체결되면 우리도 싼값에 쇠고기와 오렌지를 먹을 수 있다는 홍보를 통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확실히 일소시켰다. 가히 카길, 썬키스트, 타이슨푸드의 현지 영업부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지난해 양돈산업의 조수입규모는 2,128억원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감귤 다음으로 가장 많다. 전후방 연관효과 역시 작지 않아 지역경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이대로 체결 발효된다면 양돈산업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FTA 체결후 가족중심의 전업농이 대거 퇴출되는 경험을 하였다. 제주지역 역시 양돈농가의 대다수가 가족중심의 전업농인 형편에서 위기감은 더없이 높다. 감귤과 양돈 등 농업의 몰락은 지역경제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미  오렌지 계절관세 적용시기 논란을 통해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사법주권과 의료 등 사회공공정책을 뒤흔들 한미FTA 협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미FTA는 끝나지 않았다. 체결이 된것도 아니고 국회비준절차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 완전무효를 위한 제주도민들의 투쟁 역시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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