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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문제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사전주의 원칙이란(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 및  건강과 관련한 법률 및 행정적 용어이다. 세상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현재 시점에는  특정 물질이나 특정 행위의 유해성에 대해서  명백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환경 및 건강 문제에서 영역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나타난 개념이 사전주의 원칙이다. 

 

어떤 물질이나 행위의 유해성의 기전과 결과가  불명확 하더라도 심각한 유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로 인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유해성이 심각할 수 있다면,  현재 증명된 유해성이 불명확하고 그 유해성이 입증되기  이전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광우병의 문제는  이같은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밝혀진 유해성이 불명확하더라도, 그로 인한 유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유해성이 존재한다면 시민 다수가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유해성으로  인하여 인간 광우병(vCJD)이  발병한다면 치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   

 

만약 미국산 쇠고기에  유해성(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라이온)이 존재하여서  이로 인하여 광우병의 최소 잠복기라고 하는 10년 뒤에  영국에서처럼 100 명이 넘는 사람에게서  변종형 크라이펠츠-야콥 병이 생긴다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역시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유해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증명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무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책임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고, 미국산 쇠고기에 유해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될 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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