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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lash in mtu] now we are struggl i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6, december 2005
now we are struggl i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
sit-in struggle second day we are need members visit and join
yesterday am 10:00 have press interview and conquer chairperson room
and we achieve contract that meet and talk with chairperson
today is the second day of struggle
am 11:00 NHRC impeachment press interview
and now we are NHRC 11floor we are decide limit-less fighting
NHRC decide that anwar arrest is legal
but it is not legal its process is lilegal
anwar is the captain of labor union
fighting for labor lights and human lights
and justice
http://mtu.or.kr
02-2285-6068
PLEASE SOLIDARITY FOR MIGRANT WORKERS FOR THERE HUMAN RIGHT.WE R HUMAN SO WE LIVE LIKE HUMAN .LETS FIGHT TOGETHER AND RELEASE OUR COMRADE MTU CHIEF ANWAR.2JENG ................2JENG................2JENG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법무부의 파렴치한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의 보루로, 국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18년에 걸친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인간적인 삶이 무시되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최하층의 열악한 삶과 노예노동을 강요받아왔다. 누구보다도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저임금, 장시간, 위험노동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부는 오히려 이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또한, 2년에 걸친 폭력적인 인간사냥은 어떤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야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고자 1년간에 걸쳐 명동성당에서 단결하여 투쟁하였고,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였지만, 노동부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설립을 반려하고, 노동조합 활동가를 사찰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을 표적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은 물론 ILO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자의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안와르위원장의 표적, 폭력연행에 대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최소한의 법적절차 만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진정을 접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국가인권위의 부끄러운 결정으로 인해 비두, 샤말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안와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당한 투쟁으로 연행되고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부의 정책, 고용허가제가 정당한 것이 되었으며, 야만적인 강제추방이 정당한 것이 되었다. 노동권을 짓밟는 노동부와 법무부의 탄압이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치욕스런 결정을 통해, 과연 이 국가인권위가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반인권, 반노동자적 결정에 분노하며, 국가인권위 농성에 돌입한다. 역사의 진보, 인권의 보장, 노동권의 쟁취는 피어린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선두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나아갈 것이다. 정의의 힘으로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정부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농성투쟁과 함께, 집회와 지역선전전을 조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안와르 위원장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은 12월 2일 결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11명은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즉시 총사퇴하라!
1. 전원위원회 결정은 반인권 폭거다. 결정문을 완전 무효화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보호해제하라!
2005. 12. 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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