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임명한 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사건을 대리할 수 있고,
노동사건에 대해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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