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기장 - 2010/09/28 11:46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임명한 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사건을 대리할 수 있고,

노동사건에 대해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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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1:46 2010/09/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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