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기장 - 2010/09/28 11:46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임명한 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사건을 대리할 수 있고,
노동사건에 대해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TAG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임명한 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사건을 대리할 수 있고,
노동사건에 대해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soist/trackback/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