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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6
    성폭력과 술
    soul-quake
  2. 2009/10/22
    2009/10/22
    soul-quake

성폭력과 술

"성폭력, 술 마시면 감형?!"

한국 소식에 어찌나 늦은지 10월에 시작한 서명을 지금에야 봐놓고
가해자가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양형 감경 사유가 되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성폭력을 자초한 년이 돼버리는 게 현실이란 생각이 문득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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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인권오름>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현행 형법)

여기 소개된 여성인권법연대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로 명확하게 규정
  • 피해생존자의 현실에 맞게 강간 개념 확장 (객체를 여성이 아닌 사람으로, 아내강간 포함, 남성성기 삽입 이외의 강간 포함)
  • 친고죄 폐지
  • 최협의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행, 협박의 정도를 구분하여 중한 폭행, 협박을 가중처벌하고 '위력' 추가

현재 형법개정안은 지난 4월 발의된 이래, 8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각계로부터 수렴하는 작업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공소시효 정지, 강간죄 객체 확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도 6개나 상정되어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지난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부부강간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은 점,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과 유죄판결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곧 17대 국회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는 실종된듯하다. (본문에서)

글의 말미에서 지적했듯, 연쇄성폭력 사건이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갖는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의 칼럼은 2년 전에 쓰여졌고,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 "조00 아동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선정적인 여론이 들썩였다.

중요한 것은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조명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시사IN>'거시기'를 자른다고 제2의 조두순 없어질까?

여론은 떠들썩하지만, 내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 예산은 7억5천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5%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공소시효만 해도 "혜진 예슬" 사건 때 법무부에서 시효 연장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정작 법 개정에 들어가려고 하니 법무부에서 강력 반대했다고.

 

 

《아주 특별한 용기: 피해자와 가족, 상담자를 위한 안내서》

나는 이 책을 거의 책이 나오자마자 구입했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글은 거의 읽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러기가 벌써 몇 년째이다. 요즘은 의식적으로 애쓰고 있지만, 내 안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다고 느끼는 순간 뚜껑을 닫아버린다.

나중에 한국에 가면 저 책을 가져와야겠다.

 

성폭력상담소 작은 말하기

말하기 대회도 작은 말하기도 모두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가보지 못했다. 아니, 않았다고 해야 하나.

슬슬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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