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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입법기관이 아닌데 대체복무불허를

얼마전에 감사원에서 사법부의 비리사항에 대한 감사문제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검찰청 소속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국방부는 헌법에 보장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불허방침을 세웠다. 대체복무제는 입법고시되면 국방부는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입장표현은 가능하지만 입법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다.

 

헌법에서는 국제조약은 헌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했지만 ILO의 8시간 노동도, 세계인권선언의 국방대체복무제도도 아직 실행되지 않고있다. 그 내용들은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다.

 

전세계적으로 반삼성, 삼성불매운동이 벌어졌던 것은 노동탄압 때문이었다. 반군사정권의 문제도 대부분이 민주적인 정치와 거리가 먼 일을 할 때이다.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군사정권이라고 하지 않았다.

 

민주질서와 법을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최소한 공무원이 헌법은 알아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과 통화에서 길거리에 병약해서 쓰러진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 행정지원에 대해 전화를 했더니 자유민주국가에서 굶던 길거리에 있던 자유가 아니냐는 답을 받은 적이 있다.

 

헌법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좋은 건물에서 호화스런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이지만 경제민주화를 택한 혼합복지민주국가라고 말해도 이승만자유당 발언보다 심한 말만 들었다.

 

모든 국민들에게 헌법을 공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권리고 정치의무와 권리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고통은 헌법 130 조문만 알아도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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