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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8
    국민생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
    블루호크
  2. 2008/12/27
    국방부는 입법기관이 아닌데 대체복무불허를
    블루호크
  3. 2008/12/27
    승환이의 진보적 꿈
    블루호크

국민생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계권을 보장하고있다. 그러나 여러 장치가 있지만 실질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당장 실업을 하면 실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없고 4개월 정도이다.

 

어린이들이 교육의 의무와 함께 생계권이 보장은 기본적으로 급식과 의료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보장이 되지 않고 아직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도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외에 국민들의 생계권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 이외에는 범죄조직으로 급전을 구하고, 또는 밤업소와 매춘까지 간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사회보장을 해주지 않아서 범죄조직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자체가 국가범죄이다.

 

대학생들에게는 기성회비란 기부성항목을 강제로 걷고있다. 분명 그것도 범죄이다.

 

간단한 예를 보자.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월수 120에 한달 기름값이 80만원이다. 밥값에 기본생활비만 빼도 수입이 마이너스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교통세라는 50%의 기름세를 부과하는가 ? 생필품이 된 지 오래된 기름값에 일반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택시기사들과 택배업은 정상적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일을 했는데 수입이 없다면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터무니 없는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150 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동차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 그렇게 세금을 걷는 것이 생계형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다수 세금이 걷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계보장되 하지 않은 150만명의 피를 세금으로 걷은 것이다.

 

그 가족까지 한다면 최소한 500 만명의 생계가 그렇게 망가진 것이다. 분명한 국가범죄이다.

 

실업급여도 완전보장이 되지 않고, 의무교육도 되지 않고, 터무니 없는 세금만을 걷는 짓은 국가범죄이다.

 

국민생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전국민 실업급여와 의무교육, 부가가치세만의 석유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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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입법기관이 아닌데 대체복무불허를

얼마전에 감사원에서 사법부의 비리사항에 대한 감사문제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검찰청 소속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국방부는 헌법에 보장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불허방침을 세웠다. 대체복무제는 입법고시되면 국방부는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입장표현은 가능하지만 입법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다.

 

헌법에서는 국제조약은 헌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했지만 ILO의 8시간 노동도, 세계인권선언의 국방대체복무제도도 아직 실행되지 않고있다. 그 내용들은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다.

 

전세계적으로 반삼성, 삼성불매운동이 벌어졌던 것은 노동탄압 때문이었다. 반군사정권의 문제도 대부분이 민주적인 정치와 거리가 먼 일을 할 때이다.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군사정권이라고 하지 않았다.

 

민주질서와 법을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최소한 공무원이 헌법은 알아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과 통화에서 길거리에 병약해서 쓰러진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 행정지원에 대해 전화를 했더니 자유민주국가에서 굶던 길거리에 있던 자유가 아니냐는 답을 받은 적이 있다.

 

헌법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좋은 건물에서 호화스런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이지만 경제민주화를 택한 혼합복지민주국가라고 말해도 이승만자유당 발언보다 심한 말만 들었다.

 

모든 국민들에게 헌법을 공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권리고 정치의무와 권리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고통은 헌법 130 조문만 알아도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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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이의 진보적 꿈

오늘 난 누워서 생각을 했다. 나의 경제적인 상식으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27% 이고 비공식적으로 35%에 가까운 조세부담을 한다.

 

왜냐하면 유류세 등 부과되는 불법적인, 중복적인 세금들이 많아서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은 그 정도이면 대학까지 의무교육에 실업기간 전체에 실업급여와 의료보장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부가가치세로 10%에 근로소득세로 10%, 유류세 50%, 교육세, 각종 공과금 등 부과되는 것만 합쳐도 그럴 것이다. 전기등 공공재도 다 소비재로 분류된 것을 보면 확실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나 최저임금은 있는데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는 없는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어떤 국민도 그것을 다루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몇몇 시민단체적 모임이 문제를 제기하나 그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혁명적 정치활동으로서 주장하지 않는다.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란 옷과 먹을 것, 집의 문제인데 옷은 그렇고, 학생들 급식조차 되지 않고 토요일까지 등교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급식도 없다. 자비로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주택도 국민임대는 있지만 보급율이 110% 넘어선 지금에도 주택소유자는 50% 가 안되고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값은 부동산 투기덕이고, 월급쟁이들은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어느 국가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부동산에도 매일 오르는 것만이 정상인양 정신나간 언론은 떠든다. 평당 3천만원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부동산 위기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 경제난에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능력들이 없는 것이다. 일본처럼 아예 임금을 삭감하고, 부동산 값을 50% 반값에 공급하면 어느정도 수습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조세부담율에 어울리는 사회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북구식 사회주의는 조세부담율 40%에 거의 모든 사회보장이 된다. 또한 기업의 활동도 왕성하다. 국민만족도에서도 세계 1위수준이다. 그렇다면 같은 조세부담에 왜 우리나라는 혜택이 없을까 ?

 

정치집단이 저능하거나 타락하거나 전근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조차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언론도 저능하거나 타락하거나 전근대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고통에서 아무리 일해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9시간 근로국가라는 것은 불법적인 사법부의 짓이었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결과를 삼성에 매수된 법관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프랑스 대혁명기와 비슷한 사건들이었지만 오히려 불법선거 등으로 그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지금도 세금으로 고위층에 남아있다.

 

매수된 사법부는 공개처형을 시키는 것이 역사였다. 아직은 뚜렷이 혁명적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불법적인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많은 부분을 고쳐놓고있지만 현재 우리의 문제는 다루고있지 않다.

 

정부는 부동산 반값주장을 했지만 공약사항조차 흐지부지 되고있다. 수백만명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던 과거의 현재의 모습에 뭐 저런 나라가 있을까 싶다. 그리고는 부동산활성화로 투기를 합법화시키기도 했다. 깡패한테 집 빼앗기고 깡패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사회보장이 갖추어진 사회연대의 정치적인 주장들이 혁명적인 정치세력으로서 당연한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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