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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8
    국민생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
    블루호크

국민생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계권을 보장하고있다. 그러나 여러 장치가 있지만 실질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당장 실업을 하면 실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없고 4개월 정도이다.

 

어린이들이 교육의 의무와 함께 생계권이 보장은 기본적으로 급식과 의료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보장이 되지 않고 아직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도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외에 국민들의 생계권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 이외에는 범죄조직으로 급전을 구하고, 또는 밤업소와 매춘까지 간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사회보장을 해주지 않아서 범죄조직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자체가 국가범죄이다.

 

대학생들에게는 기성회비란 기부성항목을 강제로 걷고있다. 분명 그것도 범죄이다.

 

간단한 예를 보자.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월수 120에 한달 기름값이 80만원이다. 밥값에 기본생활비만 빼도 수입이 마이너스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교통세라는 50%의 기름세를 부과하는가 ? 생필품이 된 지 오래된 기름값에 일반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택시기사들과 택배업은 정상적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일을 했는데 수입이 없다면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터무니 없는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150 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동차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 그렇게 세금을 걷는 것이 생계형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다수 세금이 걷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계보장되 하지 않은 150만명의 피를 세금으로 걷은 것이다.

 

그 가족까지 한다면 최소한 500 만명의 생계가 그렇게 망가진 것이다. 분명한 국가범죄이다.

 

실업급여도 완전보장이 되지 않고, 의무교육도 되지 않고, 터무니 없는 세금만을 걷는 짓은 국가범죄이다.

 

국민생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전국민 실업급여와 의무교육, 부가가치세만의 석유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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