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test

대상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 유엔 주요권고내용 출처
한국정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 (※) 위원회 권고사항 (2014) 관련 1차 UPR (2008)
한국정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집회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 국가정보원의 폭넓은 감청과 이들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모든 감시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것 (※) 위원회 권고사항 (2014) 관련 자유권위원회 (2015)
각국정부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 (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국가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정하게 자원이 할당되고 불편부당한 사법적, 행정적, 혹은 의회의 국내 감독 체제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위원회 권고사항 (2010) 관련 총회 (1990) 총회 (2013) 인권이사회 (2017)
각국정부 대량의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을 검토할 것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감시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개인들에게 국제인권 의무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구제대책을 제공할 것 (※) 위원회 권고사항 (2014) 관련 총회(2013) 및 인권이사회 (2017)
각국정부 국가 기관이 사적인 이용자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제공을 요청할 때 기업들이 적정하고 자발적인 투명성 조치를 도입할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것 (※) 위원회 권고사항 (2014) 관련 인권이사회 (2017)
각국정부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인권이사회 (201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