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터진다

분류없음 2015/07/11 13:00

408일을 굴뚝에서 보낸 한 노동자가 땅에 닿자마자 경찰에 의해 구치소로 보내졌다. 스타케미컬 해고노동자 마흔 여섯 살 남성 차광호 //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동물이다. 날개도 없고 지느러미나 아가미도 없다. 날개가 있고 지느러미나 아가미가 있는 동물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 차광호 씨가 굴뚝에서 내려오자 의료진은 협심증 소견을 내놓았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이미 세워놓은 구속수사 방침을 집행하기 위해 구치소로 입감 조치했다. 경찰이 근거로 든 차 씨의 혐의는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 408일을 중력에 맞서 산 사람이 땅으로 내려와 발을 딛었다. 그의 몸은 건강할까. 구치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을까. // 경찰이든 누구든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408일을 허공에서 살다 내려온 이의 물리적, 정신적 건강을 먼저 따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심문하고 추후에라도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분명한 조서와 그 결과를 내올 수 있지 않겠는다 말이다. // 차광호 씨는 분명 아프다. 그것은 분명하다. 강호동 할아버지가 와도 굴뚝에서 408일을 살면 당연히 몸과 마음이 아프다. 그게 사람이다. // 그 어떤 대역죄를 졌든 일단 사람을 제대로 고쳐놓고 그 뒤에 따져물을 걸 물어라. 그래야 결과도 확실하다. // 사람 몸을, 사람 정신을 사람 것이 아닌 것처럼 다루는 일에 환장하겠다. 한국내 관련법은 없는 건가, 찾아볼 기운도 없을만큼 속이 터진다. // 차광호 씨에게 변호인단이 있다면 차 씨와 변호인단은 이 일을 나중에라도 분명히 짚고 따졌으면 싶다. 이것은 학대다.

2015/07/11 13:00 2015/07/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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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꽃개 2015/07/15 11:28 Modify/Delete Reply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차광호 씨는 풀려났다. 굴뚝에서 내려온 8일부터 영장이 기각된 11일까지 유치장에 잡혀 있었다. 경찰의 학대는 검찰의 영장기각과 무관한 일. 따로 반드시 다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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