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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나는 네가 언제 누구와 휴대전화·메신저 했는지 안다

‘통비법’ 국민 사생활 발가벗기나

나는 네가 언제 누구와 휴대전화·메신저 했는지 안다

 

한겨레 김재섭 기자 | 박종식 기자

기사등록 : 2007-04-10 오후 07:57:34 기사수정 : 2007-04-10 오후 10:44:09

» ‘통비법’ 국민 사생활 발가벗기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게 하고 통신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 등을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고, 정보·수사기관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통신망에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3월 법사위 소위 개정안 통과

»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장 옆으로 한 시민이 이동전화로 통화하며 지나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인권단체들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비법 개정안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4천여만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통비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통신망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도 유선전화처럼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2년, 인터넷은 4년 안에 설치하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민·인권단체들 “빅 브라더 등장 토대 제공” 반발

개정안은 또 통신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통화내역에 포함시키고, 통화내역과 누리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통화내역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언제 몇 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자료다. 이를 이용하면, 통신 이용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동한 경로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화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됐다.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과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그동안 “날로 지능화·첨단화하는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도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 현행 통비법과 개정안 비교
기사등록 : 2007-04-10 오후 07:57:34 기사수정 : 2007-04-10 오후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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