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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견서 

 

2007년 4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전기통신사업자등의 가입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의무 신설 (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협조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안 제17조 제3항)

- 전기통신사업자등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협조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익형량에 비추어볼 때 과도합니다.
- 따라서 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안 제20조제1항)

- 고유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등의 경우, 현행 정책 및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이는 비용의 부담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확인자료 보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관 "1년의 범위 안에서"로 변경 (안 제15조의2 제5항)

- 현행법상 보관기간 규정이 신설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 또한 보관기간이 연장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이에 따른 시스템 정비를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본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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