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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씁시다

트랙팩 [평택미군기지확장 및 강제토지수용 즉각 중단하라!] 에 관련된 글.
현현님의 [대추리 철거임박, 항의글을 남기자] 에 관련된 글.

뭘 할 수 있을까하고 우울해져 있다가, 시와님과 현현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하자싶어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할 수가 없더군요.
온통 WBC와 관련된 병역 혜택 문제와, 프로게이머 특기병 선발 문제로 게시판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별게 다 훼방이다 싶으니까 더 우울해지더군요.

대신,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온 메일을 퍼옵니다.
다음 주 초에 있을 박래군, 조백기 활동가의 구속적부심에 앞서 탄원서를 쓰자는 내용입니다.
원래 단체에게 제안하는 것이지만, 탄원서는 개인이 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포맷은 없고, 글 마지막에 이름과 직위, 주소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를 쓰고 직인을 찍으면 되구요.

23일 목요일까지 myoungrrang골뱅이한메일쩜넷(김덕진) 이나 alterite골뱅이진보쩜넷(손상렬)으로 보내면 됩니다. FAX 는 02)775-6267로 보내면 됩니다.

저도 지금부터 써볼랍니다.





<탄원서 사례>

탄원서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상임활동가는 2006년 3월 15일 평택 팽성읍에서 국방부가 진행한 토지수용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는 도중 경찰에 연행돼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도 밝혔겠지만, 3월 15일 조백기 활동가가 취한 행동은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토지수용이 이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농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양심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백기 활동가는, 부산해양대학교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위 학교에서 법과 인권 등의 강의를 수년간 해온 연구자입니다. 2004년까지 부산해양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던 중,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현실운동에 반영하고자, 2005년 2월부터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상임활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활동 중, 특히 미신고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위해 연구와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인권활동가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3월 6일 평택 대추분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가하는 등 이와 같은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강제토지수용에 나선 경비업체와 경찰에게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 리 탄원인들은 조백기 활동가가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점, 이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동을 취했던 점, 또한 철저하게 비폭력정신에 입각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백기 활동가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본 사건을 이유로 도주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께 탄원합니다.

위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조백기 활동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주소 :



<기자회견 공동주최 참여요청서>
평택 강제집행 규탄 및 인권활동가 박래군․조백기 석방촉구
종교․시민․평화․인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수신 : 각 종교․시민․평화․인권 단체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목 : 평택 강제집행 규탄 및 인권활동가 박래군․조백기 석방촉구
종교․시민․평화․인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공동주최의 건
문의 : 평화인권연대 손상렬 (017-299-5968)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777-0641~3, 016-706-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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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 난 3월 15일 평택 팽성읍 도두리와 대추리에서는 국방부와 용역업체가 포크레인 5대를 앞세워 주민들의 생명줄인 농토를 파헤치는 정부의 강제집행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인권활동가들과 노동자, 학생 등 40여명이 연행되었고, 그중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가 구속되었습니다.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은 평택 280여만 평의 농토가 미군의 침략전초기지가 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 몇 달 동안 황새울 들녘을 지키는 농민들과 연대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맨 몸으로 일구어 낸 생명의 들녘을 미군의 침략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사회전반의 인권옹호를 위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정법과의 충돌로 인해, 때로는 연행이 되기도 하고,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지만 인권활동가들의 구속은 근래에 들어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황새울 들녘에서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이 구속사유가 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시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검사도 구속사유를 당일 현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3월 6일과 15일 강제집행이 무산되면서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는 “전문운동가”들을 구속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인권활동가들의 구속은 평택평야를 지키는 투쟁을 위축시키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강제집행 등에서 기선을 잡아보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그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정치적 구속”임이 분명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은 평택에서의 더욱 힘찬 싸움과 검찰과 경찰이 의도하는 바가 얼마나 잘못되고 한심한 생각이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계기로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의 부당성을 더욱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승리하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평택 강제집행의 부당성을 알리고, 두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규탄하는 전체 시민사회진영의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공동주최단체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각 단체별 규탄성명발표, 대표님 등 가능한 인사 분들의 탄원서 작성 등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 구속적부심이 있을 예정입니다. 탄원서는 그 이전인 23일(목)까지 꼭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6년 3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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