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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된게 더 무섭다[3]

 

한미FTA.. 반대할 수밖에 없는 수개의 이유

한국 정부가 협상 초안을 공개하지 않으니 미국의 통상법, 미-호주FTA, 미 재계보고서와 미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고 협상 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각 영역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한미FTA 2차 협상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애초 협상문 초안에 마찰을 불러올 만한 쟁점들이 사전에 제거됐다는 점, 서비스 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타결돼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다는 점, 개성공단과 쌀 협상은 여전히 쟁점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점, 웬만한 독소조항들은 이미 합의 됐다는 점, 상품 분야의 양허 이행기간은 5단계로 합의됐고 11,261개 품목의 관세양허안 교환도 진행됐다는 점, 고로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최소한 12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한미FTA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혹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미국의 협상장 퇴장을 과대해석 할 수 있겠으나, 이 작업반은 8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 붙들어 메길 바란다.


①쟁점이 없는 협상 초안


현재 17개 협상 분과1)와 2개의 작업반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협상 분과는 미국의 통상법 구성과 완전히 일치한다. 한국 정부가 성과라 선전했던 노동과 환경 분과 또한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새롭게 첨가된 분과일 뿐 이었다. 협상 분과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구성 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수개월에 걸리는 협상 분과 구성을 단 한 번의 예비 협의로 끝낸 것이다.


언론에 공개한 협상문 초안을 보면 예를 들어 위생검역(SPS)에서 양국이 접촉선(Contact Point)지정 하거나, 기술장벽(TBT) 분과에서 새로운 장벽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을 두겠다는 내용이 있다. 말 그대로 이번 협상에 자질구레하게 나열해서 협상하다 보면 쟁점도 생기고 시간도 늘어질 수 있으니 ‘중간 창구’를 마련해 추후 그 테이블을 통해 미진한 내용을 채우자는 전략이다. 공개된 몇 장의 초안 내용만으로도 '쟁점은 피하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다. 


1) 상품분야

ㅇ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및 유지비 폐지

ㅇ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ㅇ 섬유, 의류, 신발류 관세철폐, 원산지 규정에서 우리입장 관철

ㅇ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ㅇ 반덤핑조치 남용 방지

2) 서비스분야

ㅇ 정부조달품 미국적선 운송 의무 폐지

ㅇ 미국내 공사발주시 국내은행 발행 계약 이행보증서 인정

ㅇ 간호사, 건설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3) 기타 분야

ㅇ 비자면제제도 조속 추진 및 관광객 무사증 입국 추진 

▲정부가 한미FTA를 앞두고 수렴했다고 밝힌 내용. 수세적이고, 항목도 적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도 못하다. 못 믿겠지만 이게 전부다. 반드시 미 재계보고서와 비교해 주길 바란다. 출처 :외교통상부


반면 미국 측은 기초 통신서비스와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모두에 대해 기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 방송 쿼터 축소,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 각종 소유제한 규제 완화,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민영화 및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요구 등 매구 구체적이다. 심지어 수입화장품에 대한 제품 성분 검토 실시하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② 단 두 번의 협상으로 완전 타결을 이뤄낸 독소조항들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 하면 쌀, 스크린쿼터, 개성공단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한 ‘약’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2차 협상이 끝난 지금 대다수의 독소조항들이 이미 합의됐고, 다른 쟁점에 밀려 의제화 조차 제대로 되지도 못했다.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 다른 나라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약속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는 말 그대로 협상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자국민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행의무부과금지 =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 할 경우 한국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의무, 예를 들어 한국인 고용의무, 고용승계, 기술이전과 같은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미국계 투기자본 메틀린패터슨이 인수 6개월 만에 오리온 전기를 청산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책임이 없게 된다. 맘대로 투자하고 언제든지 튀어갈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투자자정부제소 = 투자 항목 내에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낼 수 없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이다. 멕시코의 메탈클래드사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2) 예를 들어 이 조항에 따르면 투자 3년 만에 4조 3천억 원을 챙기는 론스타가 불법매각에 대한 검찰 조사에 항의하며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공공정책을 발목 잡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후퇴금지의무 = 한미FTA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인하, 철폐하거나 서비스 시장을 양허(개방)한 경우 이후에 설령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그 개방 이전으로 후퇴할 수 없게 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SAT(미국 대학수학능력평가) 도입으로 국내 의무교육체계가 붕괴됐다고 해서 이 조항으로 인해 철회가 불가능해진다. 

◆서비스 협상의 포괄주의 방식 합의 = 2차 협상에서 서비스 협상은 ‘네커티브 리스트’방식으로 합의됐다. 네거티브 리스트(포괄주의)는 협정문 부속서에 ‘이런 부분들은 예외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그 외의 내용들이 자동 개방되는 방식이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80개 이상의 매우 보수적인 유보안을 냈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 서비스 협상 영역이 1000개라면 80개 영역을 제외한 920개의 영역이 개방된다는 의미이다.


③ 예상 되는 3차 협상 쟁점


지난 8월 15일 한·미 양국 정부는 1차 관세양허안을 교환했다. 민감한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제외'로 분류했고, 상품, 농산물, 섬유 11,261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을 담았다. 관세양허안은 ‘앞으로 관세 철폐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품목 구분과 계획을 밝힌 것으로 3차 협상에서는 이 품목의 계획을 양국이 합의해 가는 과정이다. 진검승부로 표현 할 수도 있으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한 11,261개 품목 중 어느 것이 쟁점으로 부각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언급했지만 2차 협상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른 의약품 작업반은 21일 싱가폴에서 별도의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미끼로, 4대 선결 조건으로 합의한 약가 정책을 제물로 미국 협상단은 특허 강화, 비위반 제소 등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다.3) 한편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별도협상의 미국 협상단 항공료를 한국 정부가 지원했다는 어이없는 내용도 덧붙인다. 


한국의 민감품목인 쌀과 미국의 민감품목인 섬유 협상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만큼 계속 쟁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문제는 미사일 국면이후 경색된 북미관계를 고려할 때 2차 협상 다음 주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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