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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치밀한 국내법 개정 과정[4]

 

겉으로 드러나는 협상, 더 치밀한 국내법 개정 과정

2차 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한국 교육 시장에 관심이 있다’며 SAT(미국 대학수학능력평가), 테스트 시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SAT가 도입된다면 이 시험만 잘 보면 미국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교육열에 이 시험을 마다할리 있겠는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토익 시험에 매달리는 것 보다 더 심한 역풍이 초,중,고등 의무 교육에 불어 닥칠 것이다. 심지어 각종 테스팅 서비스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자격증 남발 현상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특히 이런 흐름은 공영형 혁신학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국내법 개정 과정과 맞물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애써 국민들의 반발을 받으며 의무교육시장을 개방시키기 보다는 옆구리 찔러 허를 찌르는 식의 전술을 펼치며 교육, 의료, 공공 영역의 시장화를 유도하고 있다. 


의료 영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24일 재정경제부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병원 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의 근거가 10% 기준이라는 것과, 국민은행조차도 외국자본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의 외피를 뒤집어 쓴 국내 자본들에게 영리병원을 보장하는 셈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금융 서비스 분과의 ‘신금융 서비스’ 조건부 합의가 성과라 보고했다. 신금융서비스, 미국에서만 운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을 한국 시장도 팔수 있게 합의했다는 것이다. 단 법률 재/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상품 출시 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30일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 투자 상품 대상을 네거티브 리스트(포괄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금융당국의 사전 허가 전제 조건이나 법률 재개정의 조건은 휴지조각이 된다.


몇 개의 예만 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 배경을 ‘외부 충격론’이라 공공연하게 말해 왔다. 표면적으로 한미FTA의 협상이라면 그 이면에는 모든 공공역역에 대한 시장화 정책과 관련 법률의 개폐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거짓 선동.. 한미FTA 결과는 전 국민의 빈곤화다


“멕시코, NAFTA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단, 비정규직이라는 거

“기한에 쫓기지 않고 내용으로 협상하겠다” 단, 내년 TPA 종료 전에 끝내겠다는 것 

“FTA가 세계적 대세다” 단, 그중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

“산업별로 충격 최소화장치 마련했다”...단, 아직 영향 실태조사는 안됐다는 거

“농업대책 119조 지원 한다” 단, 그 돈으로 마을회관과 아스팔트 깔고 있다는 거


현재 한국의 문제는 ‘수출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한다’는 거시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고장 난 상태라는 점이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투자보다 단기유동자산을 운용하고,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펴며 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국정과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800만 명을 넘는 비정규직에 늘어난 일자리도 비정규직일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더 말이 필요도 없는 농업의 경우 농촌의 붕괴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빈곤화, 빈민화를 의미한다. 


FTA협정서는 크게 협정본문과 부속서로 나뉜다. 협상 개시 전 한국 정부는 협정본문은 공개하되 부속서와 협상 중에 오고간 사이드레터들을 향후 3년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정본문이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일반적 약속과 분야별 약속을 정한다면 부속서에는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혜택,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일정 기간의 유보, 불합치 조항등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말 그대로 껍데기는 공개하되 알맹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많은 이면합의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정부와 현재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태 탓에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의회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까지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꺼내들고 괜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 미국과 체결한 호주, 싱가포르, 바레인 등에서는 예외 없이 의료 특허 연장과 관련해 합의했고 의약품 가격이 상승했다.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는 여지없이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를 제소했고 정책이 후퇴하거나 배상금을 지불했다. 미국의 통상법에서 벗어난 한미FTA의 유형은 전무하다. 한국협상단의 면면을 봤을 때 그닥 다르게 협상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반대에 한 표를 던지게 한다. 


2006년 1월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 개시를 앞두고 미국 측이 농업분야 전면 개방, GMO 표시제 완화 등 을 요구하자 민감한 분야임을 고려, 국민투표를 통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은 과연 어떠한가? 되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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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날짜에 쫓기고 분량에 쫓기다 보니 길고..늘어지고..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고..가끔 말안되는 오타도 있고...ㅡㅜ

 

몇일전 SAT 전문학원 강사의 인터뷰가 모 신문에 실린적이 있다. 미국 유학생이라는 이 사람. 방학때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SAT 강사로 뛰면서 버는 돈이 1000만원 가량 된다고.. 학비 다 벌 수 있다는 헤벌어진 인터뷰와 한달 강의 400만원 이라는 얘기를 보면..

한국에 대단한 사람들 많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정부가 밀어 붙이는 이유는 결정자들의 아이들 소위 그 클래스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보편화 되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곱게 자란 이회창이 옥탑방이 뭐냐고 묻는 질문 처럼 그들에 빈곤과 생존의 문제는 책에서나 보는 그런 문구일 수 있겠다 싶었다.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 SAT가 이정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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