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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 시행령안(4월 행자부 입법예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국기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하여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급학교에서의 국기선양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행정자치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기 선양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국기 홍보 및 교육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등) ①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②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중 모자를 쓴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한다.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

 ②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다음과 같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5조(국기의 표준규격)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 내지 10호로 구분하되,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길이와 너비의 비례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태극의 작도) 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  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제7조(괘의 작도) 4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離:☲)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1 (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제9조(국기의 표준색도)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국기의 검은색 표시)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나타낸다. 다만,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은 국기를 표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색으로 표시한다.

제10조(깃봉의 제작)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①깃대를 지면이나 건물 수평면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수직으로 하고, 벽면에 설치하는 때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한다.

 ②2이상의 깃대를 설치할 때에는 깃대와 깃대의 사이를 깃면의 길이보다 넓게 한다.

제12조(국기 게양대 설치) ①공공기관 등의 청사와 공원․경기장 등의 시설물에는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주위가 트인 장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②건물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게양대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건물전면 중앙벽면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게양 위치를 선정하여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 ①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가. 3월부터 10월까지 : 오후 6시

     나.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후 5시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1. 야간행사 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4조(재외공관에 있어서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 등) 재외공관에서의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제15조(게양식 및 강하식) ①학교 및 군부대는 그 주된 게양대의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때에는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수시로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게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주악에 맞추어 이를 행한다. 다만, 주변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게양식 및 강하식에 있어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게양식 및 강하식에 있어서는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기타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국기의 게양 및 강하방법) ①국기는 깃대 또는 게양대에 게양한다.

 ②국기는 그 깃면의 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건괘와 이괘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대에 접하도록 게양한다.

 ③.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깃면을 벽면에 게시할 수 있다.

   1. 실내여건, 관리적 측면, 교육 목적 등의 사유 등으로 실내 벽면에 게시하는 경우

   2. 경축 등의 목적으로 대형국기를 건물 벽면에 게시하는 경우

 ④조기를 게양할 경우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게양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조의를 표하는 게양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깃면을 깃봉으로부터 내려 게양할 수 있다.

 ⑤조기의 게양·강하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게양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깃면을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려 게양한다.

   2. 강하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제18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경축 등의 목적으로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달고자 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이(離:☲)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기로서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국기의 건(乾:☰)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②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달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3항의 깃면 비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방법) ①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별표 5」와 같이 하되,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제20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①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의,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마주보아 「별표 6」과 같이 하되,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도록 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위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③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마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제21조(국기와 국제연합기의 게양방법) ①국기와 국제연합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마주보아 왼쪽에 국제연합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국제연합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국제연합기․국기 및 외국기의 순으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게양한다.

제22조(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마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마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과 주된 출입구의 위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각종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마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제23조(국기의 재사용) 국기가 오염되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국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괘가, 왼쪽에 이(離:☲)괘가 오도록 한다.

제25조(국기선양 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국기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기타 국기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770호, 일부개정 2002.11.6)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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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2007년 1월 제정, 7.27 시행)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2007.1.26 법률 제8272호], 시행일 2007.7.27,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태극기)로 한다.


제5조 (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태극)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건:?,곤:?,감:?,리:?) 4괘(괘)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장기간 및 국민장일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조기)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영구)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8272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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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맹세폐지긴급공동대응 회의

에서 소통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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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오늘 회의참석하신 분들이 더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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