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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일인시위]첫날_양아치님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릴레이 일인시위' 첫 주자는 양아치님이었습니다. 멋지져? 므흣~ ^^*

 

정부종합청사를 배경으로 한 컷!

 

양아치님이 국가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하는 이유 '국가가 버르장머리 없어지니까'

 

오늘 일인시위에는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전국교대 특편생 연합, KTX, 새마을호 승무원, 대학노조 세종대 지부, 성신여대 민주화 노조, 공무원 노조, 강원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해고자 복직 투쟁위, 추모연대,의문사 유가족 대책위 등에서 각각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인인시위를 진행하셨습니다.

 

- 내일부터는 일인시위 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11시 40분 경부터 시작되나 봅니다. 제가 11시 45분 경에 도착했었는데 이미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뒷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30분 일찍 시작해서 30분 일찍 끝내거나 아님 1시간 반 정도 시위를 진행하거나 하면 좋을 듯 합니다.

 

- 문화연대 틈새 님이 오늘 아침 장염으로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슬픈 소식! 틈새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보였는데 본인은 낼 일인시위 걍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엔 배태섭님께서 틈새랑 통화를 한 번 해보시고 다른 분을 급 섭외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그래서 일단 일인시위 피켓은 서대문 평화인권연대 사무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낼 누가 일인시위 진행하실 지 몰라도 서대문에 먼저 들르셔야 하는 괴로움이 있으시겠네요. 낼 오전에는 제가 공부(요즘 잉글리쉬 열공 모드여요. 제가 orz)를 하러가는 관계로 아마 사무실에 없을 예정인데요... 저희 사무실 1층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신발장, 책장 등이 바로 있는데요... 거기다가 피켓을 놔두겠습니다. 2일째는 써붙여 놓을께요. 거부이유만 써오시면 좋을 듯.

 

그럼 이상 일인시위 현장 첫날 함께했던 오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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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수정본이용~

 

살아있는 이상, 국가보다 행복한 인간이고 싶다.


  이번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령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제도적인 형태를 갖추면 많은 사람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더욱 강제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글자 몇 자 고쳐서 맹세문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런 눈 가리고 아웅 짓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의 근본이 바뀌진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해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국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면 그 세상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존엄성과 애국심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하고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이 되기 전 작년에 제 친구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는 국가에게 충성을 할 수 없다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요? 결국 학교에선 그 친구에게 ‘비국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사례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까지 당했으니까요.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국민’이기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국가에 소속되기 이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인간이기 이전에 애국하는 ‘애국기계’로 만드는 것을 눈뜨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보았을 때에 ‘애국’이니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는 국경을 떠나 평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인간을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고 인간이 비인간적인 짓도 국가의 명령이라면 서슴지 않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로히토의 ‘군국주의’ 등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국가는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가의 음모에 침묵한다면, 전체주의는 다시 부활해 인류에게 다시 큰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애국기계’로 만드는 이 국가의 애국주의를 거부하고 이에 저항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래의 명단은 인간을 비인간적인 존재로 만드는 ‘국기에 대한 맹세 시행령 통과’를 거부하며 사람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덤: 연명은 이번주 토요일까지는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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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존엄이 먼저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사람의 존엄이 국가보다 먼저지요.

인권을 함부로 폐기처분하고, 그곳에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을 올려놓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세요.

맹세문 몇 자 고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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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 독려 전화하자구요~

또 경내에요.

너무 자주 등장하나? ㅎ

제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있어요. 내일 교육이 있어서리..

그래서 내일 움직이기 쉽지 않아서리 오늘 일을 다 처리해놓으려고.. 헤;;

 

내일 릴레이 시위 하시는 분들, 잼나게 시작하시구요^^

 

공동성명 제안서 관련해서..

 

공동성명을 조직하다 보면,

메일로만 뿌릴 때랑 직접 전화를 넣을 때랑 정말!! 참여율이 다르다는 걸 확연히 느낄 수 있었지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 가능한 곳에 전화 돌리고 문자라도 넣어

연명이랑 기자회견 참여를 독려했음 좋겠어서...

 

아래처럼 분담해보면 어떨까요?

 

사랑방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들

나영 => 문화 관련 단체들

정민, 아침 => 평화활동가네트워크랑 병역거부연대회의 소속단체, 풀뿌리 평화단체 중 인권회의 비소속 단체

태섭 => 범국민교육연대, 교사단체 등

 

제가 내일 시간이 안되어서 다른 사랑방 식구들이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모아봐요~

의견 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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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공동행동 제안서

경내에요.

제안서를 요렇게 뿌렸어요. 시간이 없어서리 내부 검토 없이 우선...

성명은 보시고 의견 주세요. 양아치가 많이 고생해서 써주셨어요.(짝짝짝)

우리 내부 의견도 조율해야 하니까요 ㅎㅎ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위한 긴급행동을 제안합니다



<“이제 그만 놔줘!”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법률로 강제하는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몇몇 인권․교육단체들이 모여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긴급 대응단위를 만들어보았어요.


국기로 상징되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맹세와 경례 강제가

-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제하는 일이라는 데 끄덕끄덕,

- 양심의 자유, 신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 끄덕끄덕,

-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민족적․인종적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일이라는 데 끄덕끄덕

- 맹목적 애국애족의 물결을 강화하고, 인권과 평화와 국제연대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끄덕끄덕,

- 그래서 이제는 전체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와 안녕해야 한다는 데 끄덕끄덕,

- 뭐라고 딱히 규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징의식이 싫다는 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함께 행동합시다.


특히 공동성명 연명 여부는 6월 8일(금) 밤까지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017-214-3550)



□ 제안 취지

- 올해 1월 국기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7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기법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삽입되어 강제되고 있습니다. 국기법 시행을 앞두고, 행자부는 지난 4월 23일 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 5월말, 행자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문 3가지를 예시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전체주의적 색깔이 강해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 행자부와 청와대가 맹세문 수정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달 안으로 예시된 수정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시행령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폐지시켜야 할 때, 맹세문이 수정되어 법령의 지위까지 갖추게 되면,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행령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목표

- 수정이 아니라 폐지! :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한다.

- 국기법을 개정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도 삭제한다.

-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계기로 만든다.


□ 함께 할 행동들


1) 공동성명 연명 부탁드려요!

-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래 첨부 내용을 검토하셔서 연명 여부를 메일(rights@chol.com)로 알려주세요. 고칠 곳이 있으면 의견 주시구요.

- 연명 마감: 6월 8일(금) 밤까지

- 발표 시점: 6월 11일(월) 오전 11시 기자회견 때 발표


2) 릴레이 항의 1인시위 참여하실 분, 신청받아요!

- 때: 6.7(목)부터 매일 12시-1시(주말 제외)

- 곳: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항의시위는 시행령이 통과일까지 계속합니다.

○ 이번주는 저희가 먼저 시작할게요. 함께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 멋진 피켓은 저희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각자 하고픈 말을 <말풍선> 모양의 종이에 적어오시면 피켓에 예쁘게 붙여드릴게요.


3)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세요!

- 때: 6월 11일(월) 오전 11시

- 곳: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단체별로 피켓이나 작은 깃발, 의상 등을 준비해서 많이 참석해주세요.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에 불복종하는 퍼포먼스,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 피해자나 연구자, 청소년들의 거부 선언 등이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기자회견 소식은 이후 취재요청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4) 온라인 공간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행자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가셔서 반대 목소리를 내주세요.

☞ [바로 가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참여마당 신문고  www.epeople.go.kr

네이버 행정자치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mogaha

다음 행정자치부 블로그 http://blog.daum.net/happymogaha

 

○진보넷에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블로그에 오셔서 각자가 반대하는 이유를 함께 남겨주세요.

☞ [바로 가기] http://blog.jinbo.net/byebye/


○반대 글 쓰기, 퍼나르기

-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에 반대하는 글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지면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주세요. ‘옳거니!’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좋은 글들이 있음 퍼날라 주세요.


5) 각계 선언 조직해요!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주로 어린이집과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 야구장 등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있는 바로 그분들, 어린이/청소년/야구팬 등등과 ‘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안하시고 공동행동을 조직해봅시다.


 ☞ 청소년 선언 참가자 모아주세요~

- 우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청소년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청소년 선언문 초안을 돌릴게요. 동의하는 청소년들 명단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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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성명 초안>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시행령으로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맹세문 구절 몇 곳을 손질한다고 해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 신규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2007.7.27 발효)의 시행령을 지난 4월 23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84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해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자치위가 각 법안을 병합 심의했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부에게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라며 법안을 떠 넘겼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 권고를 묵살하고 국기법 본법에서 사라진 ‘국기에 대한 맹세’를 되살려 약간 손질하는 선에서 시행령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본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각계의 비판에 부딪치자 신중한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단지 몇 개의 ‘맹세문’ 수정안을 내놓은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에 포함된다면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맹세’가 오히려 법령의 지위로 격상된다. 썩은 이 하나를 뽑으려다 나머지 이빨까지 모두 썩게 만드는 꼴로서, 애초의 입법 취지와도 크게 벗어난다.


정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애국’을 가르치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애국심은 자신의 국가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어떻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오직 ‘충성’만으로 맺어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중국과 일본 정부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힘입어 치열한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아울러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떻게 배타적인 ‘민족’ 개념으로 국민을 규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애국을 강제하는 형식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 함부로 끼어들어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은 위험하다.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교육은,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극단으로 당겨진 애국의 활시위는 역설적으로 방향을 틀어 청소년들에게 토론 없는 진리와 대립 없는 주체성에 호명하게 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개인 스스로 정립해야할 양심과 도덕을 거부하게 만든다.


1890년 메이지(明治) 천황이 반포한 「교육칙어」의 끔찍함은 천황 또는 국가에 의해 선(善)이 정의되고 교육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절대선 앞에 누구도 비판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없었기에, 천황의 명령 한 마디면 도(道)는 시퍼렇게 날이 선 도(刀)로, 의(義)는 주군의 명령이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목숨마저 서슴지 않고 바치는 ‘기리’(義理)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은 곧 아시아의 평화였고, 충성은 곧 무자비한 학살이 될 수 있었다.


국가가 청소년에게 애국을 가르치겠다며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일본 극우파는 국가주의 교육의 부활이라는 비판에 늘 볼 멘 소리로 “한국을 보라.”고 말해왔다. 한국이 하면 순수한 나라사랑이지만, 일본이 하면 뒤틀린 내셔널리즘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이다.


“<기립하세요. 노래하세요.>라는 방식은 교육행위가 아니다. 전쟁 기간 교육의 재현이다. 교사로서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이상하게 된다.” 도쿄도의 한 중학교 교사 네쓰 기미코가 2006년 학교 졸업식장에서 ‘국가제창’이란 방송이 나오자 일어서지 앉고 천천히 제자리에 앉으며 던진 말을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계도 진지하게 곱씹고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기미가요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교사가 수백 명씩 중징계를 받아왔는데, 이 땅의 학교에서는 용기와 양심을 실천하는 교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인권과 평화와 국제연대의 시대에 역행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며, 끊임없이 토론과 논쟁의 자리를 만들 것이다.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떳떳하고 사랑스러운 땅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라!

아울러「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도 삭제하라!



2007년 6월 11일

연명 단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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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반미감정

 

이화 : 그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볼까요? 2002년 “오, 필승 코리아”라는 함성과 함께, 공놀이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감정의 홍수를 쏟아 부을 때, 사랑하는 미선씨와 효순씨는 미군 장갑차에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었죠. 기억하나요?

허자 : 물론이죠! 제가 그 때 얼마나 열 받아 했는데요. 제 한 살 아래 동생뻘인데 억울하게….

이화 : 그런데 미선씨․효순씨를 추모하는 촛불 시위에서 사람들이 꽤 흥분을 하더군요. 성조기를 불태우고 대형 성조기를 만들어서 여럿이 함께 찢는 행위를 했죠.

허자 : 그게 바로 군중심리라니까요. 추모를 하기로 했으면 추모만 해야지 왜 남의 나라 국기를 찢어요? 미국인들이 태극기에 불을 지르면 저희라고 기분 좋겠어요? 반미감정이 사람들의 이성을 잃게 한 게 자명해요.

이화 : 반미감정이라구요? 허자님께서 말한 반미감정이라는 낱말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험의 복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예가 아닐까요?

허자 : 네? 반미감정이 경험의 복제라구요? 누가 제 피 끓는 감정을 복제할 수 있겠어요?

이화 :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조선일보라는 신문도 이제는 반미감정이라는 말 대신에 조심스럽게 ‘반미’ 또는 ‘반미정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런 매체는 반미감정이라는 새 낱말을 만들어 사람들의 경험을 복제시켜 왔죠.

허자 : 저는 조선일보가 친미성향의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화 :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기자가 쓴 칼럼을 한 번 읽어볼까요?

 

반미(反美)에는 대체로 두 개의 범주가 있다. 하나는 반미정서 또는 반미감정(anti-American sentiment)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미주의(反美主義․anti-Americanism)다. 반미정서는 미국의 어떤 부분을 마땅치 않게 여기거나 싫어하는 소극적인 감정이고 반미주의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공격적으로 반대하는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햇볕’을 가리려는 부시와 미국의 ‘구름’을 싫어하는 나머지, 한국 내의 ‘반미’에 어쩌면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반미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도 않고 주변의 권고로 마지못한 듯 몇 마디 해도 어쩐지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

김대중 칼럼 : 「반미정서와 반미주의」 2002. 10.22. 조선일보

 

허자 : 그렇군요. 반미감정과 반미주의라…. 나름대로 친절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네요.

이화 : 혹시 허자님도 학교교육을 통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지는 않았나요? ‘사람에게는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본능에 가까운 거친 감정은 사람을 동물과 다를 바 없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본능에 가까운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이 중요하다’1)고 하는 생각 말이에요.

허자 :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구요. 하여튼 그게 반미감정이라는 말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화 : 학교 교육은 극단적인 이분법을 써서 감정보다는 이성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자라나는 청소년의 머릿속에 심어놓고, 매체는 그 교육을 밑그림으로 써서 반미라는 낱말에 감정이라는 낱말을 살짝 덧붙이죠. 반미를 외치는 것은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얽매인 결과다! 저는 실제로 촛불시위에 나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함께 성조기도 찢어 보았지만,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감정에만 들떠서 행동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허자 : 헉? 교수님이 직접 성조기를 찢으셨다구요? 국기를 찢는 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구요!

이화 :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이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헌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2)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에드워드 사이드 교수는 레바논을 처음으로 들렀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기 위해 이스라엘 경비 초소에 돌을 던졌어요. 이스라엘 쪽은 CCTV 촬영 화면을 내세우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폭력성이 증명된 짓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죠. 그러나 사이드 교수는 오히려 당당하게 “지난 35년 간 정의와 평화에 거슬러 행해진 이스라엘의 만행은 내가 던진 돌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 무겁다.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돌을 던지겠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컬럼비아 대학은 온갖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징계하기는커녕 “그 돌은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에 아무런 위법행위가 아니며, 당연히 학문적 발언의 하나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죠. 어때요? 허자님이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자 : 그, 그래요? 우리나라 고등법원은 “우리가 미국인의 태극기 소각에 대해 미국 법원이 처벌해주길 바라듯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의 국기는 존중돼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규제돼야 한다.”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이화 : 아무리 미국인이 태극기를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죠. 하여튼 김대중 칼럼은 같은 이름을 지닌 한국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반미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죠. 그 정책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 미국을 싫어하는 감정에서 나왔다. 이제 좀 이성을 지니고 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허자 : 에이, 아무리 ‘대충대충’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이 미국이 싫다는 반미감정에서 나왔겠어요? 대통령 혼자 다 해먹는 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도 있는데…. 말도 안 돼. 미국에는 저런 멋진 교수가 있고 대학도 있는데…. 쪼금 창피해요.

이화 : 이제껏 ‘반미감정’이라는 낱말로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치다가 결국은 반미의 논리에 논리로써 대응하지 못하니까, 현재는 반미주의라는 무시무시한 느낌의 말을 들이밀며 미국의 힘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반미감정이든 반미주의든 극단적인 이분법의 사고죠. 이성과 감정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허자 :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교육과 언론매체가 짝짜꿍이 돼서 촛불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미감정’이라는 경험을 복제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들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 있다! 실제로 우리 엄마도 매체를 통해 성조기를 태우는 장면을 보시고는 “너도 대학가서 저딴 짓 할 거야? 그럴 거면 아예 대학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SKY 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를 키우셨으면서….

이화 : 그게 바로 경험의 반복과 확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서….

허자 : 야, 이거 정말 미치겠네. 제가 늘 쓰는 “허잇짜”라는 말도 사실은 개그 프로그램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정말로 현대사회는 경험의 복제가 아주 폭넓게 이뤄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똑같은 정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제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받아들이잖아요?

1) 중1 도덕교과서 61-62쪽

2)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89년 ‘국기보호에 대한 연방법과 48개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다. 즉, 국기의 가치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미국 사회에서 훨씬 더 중요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9.11 테러를 겪으면서 우경화된 미국 의회는 ‘의회는 미국 국기에 대한 물리적 모독을 막을 권한을 갖는다’는 문구를 새로 담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과거 6번이나 부결되었던 이 개정안이 2005년에 상원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미국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유마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국기 방화는 자유를 보호하려는 국가에 대한 도전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은 자유와 이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가?

3)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동서양을 가르는 서구인의 폭력적 시각을 다룬 『오리엔탈리즘』과 더욱 교묘해진 서구 자본주의 침탈을 그린 『문화와 제국주의』로 잘 알려진 사이드는 1935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 출신이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꼽혀 왔다. 2003년 백혈병으로 타계.

“학자로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던가, 왜 실천적인 정치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는가?”

“내게 정말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1967년 이후 어느 시점에 나는 자신이 소집당했다고 느꼈다. 팔레스타인 투쟁이 정의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의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실을 설파해가려는 의지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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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리 사건 피해자 섭외됐어요~

경내에요.

오산리 사건 피해자 김현호 님이 글은 써주기로 하셨고,

기자회견 때는 이미 출판 관련 일정이 잡혀있어서 안되겠다 하시네요.

릴레이 1인시위 참여는 고민해 보신대요~

 

다른 분들 섭외는 잘 되고 있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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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 공동대응 제안서

 

공동대응 제안서


국기에 대한 맹세 폐지를 위한 긴급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 국기법 시행령 제정과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 흐름에 즈음하여


1. 배경


□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2007.7.27시행)의 시행령을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 했음. 여기에는 국기법 제정 이전에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최근 행정자치부는 맹세문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6월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음. 이는 기존 맹세문을 포함한 시행령을 일단 제정한 후 맹세문 수정을 검토해보겠다는 애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임.


□ 1968년 충남도교육청에서 만들고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변질․확대된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른바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등 북이라는 외부의 위협을 핑계로 내부의 시민들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눈 ‘애국주의’ 물결의 하나였음. 같은 해 만들어진 국민교육헌장․예비군 등과 함께 맹세문은 1972년 10월유신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음. 맹세문은 약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의례에서 되풀이됨으로써 전 국민의 일상에서 국가에 대한 굴종과 애국심을 강요하고 있음.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된다 하더라도 내심을 고백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임.


□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국기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 바 있음. 하지만 행자부는 이를 묵살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임. 본법 시행이 7월 27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행자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일부 수정된 맹세문을 포함한 시행령을 제정하려 할 것으로 예상됨. 국기법 제정 이전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에 포함된다면 이미 제정된 국기법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법령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임.


2. 세부 계획

1) 요구

□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삭제

□ ‘국기에 대한 맹세’ 뿐만 아니라 본법에 규정된 ‘국기에 대한 경례’ 등 폐지까지 요구


2) 사업계획(안)

-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대응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행령 제정까지>

□ 공동성명 발표

□ 행자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의견 개진

□ 직접행동

□ 인터넷을 활용한 저항 흐름 형성


<시행령 제정 이후>

□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에 대한 저항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후속 대응 고민.


3) 첫모임

□ 때: 2007년 6월 4일(월) 오후 4시

□ 곳: 인권운동사랑방


3. 문의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365-5363, 017-214-3550)



[참고] 

<인권오름> 2007년 5월 9일 논평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인권운동사랑방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스리슬쩍 끼워넣었다. 지난해 말 국기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대로라면 맹세의 위상은 ‘규정’에서 ‘법령’으로 되레 격상될 전망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기처분해야 할 이유는 이미 수없이 지적돼왔다.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온 주문이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국가의 위엄’이 ‘사람의 존엄’을 호령하며 특정 방향으로 내심의 고백을 강제하는 훈육체계라는 점에서 둘은 다르지 않다. 논란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맹세의 내용을 장차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내용을 조금 손본다고 ‘충성 주문’의 강요라는 본질이 바뀌나.


국기에 대한 맹세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주의를 실어나르는 또 다른 수레바퀴는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상징적 몸짓이다. 경례 역시 국가가 ‘건전한 국가관’의 심판자로 군림하며 충성을 강제하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신앙 또는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나 경례를 거부해온 이들은 학교와 일터에서 내쫓기고 나라사랑 하자는 데 괜한 까탈을 부린다는 비아냥마저 받아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1943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인한 바 있다. 40년 가까이 학교교육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해온 필리핀에서도 1994년 이 같은 의례가 양심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한다.


애국심이나 국기에 대한 경의는 국가가 나서 법으로 강제하거나 훈육할 일이 아니다.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진작 솎아냈어야 할 반인권의 유산이다. 내심의 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양심의 자유의 일부이기도 하다. 내심의 고백과 서약이 특정 방향으로 버젓이 강제되는 사회에서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숨쉬긴 힘들다. 국기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맹세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다원화 속에서 단일한 가치만을 주입하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애국정신 함양을 전면에 내세운 국기법 자체도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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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선언에 대해

기자회견때 청소년성명을 조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초안같은걸 쓰고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연명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저녁 전까지 초안을 써서 청소년들 연명을 받아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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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일인시위 피켓 완성!!!

우헤헤 완성했음돠. 몇 일째는 제가 준비해 놓을께여. 양아치님, 틈새 저 벌어진 입에 써 넣을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써오세요. 아무래도 그림 상 말풍선 모양으로 오려오심 더 좋을 듯...

 

아랫집에서 육구와 오리가 함께 만들었어요. 기념으루다가 찰칵!!

 

이 달 안으로 수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가 포함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국기법 제정 이전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에 포함된다면 이미 제정된 국기법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법령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진보넷 블로거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광화문 행자부 앞에서 점심시간에 일인시위가 시작되고 담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역시 행자부 앞에서 집회 겸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이 웬말이냐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아예 빼라!!!

'국기에 대한 맹세' 뿐만 아니라 본법에 규정된 '국기에 대한 경례'도 마저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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