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공동성명/공동행동 제안서

경내에요.

제안서를 요렇게 뿌렸어요. 시간이 없어서리 내부 검토 없이 우선...

성명은 보시고 의견 주세요. 양아치가 많이 고생해서 써주셨어요.(짝짝짝)

우리 내부 의견도 조율해야 하니까요 ㅎㅎ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위한 긴급행동을 제안합니다



<“이제 그만 놔줘!”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법률로 강제하는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몇몇 인권․교육단체들이 모여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긴급 대응단위를 만들어보았어요.


국기로 상징되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맹세와 경례 강제가

-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제하는 일이라는 데 끄덕끄덕,

- 양심의 자유, 신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 끄덕끄덕,

-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민족적․인종적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일이라는 데 끄덕끄덕

- 맹목적 애국애족의 물결을 강화하고, 인권과 평화와 국제연대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끄덕끄덕,

- 그래서 이제는 전체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와 안녕해야 한다는 데 끄덕끄덕,

- 뭐라고 딱히 규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징의식이 싫다는 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함께 행동합시다.


특히 공동성명 연명 여부는 6월 8일(금) 밤까지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017-214-3550)



□ 제안 취지

- 올해 1월 국기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7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기법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삽입되어 강제되고 있습니다. 국기법 시행을 앞두고, 행자부는 지난 4월 23일 국기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 5월말, 행자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문 3가지를 예시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전체주의적 색깔이 강해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 행자부와 청와대가 맹세문 수정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달 안으로 예시된 수정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시행령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폐지시켜야 할 때, 맹세문이 수정되어 법령의 지위까지 갖추게 되면,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행령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목표

- 수정이 아니라 폐지! :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한다.

- 국기법을 개정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도 삭제한다.

-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계기로 만든다.


□ 함께 할 행동들


1) 공동성명 연명 부탁드려요!

-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래 첨부 내용을 검토하셔서 연명 여부를 메일(rights@chol.com)로 알려주세요. 고칠 곳이 있으면 의견 주시구요.

- 연명 마감: 6월 8일(금) 밤까지

- 발표 시점: 6월 11일(월) 오전 11시 기자회견 때 발표


2) 릴레이 항의 1인시위 참여하실 분, 신청받아요!

- 때: 6.7(목)부터 매일 12시-1시(주말 제외)

- 곳: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항의시위는 시행령이 통과일까지 계속합니다.

○ 이번주는 저희가 먼저 시작할게요. 함께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 멋진 피켓은 저희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각자 하고픈 말을 <말풍선> 모양의 종이에 적어오시면 피켓에 예쁘게 붙여드릴게요.


3)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세요!

- 때: 6월 11일(월) 오전 11시

- 곳: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단체별로 피켓이나 작은 깃발, 의상 등을 준비해서 많이 참석해주세요.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에 불복종하는 퍼포먼스, 국기에 대한 맹세․경례 피해자나 연구자, 청소년들의 거부 선언 등이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 자세한 기자회견 소식은 이후 취재요청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4) 온라인 공간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행자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가셔서 반대 목소리를 내주세요.

☞ [바로 가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참여마당 신문고  www.epeople.go.kr

네이버 행정자치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mogaha

다음 행정자치부 블로그 http://blog.daum.net/happymogaha

 

○진보넷에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블로그에 오셔서 각자가 반대하는 이유를 함께 남겨주세요.

☞ [바로 가기] http://blog.jinbo.net/byebye/


○반대 글 쓰기, 퍼나르기

-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에 반대하는 글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지면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주세요. ‘옳거니!’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좋은 글들이 있음 퍼날라 주세요.


5) 각계 선언 조직해요!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는 주로 어린이집과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 야구장 등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있는 바로 그분들, 어린이/청소년/야구팬 등등과 ‘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안하시고 공동행동을 조직해봅시다.


 ☞ 청소년 선언 참가자 모아주세요~

- 우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청소년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청소년 선언문 초안을 돌릴게요. 동의하는 청소년들 명단을 모아주세요~


========================================================================


[첨부]


<성명 초안>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폐지하라!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법률의 지위로 옷을 갈아입더니, 이제는 ‘국기에 대한 맹세’마저 시행령으로 강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맹세문의 구절을 약간 손질함으로써 존치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맹세문 구절 몇 곳을 손질한다고 해서 맹세의 본질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 신규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2007.7.27 발효)의 시행령을 지난 4월 23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84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해 12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자치위가 각 법안을 병합 심의했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부에게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라며 법안을 떠 넘겼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 권고를 묵살하고 국기법 본법에서 사라진 ‘국기에 대한 맹세’를 되살려 약간 손질하는 선에서 시행령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본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각계의 비판에 부딪치자 신중한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단지 몇 개의 ‘맹세문’ 수정안을 내놓은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시행령에 포함된다면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맹세’가 오히려 법령의 지위로 격상된다. 썩은 이 하나를 뽑으려다 나머지 이빨까지 모두 썩게 만드는 꼴로서, 애초의 입법 취지와도 크게 벗어난다.


정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애국’을 가르치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애국심은 자신의 국가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어떻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오직 ‘충성’만으로 맺어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중국과 일본 정부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힘입어 치열한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조국과 민족에 대하여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아울러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떻게 배타적인 ‘민족’ 개념으로 국민을 규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애국을 강제하는 형식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 함부로 끼어들어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은 위험하다.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는 교육은,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극단으로 당겨진 애국의 활시위는 역설적으로 방향을 틀어 청소년들에게 토론 없는 진리와 대립 없는 주체성에 호명하게 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개인 스스로 정립해야할 양심과 도덕을 거부하게 만든다.


1890년 메이지(明治) 천황이 반포한 「교육칙어」의 끔찍함은 천황 또는 국가에 의해 선(善)이 정의되고 교육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절대선 앞에 누구도 비판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없었기에, 천황의 명령 한 마디면 도(道)는 시퍼렇게 날이 선 도(刀)로, 의(義)는 주군의 명령이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목숨마저 서슴지 않고 바치는 ‘기리’(義理)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은 곧 아시아의 평화였고, 충성은 곧 무자비한 학살이 될 수 있었다.


국가가 청소년에게 애국을 가르치겠다며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일본 극우파는 국가주의 교육의 부활이라는 비판에 늘 볼 멘 소리로 “한국을 보라.”고 말해왔다. 한국이 하면 순수한 나라사랑이지만, 일본이 하면 뒤틀린 내셔널리즘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이다.


“<기립하세요. 노래하세요.>라는 방식은 교육행위가 아니다. 전쟁 기간 교육의 재현이다. 교사로서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이상하게 된다.” 도쿄도의 한 중학교 교사 네쓰 기미코가 2006년 학교 졸업식장에서 ‘국가제창’이란 방송이 나오자 일어서지 앉고 천천히 제자리에 앉으며 던진 말을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계도 진지하게 곱씹고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기미가요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교사가 수백 명씩 중징계를 받아왔는데, 이 땅의 학교에서는 용기와 양심을 실천하는 교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인권과 평화와 국제연대의 시대에 역행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며, 끊임없이 토론과 논쟁의 자리를 만들 것이다.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떳떳하고 사랑스러운 땅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라!

아울러「대한민국 국기법」에 포함된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도 삭제하라!



2007년 6월 11일

연명 단체 이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