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2011/09/19

자전거 타는게 어려운건 알았지만, 이 정도 일줄은...-_-;;;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를 합법적으로 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인도로 다니는건 원래 불법이고, 차도로 다니는건 이 특별법 때문에 안되니, 있지도 않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찾아서 질질 끌고다니다가 2~300m 깔짝 타고, 다시 자전거전용도로가 나타날 때 까지 끌고다니기를 반복하는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상오기:자전거여행과 GPS ~! 블로그 : [http]자전거타고 인도로 다니시죠? 범칙금 3만원 내세요~!. 원문 및 잔차로 범법자 되는 방법은 해당 링크 참조.)

 

보행자와 사고가 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유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물론 현실은 합의."

 

(발췌 http://www.angelhalowiki.com/r1/wiki.php/%EC%9E%90%EC%A0%84%EA%B1%B0#fn3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구름 바다

지리산 정령치에서부터 장터목까지 다녀오신 어머니가 촬영한 사진. 보고만 있어도 두근두근. 추석 연휴에 잠깐 산에 다녀올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