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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6호> OUT! 최저임금위원회

OUT! 최저임금위원회

 

반짝투쟁 이제 그만

 

‘우리는 등록금 투쟁을 두고 ‘개나리 투쟁’이라고 해왔다. 왜냐하면 개나리가 필 시기인 3월에 잠깐 반짝 투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등록금 투쟁 못지않은 반짝 투쟁이 있다. 바로 그것은 ‘최저임금 투쟁’이다. 6월 말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되면 최저임금위 앞에 구름같이 몰려와 최저임금 투쟁을 하지만 결국 공익위원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우리는 허탈하게 집에 돌아가곤 했다. 즉, 열심히 투쟁을 해도 결정은 공익위원이 한다. 집회는 단지 압박일 뿐이다. 단사의 임금인상 투쟁의 경우에도 임금 합의안이 나오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정해지곤 하는데,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구호와 요구가 달라서야

 

올해 역시 이러한 반짝 투쟁이 재현되었다.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여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고, 심지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역시나 공익위원이 열심히 조율(?)하여 6.0% 오른 시급 4,580원을 합의안을 내놓았고, 이것으로 2012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선’ 수준의 노동자는 확대되었다. 심지어 어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단지 몇몇의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저임금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이다.

 

2009년부터 최저임금 투쟁의 구호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활임금 쟁취”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조와 구호는 이러한데 요구안과 투쟁의 방식은 기존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요구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선전물에 따르면 “시급 4,100원으로는 햄버거 하나 값도 되지 못 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나는 민주노총에게 반문하고 싶어진다. “5,410원이면 햄버거 하나 사먹을 수 있나요? 시급 5,410원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즉, 구호는 생활임금인데, 요구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007~08년 서울지역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자들이 적절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303만 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임금의 50%라는 틀에 가두고,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요구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바꾸자

 

또한 요구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공익위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왜 우리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해야 하는가?

 

진정 ‘최저임금이 현실화’가 되고 최저임금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개나리 투쟁과 같이 그 시기에 반짝 하는 투쟁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진정한 ‘생활임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내부적 고민과 투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고, 내년 6월을 기다린다. 최저임금이 실질적 생활임금 되기 위해서는 내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올해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그 결정을 공익위원 몇 명이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만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 반짝 투쟁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할 때 우리의 생활임금 쟁취 요구가 현실화 되고 한 발짝 전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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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불안한 개인부채 1000조 시대 임금투쟁, 자본주의 뇌관을 건드리자!

 

불안한 개인부채 1000조 시대

임금투쟁, 자본주의 뇌관을 건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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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거품

 
모 경제지 기자는 “빚이 부풀대로 부풀어 터지기 직전인데 이제 와서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니 시작부터 믿음이 안 간다”며 한숨을 쉰다. 개인의 빚이 1000조가 넘어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체제를 위협하는 폭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첨병 경제지 기자가 우려하는 빚더미 나라의 재정경제부 장관 박재완은 “우려는 되나 관리가능하다”고 호언한다. 과연 그런가? 1997년 국가부도 직전까지도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겼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은 2002년 1분기 2.22배로 처음 2배수를 넘긴 이래 2003년 2.47배, 2004년 2.34배, 2005년 2.39배, 2006년 2.51배, 2007년 2.63배, 2008년 2.64배, 2009년 2.83배, 2010년 2.76배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돈 갚을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을 수렁에 몰아넣은 건설PF는 시중은행마저 위협하고, 실질소득 감소, 부동산가격 하락에 동반한 전세가 상승,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공공요금의 줄인상 등을 살피면 빚을 빚으로 막는 국면에 이른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서로가 쥐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폭탄이 누구를 향해 터질 것인가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뜨거운 후라이팬에 튀긴 감자처럼 이리저리로 튀면서 불안을 확대하고 있지만, 결국 당장의 피해는 인민이, 수혜는 대자본이 보지 않았는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없으면 자본의 위기는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된다.
 

최저임금 투쟁의 틀은 유효한가?

 
이렇듯 개인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 전세금 융자,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다. 한편 개인 부채에 숨겨진 카드 돌려막기, 일수 등 음성적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2011년 최저임금을 5,410원(주40시간의 경우 1,130,690원, 주 44시간의 경우 1,222,660원),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1/3정도이기에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자본 측은 게거품을 물면서 반대한다. 자본은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사업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동결 또는 최소수준 인상의 주요한 근거다.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여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인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조라는 것이 노/사/공(사실상 정부)으로 이루어져 노동계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될 수 없는 구조이다. 예상컨대 올해의 요구 역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입장은 언제나 그렇다고 쳐도, 노동계는 이러한 틀을 계속 유지하며, 매년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50%를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고, 생활고는 심해지는데, 여전히 요구하는 것은 이 수준이다. 물론 이마저도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의도는 십분 이해하겠으나, 과연 평균임금의 50%로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불량한 삶을 질을 유지 할 뿐 이다. 자본은 지불능력을 핑계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자본가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열악한 삶을 강요할 명분이 없다. 한편 정말 사회에 필요한 생산인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못 살 정도라면 해당사업은 환수하여 공공화해야하는 것이다.
 
한편 대자본은 끝없는 수직 하청화로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 최대의 주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자본은 영세 자본을 핑계되지만 실상 영세, 중소 자본은 대자본의 실핏줄인 것이다. 자본가들의 말처럼 최저임금은 전사업장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임금수준이다. 그렇다.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이 생활임금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의미 없는 면피성 기구임에 틀림없다. 이 사회는 저임금노동자를 밟고 서야만 가능한 사회임을 입증하는 기구일 뿐이다. 자본이 개인부채 1000조를 걱정하면서도 적당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저임금과 투기, 이자로 연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중에게 연민과 동정 시선을 만들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인간적으로” 받아야 함을 선전/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선전/선동 해야만 거품이 터질 때 대중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조건을 충족할 생활임금을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한다.
 

임금투쟁의 계급적 성격은 무엇인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위기는 임금투쟁의 정황을 뒤흔들어 놓았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임금투쟁에서 물가인상률, 사업장의 영업이익 등의 수치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수치가 아예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가 필요한 임금 수준은 주관적인 것으로 무시된다. 현장에서의 임금인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너무도 당연하다. 자본은 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이윤은 100% 노동자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 이윤은 노동자가 덜 받은 자신의 노동 가치다. 즉 임금을 아무리 많이 받던 노동자는 일한 것 보다 늘 덜 받게 되어있다. 임금인상투쟁은 자본이 가지고 가는 이윤에서 얼마나 되찾아오는가이다. 자본가가 임금을 더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이런 경우 사업장이 문을 닫는 것이다), 더 이상 이윤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날강도 같은 의사표시다. 따라서 임금투쟁은 그 자체가 기본적인 계급투쟁이다. 최저임금투쟁이건 개별사업장 투쟁이건 이러한 계급적 관점을 놓치면 경제가 어렵다는 자본의 앓는 소리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줄 수 없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에게 넘기던가, 사회적 필요 사업이면 사회로 환수하여 운영하던가. 노동자가 빚쟁이가 되는 이유는 자본이 모든 사회공공재(교육/의료/주택/환경/간접시설 등)를 사기업화 하여 이윤을 착취하고, 게다가 저임금의 구조를 고착하기 때문이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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