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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불안한 개인부채 1000조 시대 임금투쟁, 자본주의 뇌관을 건드리자!

 

불안한 개인부채 1000조 시대

임금투쟁, 자본주의 뇌관을 건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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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거품

 
모 경제지 기자는 “빚이 부풀대로 부풀어 터지기 직전인데 이제 와서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니 시작부터 믿음이 안 간다”며 한숨을 쉰다. 개인의 빚이 1000조가 넘어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체제를 위협하는 폭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첨병 경제지 기자가 우려하는 빚더미 나라의 재정경제부 장관 박재완은 “우려는 되나 관리가능하다”고 호언한다. 과연 그런가? 1997년 국가부도 직전까지도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겼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은 2002년 1분기 2.22배로 처음 2배수를 넘긴 이래 2003년 2.47배, 2004년 2.34배, 2005년 2.39배, 2006년 2.51배, 2007년 2.63배, 2008년 2.64배, 2009년 2.83배, 2010년 2.76배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돈 갚을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을 수렁에 몰아넣은 건설PF는 시중은행마저 위협하고, 실질소득 감소, 부동산가격 하락에 동반한 전세가 상승,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공공요금의 줄인상 등을 살피면 빚을 빚으로 막는 국면에 이른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서로가 쥐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폭탄이 누구를 향해 터질 것인가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뜨거운 후라이팬에 튀긴 감자처럼 이리저리로 튀면서 불안을 확대하고 있지만, 결국 당장의 피해는 인민이, 수혜는 대자본이 보지 않았는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없으면 자본의 위기는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된다.
 

최저임금 투쟁의 틀은 유효한가?

 
이렇듯 개인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 전세금 융자,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다. 한편 개인 부채에 숨겨진 카드 돌려막기, 일수 등 음성적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2011년 최저임금을 5,410원(주40시간의 경우 1,130,690원, 주 44시간의 경우 1,222,660원),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1/3정도이기에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자본 측은 게거품을 물면서 반대한다. 자본은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사업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동결 또는 최소수준 인상의 주요한 근거다.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여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인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조라는 것이 노/사/공(사실상 정부)으로 이루어져 노동계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될 수 없는 구조이다. 예상컨대 올해의 요구 역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입장은 언제나 그렇다고 쳐도, 노동계는 이러한 틀을 계속 유지하며, 매년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50%를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고, 생활고는 심해지는데, 여전히 요구하는 것은 이 수준이다. 물론 이마저도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의도는 십분 이해하겠으나, 과연 평균임금의 50%로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 불량한 삶을 질을 유지 할 뿐 이다. 자본은 지불능력을 핑계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자본가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열악한 삶을 강요할 명분이 없다. 한편 정말 사회에 필요한 생산인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못 살 정도라면 해당사업은 환수하여 공공화해야하는 것이다.
 
한편 대자본은 끝없는 수직 하청화로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 최대의 주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자본은 영세 자본을 핑계되지만 실상 영세, 중소 자본은 대자본의 실핏줄인 것이다. 자본가들의 말처럼 최저임금은 전사업장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임금수준이다. 그렇다.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이 생활임금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의미 없는 면피성 기구임에 틀림없다. 이 사회는 저임금노동자를 밟고 서야만 가능한 사회임을 입증하는 기구일 뿐이다. 자본이 개인부채 1000조를 걱정하면서도 적당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저임금과 투기, 이자로 연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중에게 연민과 동정 시선을 만들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인간적으로” 받아야 함을 선전/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선전/선동 해야만 거품이 터질 때 대중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조건을 충족할 생활임금을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한다.
 

임금투쟁의 계급적 성격은 무엇인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위기는 임금투쟁의 정황을 뒤흔들어 놓았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임금투쟁에서 물가인상률, 사업장의 영업이익 등의 수치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수치가 아예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가 필요한 임금 수준은 주관적인 것으로 무시된다. 현장에서의 임금인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너무도 당연하다. 자본은 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이윤은 100% 노동자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 이윤은 노동자가 덜 받은 자신의 노동 가치다. 즉 임금을 아무리 많이 받던 노동자는 일한 것 보다 늘 덜 받게 되어있다. 임금인상투쟁은 자본이 가지고 가는 이윤에서 얼마나 되찾아오는가이다. 자본가가 임금을 더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이런 경우 사업장이 문을 닫는 것이다), 더 이상 이윤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날강도 같은 의사표시다. 따라서 임금투쟁은 그 자체가 기본적인 계급투쟁이다. 최저임금투쟁이건 개별사업장 투쟁이건 이러한 계급적 관점을 놓치면 경제가 어렵다는 자본의 앓는 소리에 무력해지는 것이다.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줄 수 없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에게 넘기던가, 사회적 필요 사업이면 사회로 환수하여 운영하던가. 노동자가 빚쟁이가 되는 이유는 자본이 모든 사회공공재(교육/의료/주택/환경/간접시설 등)를 사기업화 하여 이윤을 착취하고, 게다가 저임금의 구조를 고착하기 때문이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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