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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백 | 집행위원
2. 감각소여이론과 주관주의적 논리학
마흐주의를 필두로 한 비엔나 학파, 영국의 경험주의적 전통, 그리고 퍼스와 프레게의 기호학이 결합하여 분석철학의 초기 경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러셀에 이르러서 ‘원자 명제 대응론’ 또는 ‘원자 명제 논리학’으로 발전하였다. 적지 않은 철학사가가 이 당시 러셀이 브래들리 및 그의 관념론을 수용한 그 제자들1과의 대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하나로 그를 ‘유물론자’로 칭하곤 한다. 그러나 그의 초기 저술 전반의 목적은 유물론의 옹호에 있었다기보다는, 당대 객관적 관념론자들이 주장하던 형이상학적 본질 개념에 대한 대응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깝다. 물론 이 주제는 내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는 아득히 엇나가있는 것이므로, 나는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이 시기 분석철학이 19세기 중엽 이전의 감각소여이론─칸트적 의미에서의 소여, 세계 요소, 원리적 동격 등─과 본질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분석철학자─카르납, 라일, 에이어, 굿맨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또는 그에 대립하기도 하였던 러셀의 인식론적 관점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러셀은 『종교와 과학(Religion and Science, 1935)』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우리 본성상,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온갖 주관적인 것들을 덧붙인 결과로 나타나는 그 무엇을 지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덧붙여진 것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시공간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본성상 물자체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우리가 지각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현상적 객체에 대한 현상적 자아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 둘의 배후에는 실제 ‘자아’와 실제 ‘물자체’가 존재하며 우리는 그 어느 쪽도 관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교와 도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과학적 수단으로는 진정한 자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자아에는 자유의지가 있고, 덕이 있을 수도 혹은 죄를 지을 수도 있으며, (시간 속에서는 아닐지라도) 불멸하며, 이곳 지상에서는 선인들의 고통을 받는 부정의가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2
사물 자체에 대한 러셀의 관점은 칸트, 그리고 앞서 다룬 마흐와 아베나리우스의 입장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인식주관에 대한 그의 견해는 칸트보다 훨씬 후퇴해 있으며, 그것은 흄의 불가지론에 근접해 있다. 감성범주와 오성범주,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하는 생산적 구상력을 통해 인식주관의 장(場)을 구상한 칸트와 달리 그는 이러한 것의 성립 가능성마저 완전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사물 자체’가 존재한다고는 하였지만, 바로 그다음에 “이것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문하면서, 그 ‘해답’을 종교와 도덕적 의도에 두었다. 즉, 사물 자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종교나 도덕적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증주의자들이 객관적 실재를 취급하면서 명명하는) ‘사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러셀은 또한 『인간의 지식, 그 범위와 한계(Human Knowledge - Its Scope And Limits, 1948)』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먼저 ‘물리적’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해 보겠다. 나는 그것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 추론되는 것으로, 그리고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반복하는) ‘심리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추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가 알게 되는 사건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물리적’ 사건이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든, 또는 전부 알려져 있든, 추론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또는 아마도 추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야 할 사건이다.”3
러셀에게 물리적 사건, 즉 객관대상이란 추론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을 제외한다면 그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즉 그에게 있어 객관적 실재는 주관적 규정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는 대우항에 대한 아베나리우스의 정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주관주의적 소여론의 기초 위에서 전개되는 그의 인식론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가? 러셀의 원자적 대응론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그의 철학은 수십 년간 다양한 변화 과정을 거쳤으며, 심지어 여러 저술 내에서의 서술이 서로 모순되는 경향이 심하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는 그가 “상식적”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철학적 분석을 가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보다 훨씬 지엽적으로 보이는 문제에 관해서는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뮤니츠는 그의 철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러셀은 ‘논리 원자론(logical atomism)’이라는 표현을 그의 철학에 대한 명칭으로 채택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유용하고 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표현에 대해 하나의 엄밀한 정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러셀 자신이 이러한 구절에 의해 의도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들이 서로 간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러셀의 철학 체계가 불변적이고 고정되어진, 그리고 세심하게 잘 설명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할 정도로 꼼꼼하게 잘 짜여진 원리들과 이설들로 이루어진 어떤 체계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 내용들의 수정과 변화들뿐만 아니라 내용 간 연관성이 너무 느슨하기에, 러셀의 철학에 대해 그러한 방식으로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4
『의미와 진리의 탐구(An Inquiry into Meaning and Truth, 1940)』에 따르면, 러셀이 그의 인식론을 전개하는 데에서 골몰한 문제는 〈한 명제의 진위에 대한 경험적인 증명〉에 관한 것이다.5 그런데 한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경험’이 등장한 이상 이 주제는 인식론에 지대한 빚을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인식론적인 문제"6로 된다. 그는 이어서 ‘기호(記號)’의 의미에 관해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기호란 “하나의 규칙으로서 경험에 의하여 습득된 습관의 일종”7이다. 그는 과학도 이러한 기호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과학은 사물 자체를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습관의 서술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행동주의자[그가 과학자의 ‘표본’으로서 언급하는; 인용자]가 외부세계에 대하여 관찰한 바를 기록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가 기록하는 것은 외부세계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가 실제로 기록하는 있는 것은 그 자신 속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8
그는 직접적인 인식, 즉 감각적 인식─그가 ‘지각’이라고 하는─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사실을 정식화한 명제로서 기본명제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따진다.9 그런데 (러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본명제는 본래 언어적으로 구성된 판단이나 추론에 의해, 후차적으로 구성된 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후차적으로 구성된 것─은 이미 직접적인 감각에 의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셀은 기본명제의 근거를 비언어적 체계에 두었다.10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명제는 비언어적인 체계에 근거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진리치를 갖는, 또는 표현하는 판단이나 추론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구성한다.11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본명제와 언어적 활동이 어떻게 연관을 이룰 수 있느냐가 러셀의 인식론에서 조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설정된다.
이 지점에서 기본명제와 고유명사가 나뉘어진다. 그는 고유명사에 대해, 그것이 기본명제와 구분되는 자기중심적 특수자(egocentric particulars)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자기중심적 특수자란 ‘나’, ‘너’, ‘저것’, ‘그것’, ‘이것’ 등으로 표현되는, “말이 지시하는 바가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말”12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포도를 먹었다”는 “나는 포도를 먹었다”로 특수화되고, 또 이것은 “그 시간에 나는 포도를 먹었다”로 특수화될 수 있다. 이것 역시 “그 시간에 나는 저 집에서 포도를 먹었다”로 특수화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특수자는 기본명제를 구성하는 지각의 최소 단위로 될 수는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기중심적 특수자를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도 역시 자기중심적 특수자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13 그는 이에 대해 “‘이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든 ‘지금의 나’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지금의 나’와 고유명사가 구별되는 것은 ‘지금의 나’가 포함된 어떤 문장의 진술 때문이 아니라 다만 진술된 것과 그것을 진술하는 것 사이의 인과적인 관계의 한 표현”14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다음으로 그는 논리적 산술에서 "믿거나 욕망하거나 의심하는 태도"15를 의미하는 ‘명제태도(propositional attitude)’가 어떻게 언어논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말의 전제 없이도 독립적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말을 대상언어라고 한다. 대상언어는 지시되는 대상이나 사례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말이다.16 러셀에 따르면, 대상언어를 통해서만 비언어적인 사실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즉 대상언어를 거쳐야만 언어의 경험적 진위가 밝힐 토대가 세워진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그대로, ‘진위’ 자체는 그에 의하면 대상언어 체계로 구성될 수 없다. 모든 판단이나 추론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논리적인 말의 구성 요소는 대상언어 위에 존재하는 메타언어(고차언어)에 속한다.17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를 논리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생긴 가장 명백한 결과 중의 하나는 언어에도 계층(hierarchy)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어떤 주어진 언어의 진술에 사용된 ‘참’과 ‘거짓’이란 말 자체는 그 주어진 언어보다 더 높은 계층의 언어에 속하는 말이라는 점”10을 간과할 수 없다. 동시에 “‘참’이나 ‘거짓’이라는 말을 가지지 않는, 아주 낮은 단계의 언어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10이 도출된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만 대상언어의 여러 가지 이율배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러셀은 이러한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인식론의 주제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얼개가 맞춰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증법에 반한다. 먼저 어떠한 사실성을 보증해 주는 데 전제가 되는 기본명제가 직접적인 감각, 즉 그가 언급한 ‘지각판단’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순전히 (칸트적 의미에서) 순수 분석적일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학설은, 논리학·인식론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규정력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감각적 내용, 즉 감각자료는 항상 그것을 규정한 (자연적 또는 사회적) 존재의 내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적 관계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단순히 하나의 분석적인 명제로 환원되는 형태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원자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환원된 형태가 아니다.
특정한 (자연적 또는 사회적) 존재는 특정한 관계를 이루는 객관적 계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천체 상에서의 특정한 사물을 관찰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관측자, 즉 인식주관에는 천체 상에서 사물의 (통속적으로 생각될 만한) 단면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과정·관계·총체가 반영된다. 그것은 변증법적으로 결합한, 구체적인 것으로 된다. 우리의 관찰 행위의 결과가 만약 오로지 단면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된다면, 인류는 천체 관측으로부터 중력렌즈 효과의 원인을 해명해 나갈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인식주관은 관측된 사실에 내재해 있는 객관적 관계항을 통해, 총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대상의 구체적·실제적·현실적인 범주를 층차적으로 드러낸다. 이때 활용되는, 또는 이 과정을 통해 발전해 가는 인식의 도구가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이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관 논리학이다.
객관대상에 내재한 관계 규정은 물질의 무진성(無盡性)을 반영한다. 즉, 총체성은 항상 변화·발전하면서 자기 갱신하기 때문에 형식논리학적 의미에서의 기본명제란 이러한 총체성에 대한 이해의 단면에 관한 추상적 가공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러셀이 언급하는 식의 절대적 기본명제 형태로는 될 수 없다. 논리적 영역에서 참과 거짓의 문제는, 물질의 자기실현태로서 객관적 범주의 구체적 연관 방식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포르밀기가 결합된 화합물이 은거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참임은, 포르밀기의 화학적 구조, 포르밀기가 결합된 방식, 은이온 및 은을 포함한 화합물(톨렌스 시약) 간의 구체적인 관계가 규정하는 것이다.
사물이 내외적으로 관계맺는 방식은 부단히 변화·발전하며, 변화·발전은 무한히 전개되기에, (주관) 논리적으로 어떠한 것이 파악되면 그것은 상대적 진리로 되고, 상대적 진리를 얻으면 보이지 않았던 범주 연관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주관 논리가 객관적 논리 운동의 반영이라고 간주한다면, 절대적인 분석 명제란 존재할 수 없다.
지각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보편적인 대상〉, 그리고 그가 언급한 자기중심적 특수자는 반영된 구체적인 것에 대한 감각적 또는 지성(오성)적 인식 작용의 소산으로 된다. 그것은 추상화 작용 또는 그것의 결과물이며, 그가 예로 든 여러 명사, 다시 말해 원자적 기본명제를 구성할 최소 단위로서의 보편자는 ‘명징한 것’이 아니라, 되려 구체적인 것을 (인식 과정을 통하여) 추상적인 것으로 화한 낮은 단계 인식의 산물로서 추상적 보편자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것은 뜨겁다”(“저것은 뜨거운 것이다“)라고 하였을 때, “뜨겁다”는 대상사물의 구체적 운동을 드러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대상의 정확한 온도, 대상의 작용 반경 등을 드러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 판단문에 온도나 그 작용 반경에 관한 어떠한 산술 또는 서술을 접합한다고 하여 앞서 언급한 동일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판단은 다시 그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을 지칭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상에 관한 더욱 사실적인 반영이 형성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 주제와 더 밀접한 내용으로서의 판단을 예로 들어보자: (칸트적 의미로서) 전통적인 분석 명제라고 평가받았던 “삼각형은 세 변과 세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라는 판단 역시, 이 판단에 전제되는 기하학적 공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음20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칸트적 의미에서 확립하고자 하였던) 분석 명제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에는 주어와 술어가 모두 표상화된 추상적 보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첫 번째의 예와 다르다. 그러나 둘 다 제한적인 판단이 지니는 한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러셀이 언급하였던 의미에서의 기본명제를 정초짓는 지각판단에 대해서도 이러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러셀은 타르스키의 언어논리 메타이론을 수용한다. 그는 대상언어와 이것에 ‘접합’될 진위 판단 각각을 구성할 공리적 체계─대상언어와 메타언어 간의 이원적 산술 및 서술 체계─를 끌어온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대상언어만으로도 하나의 언어체계가 가능한지 고찰하여 보자. 모든 가능한 대상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즉, 에베레스트산도 보았고, 아프리카산(産) 뱀이나 멕시코산 도롱뇽도 보았으며, 장개석이나 스탈린과도 친숙하며 새우 요리나 상어지느러미 요리도 맛보는 등, 요컨대 감각세계의 모든 경험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가 세상을 보는 데 너무 바빠 ‘not’이나 ‘or’나 ‘some’ 같은 말을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이 방문해 보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알 것이며, 또 무엇을 알지 못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가 아는 것은 관찰에 의해 알려질 수 있는 것뿐이고 추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뜻인가? 질문을 조금 변형시켜 그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닌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우선 그가 관찰 가능한 사실을 모두 말로 옮겨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만큼의 많은 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가져야 할 말의 수는 무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가 표현하지 못 하는 사실도 있는 것이다.”21
거의 모든 분석철학자가 반(反)사실적 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활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일일이 따지지 않도록 하자.
그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미 논한 바와 같이 대상어 중에는 "달린다", "먹는다", "소리친다", "안에", "앞에" 같은 전치사도 포함되는 것이 몇 개 있다. 대상어의 본질은 현상군(現象群) 중의 어떤 유사성이며, 이 유사성은 그 현상군의 실례와 현상군에 대한 말의 실례 사이에 성립되는 연상작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그러나 "or" 같은 말은 어떠한가? 이 "or"의 예를 어린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감각세계를 아무리 뒤져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푸딩을 먹겠는가 [또는; 인용자] 파이를 먹겠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 "이것 또는 저것"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대상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저것"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의 어떤 관계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술은 진술에 관한 것이지 직접 대상에 관한 것은 아니다.”22
그는 ‘not’, ‘or’, ‘some’, 그리고 기타 진위 판정에 쓰이는 여러 표현은 경험적 대상으로 존재해 있지 않기에, 그는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진술’로서 대상언어에는 위와 같은 요소가 포함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그는, ‘멕시코산 도롱뇽’이나 ‘에베레스트산’은 대상언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주관적 관념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특정 논리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여 항상 대상 실재와 논리적 사유 형식을 분리하려고 한다. 러셀이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 이유는 경험적 대상이 상호 규정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과정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에 있다. 러셀은 이것과 관련하여 “버터는 있는데 치즈는 없다”는 문장에 대해 다룰 때, 그리고 다른 주제, 특히 자기중심적 특수자에 관한 재론(再論)에서도 같은 혼란을 반복한다.
대상언어의 내적 제한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그의 주장에 근거하여 대상언어가 진위 판정에 쓰이는 논리적 요소를 포함할 수 없다면, ‘멕시코산 도롱뇽’이나 ‘에베레스트산’ 역시 포함할 수 없다. 애당초 그것을 촉발한 대상으로서의 사물이 ‘멕시코산 도롱뇽’이나 ‘에베레스트산’이라는 ‘이름’─(주관주의적 소여론의 관점에서) 지각에 논리적으로 대응되는 것으로서─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부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물 따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것에 어떠한 (진술 행위를 통하여) 의미론적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그러한 관계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이름’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구체적 사실로서 ‘나무’라는 대상에 대해 “나무” 또는 “나무가 있다”고 표현한다면, 그 “나무”(또는 “나무가 있다”)는 ‘나무’를 온전히 드러내 주는 것으로 될 수 있는가? 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객관대상으로서 ‘나무’, 즉 구체적 사실로서의 ‘나무’의 관계를 온전히 표현해 주지 못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항상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발전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의 지칭체로서, 특정한 시점에서 표현된 ‘명사’나 ‘(추상적인) 판단문’으로는 포섭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진위 판정의 논리적 요소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그가 논구하고 있는 ‘멕시코산 도롱뇽’과 ‘에베레스트산’ 역시 그가 나열한 ‘not’, ‘or’, ‘some’과 동일한 류의 추상적 동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제 개념은 여러 과학적 실천을 통해 점차 구체적인 것과 일치해 가며, 역시 논리적 ‘참’과 ‘거짓’을 함의하는 바의 계사(繫辭)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진위 판정이라는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
논리학의 문제 있어서는 “표현하지 못 하는 사실도” 있다는 것이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초적인 표현은 구체적인 사물을 먼저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되며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과의 일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판단과 추론은 사물의 내적 전개 양상이라는 관계 규정이 그 보편적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을 논리학의 체계, 특히 언어논리학의 체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버터는 있는데 치즈는 없다”라는 문장에 대한 러셀의 견해에 관해서도 다루어보자:
“"버터가 있다"라는 진술과 "치즈가 없다"라는 진술은 서로 다른 차원에 근거하고 있다. "버터가 있다"라는 진술에는 버터를 실제 눈으로 본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기에 이 사실에 바탕하여 ‘버터’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치즈를 보지 않음"이라든지 "치즈의 부재(不在)를 봄" 같은 것으로 기술될 수 있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정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선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이것은 치즈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판단’이다. 즉,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어도 없다는 것은 볼 수 없다. "이것은 치즈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선 우선 ‘치즈’라는, 또는 그와 비슷한 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본 것과 ‘치즈’라는 말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것은 치즈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 물론 긍정적인 판단도 직접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것은 치즈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 이것은 치즈이다"라고 대답할 때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치즈이다」라는 진술은 참이다"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치즈가 아니다"라는 진술의 의미는 "「이것은 치즈이다」라는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것이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진술에 관해 말해지는 것이지 직접적인 지각판단에 대한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상어만 알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할 수 있으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더구나 그런 진위의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23
러셀의 이러한 언술에는 인식론과 논리학상에서 심각한 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보자.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것은 존재와 비존재에 관한 그의 견해이다.
우리가 특정한 사태에 대해 “치즈가 없다”라고 진술할 수 있는 이유는 (러셀의 추정에 따라) 단면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치즈가 없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는 존재 긍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것은 버터다”와 “이것은 치즈가 아니다”라는 문장에 관한 러셀의 위 견해는 그릇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은 버터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버터가 맞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이 전제돼 있다. 즉 러셀은 “"이것은 치즈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판단’이다”라고 말하면서, 버터의 예에서는 관찰만이 존재한다는 듯이 주장하지만, 실은 버터의 예에도 이미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사실 특정한 존재 또는 비존재를 확정함에서 필연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된다. 즉 우리가 연노란색 고체 덩어리를 보고 “버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미 ‘연노란색 고체 덩어리’의 비존재를 상정함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노란색 고체 덩어리’는 ‘연노란색 고체 덩어리’의 부정자를 ‘부착’함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버터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연노란색 고체 덩어리’가 그것의 비존재와의 어떠한 경계점을 지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일말의 상(像)조차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의 현존재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비(非)현존재를 전제해 놓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치즈가 없다”의 진위를 판정할 수 없음에서 러셀이 언급한 것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된다면, 마찬가지로 “버터를 실제 눈으로 본다는” 직접적 경험을 통해 마냥 “버터가 있다”를 진위 판정 요소로써 정당화할 수도 없다.
어떠한 특정한 것에 대한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그 존재의 대타존재로서 비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의 비존재를 긍정하는 것도 동일하다. 어떠한 규정성에 대해 고찰할 때, 이것이 그 ‘어떠한 규정성’의 부정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념에 대해서 헤겔은 다음과 같이 꼬집는다:
“모든 규정성의 기초는 부정이다. 즉 스피노자의 말과 같이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 그러나 경솔한 견해(Das gedankenlose Meinen)는 일정한 사물을 오직 긍정적인 것으로만 보고, 이 긍정적인 것을 존재의 형식이라고 강변한다. 아무리 단순한 존재(blossen Sein)라고 하여도 부정을 면할 수 없다. …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지적한 정해진 현존재, 즉 일정한 존재와 추상적 존재 간 혼동 중에는 정당한 점이 있다. 그것은 은연중에 벌써 부정의 계기를 정해진 존재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이 부정의 계기는 자각적 존재에서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나고, 여러 권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된다.”24
두 번째로 제시된 문장의 지칭대상을 둘러싼 구체적 상황과, 제시된 문장은 “무엇이 있다”를 표현하든지, 또는 “무엇이 없다”를 표현하든지와 무관하게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어야만 하겠다.
우리가 ‘연노란색 고체 덩어리’를 보고 “버터가 있다”라고 진술한다고 하여, 지칭대상으로서의 사태가 내포한 범주 연관을 “버터가 있다”(진술)가 온전히 표현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연노란색 고체 덩어리’는 무한한 관계로 이루어진 본질의 외양이자 동시에 이 관계의 총체─본질과 외양 간 관계까지 포괄하는─가 특정한 제한성을 가지고 드러나 있는 것이다. 사물을 외양의 계기인 본질 운동으로서의 관계항으로 보나, 둘을 총체적으로 포섭한 속에서의 제한성을 갖는 것으로 보나,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 동일자로서의 ‘버터’를 진술한다고 하여 온전히 지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치즈가 없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버터가 있다”라는 문장을 생성한 내적 계기에는 실제로 그 버터를 관측한 인식주관의 구체적 상황이 내재해 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상점 내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연노란색 고체 덩어리’를 보았든, ‘오전 11시의 학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연노란색 고체 덩어리’를 보았든, 우리는 동일하게 “버터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이러한 추상적인 판단문을 구사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사상(捨象)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 작용의 과정이 언어적으로만 고찰될 수 있는 문장으로서의 “버터가 있다”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사실 논리학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문장으로서의 “버터가 있다”만을 가지고 실제 구체적인 사태를 온전히 서술해낼 수 없다. 즉 실제로 논리 법칙을 고찰함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여러 진술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부단히 지양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계사가 진위 판정으로서의 언어적 개별 진술 상에서 ‘참’과 ‘거짓’의 범주를 내재함을 러셀이 간과하였음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버터가 있다”는 “(S)버터는 (P)있는 것이다”, 즉 “버터가 존재하고 있음은 ‘참’”을, “치즈가 없다”는 “(S)치즈는 (P)없는 것이다”(또는 “(S)치즈는 (P)있는 것이 아니다”), 즉 “치즈가 부재하고 있음은 ‘참’”(또는 “치즈가 존재하고 있음은 ‘거짓’”)을 표현한다. 각각의 예에서 두 표현 사이에 그 어떠한 의미론적 의미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고차언어에서 이러한 각각의 진술을 재차 서술한다면, 그것은 애당초 사태에 대한 단초적 진술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태에 대한 산술〉에 대해, 〈사태에 대한 산술에 관한 2차적인 서술〉로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때는 항상 〈사태에 대한 산술에 관한 2차적인 서술〉은 〈사태에 대한 산술〉을 구체화한, 특수화한 규정성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사가 판단문이 표현하는 진리치를 떠받들고 있는 개념임과 동시에 명제에서 판단으로 나아갈 때 항상 판단에 부착되어야만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주어의 존재 양식을 통해 주어와 술어 사이에 결합의 끈을 형성하는 계사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헤겔의 고찰은 프랑크푸르트 시기 그의 소논문 중 하나인 「믿음과 존재(Glauben und Sein, 1798)」에서도 등장한다.25 우리가 주어를 그보다 보편적인 것으로서 술어와 연관시킨다는 것은, 주어가 자신의 대립물로의 전화를 술어를 통해 드러냄을 의미한다. 이때 주어는 “규정적 규정성”26이며, 술어는 “이 주어의 정립된 규정성”10이다. 여기서 술어가 주어에 의해 정립된 규정성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어가 술어와 통일되어 있음을 보증하여 주는 것이 계사이다. 따라서 계사는 “주어에 관한 술어를 말하는 것”28이 되며, 동시에 “전반적인 범위에서 [판단의; 인용자] 근거로까지 발전된 것”29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주관 논리학에서 다루는 판단에서 주어·술어·계사의 통체성은 객관대상의 구체적 존재 양식의 반영이다. 관찰 대상이 되는 객관적 실재는 부단히 자체 대립자와의 반성─판단에서 주어와 술어 간 반성 관계로서 나타나는─을 통해 자기를 풍부화하는 속에 있으며, 이러한 내적 반성 구조를 묶어주는 요소가 주관 논리학에서 계사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계사는, 그것이 단순하고 추상적인 계사로부터 명석 판단에 이르러서 형성되는 구체적인 계사에 이르기까지 객관대상─생성과 존재로서─에 내포한 근거율, 그에 관한 진리치를 포함하고 또 표현하는 것으로 된다. 다시 말하여, 계사는 판단 형식의 내용적 구체성만큼의 진리치만을 보증한다. 예를 들어, 현존재 판단에서의 계사는 현존재 판단이 표현하는 낮은 수준의 구체성만큼의 진리치만 포괄한다. 명석 판단에 이를 정도의 구체적으로 된 계사는 이내 판단의 근거로까지 될 수 있다.
객관대상이 타자·자기와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즉 내적으로 연관을 이루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대상언어와 고차언어를 분리하여 진위 판정에 대한 논리적 요소를 후자에 폐쇄적으로 종속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제한적인 내용을 갖는 특정한 사회적 실천 속에서의 대상화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사물의 현상에 관해 그것의 진위를 따지는 것, 그리고 그것의 결정되어 있는 진리치는, 대상의 매개·연관과 그것으로 인해 촉발된 감각자료의 내적 구성과는 분리될 수 없다. 이를 고찰함에서 이원화된 공리 체계를 각각─감각자료가 표현하는 여러 내용과 진리치를 결정할 논리적 구성 요소─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진위도 판별할 수 없게 되며, 동시에 그러한 진위의 전제가 되는 대상의 매개·연관, 감각자료의 내적 구성에 관한 가장 간단한 내용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1기압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 섭씨 100도가 되면 기체 상태의 물로 전화하는가”라는 논제에서 우리가 참인가, 거짓인가 따지는 문제는 이 논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기압’, ‘액체 상태’, ‘기체 상태’, ‘물’, ‘섭씨온도’, ‘상태 변화’ 등의 개념이 내적으로 연관하는 내용, 심지어 계사와 매사(媒辭)가 함의(러셀에게서 계사와 매사는 메타언어에 속하는 구성 요소이다.)하는 바와 분리될 수 없다. 제시된 논제의 진위 판정에 관한 모든 논리적 시도, 논리적 산술, 서술은, 이러한 논제의 논리적 구성 요소가 그 계기로서 지니고 있을 실제적 사태의 내적 구조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태에 대한 산술로서 대상언어에 대한 진술이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판단이나 추론을 구성할 수 있으려면, 그 진술이 당초 대상언어가 지시하고자 하였던 사태의 내적 연관을 그 자신의 발생적 계기로 지녀야 한다.
주관 논리학을 구성하는 개념, 판단, 추론의 내적 구성 계기에 관하여 헤겔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실재성이 일반적으로 규정적 존재로서의 현존재로의 진입을 가리키는 것인 한, 판단은 개념의 최초 실현이라고 하겠다. 조금더 상세히, 이러한 실현의 본성이 드러났던 방식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개념의 제 계기(Die Moments des Begriffs)는 바로 이 개념의 자기반성이나 혹은 개별성을 통하여 저마다 자립적인 총체성(selbstaendige Totalitaeten)을 이루지만, 그다음으로 개념의 통일은 오직 이들 자립적인 총체성의 관계로서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체 내로 반성한 제규정은 저마다의 규정된 총체성인바, 이 총체성은 본질적으로 서로 무관심하고 무관계하게 존립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서로의 교호적인 매개를 통하여 존재한다. 규정작용은 바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개의 총체성과 이들 총체성의 관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오직 그 스스로가 총체성이며, 이렇게 조성된 총체성이 다름이 아닌 판단이다─그러므로 판단은 첫째로 주어(Subjekt)와 술어(Praedikat)라고 불리는 두 개의 자립적인 부분을 포함한다.”30
관념론자 헤겔은 개념을 객관적 사물의 영역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 주관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객관적인 것이라고 간주하였으니, 이를 감안하자. 유물론적 세계관에 따라 헤겔을 번역하자면, 판단이란, 먼저 객관적 실재의 내적인 총체성, 즉 그것의 자립적인 총체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들어, 현존재 판단으로서 “(S)수소는 (P)우주 전체 물질의 75%를 차지하는 원소이다”라는 판단문에서, “이다”라는 계사는 “수소는 우주 전체 물질의 75%를 차지하는 원소인가”에 대한 참을 지시한다. (현존재 판단의 근본적인 내적 모순, 불명료성을 차치하고) 여기서 진위 판정에 대한 진술로서 ‘참’을 표현하는 계사 “이다”(또는 ‘거짓’일 경우 “아니다”)는 주어와 술어 양 항 간 필연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계사는 무규정적인 것에서부터 점차 주어와 술어 간 관계의 발전 속에서 규정적인 것으로 되어 가며, “주어와 술어 간의 지금까지 논의된 규정적이며 충족된 통일로서, 즉 바로 이 통일의 개념으로서 정립”31되어 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단에서 구사되는 여러 개념의 객관적 근거가 지니는) 내적인 연관 방식, 구조가 그것이 ‘참’ 또는 ‘거짓’이 되게 함을 필연적으로 보증하는 것32이다. 즉 “사태의 본질을 드러내는 개념은 오직 체계를 통하여, 개개의 계기들, 측면들, 속성들, 특징들, 혹은 개별적 대상의 관계들을 표현하는 일련의 정의들을 통하여 전개되며, 이러한 개념의 각각의 측면들은 단지 어떤 형식적인 복합물로서 (“그리고”, “혹은”, “만약 … 하다면”, “이다” 등과 같은 단어들에 의해서) 문법적으로 결부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 연관성에 의해 연결된 것이다.”33 고차언어를 통한 서술을 ‘접합’함으로써 특정 논제의 진위가 비로소 판별될 수 있다는 견해는 필연적으로 논제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 관계─논제 생성의 계기로서 내재해 있는─의 무시가 전제돼 있다.
진술 대상으로서 사태 내부에 진위 판정과 불가분으로 상호 관련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학의 제 대상은 제반 (자연 또는 사회) 과학의 현실적 도구로서 다양한 현실적 방법론과 분리될 수 없다. 둘 사이의 분리를 전제한 ‘논리학’은 사이비적인 시도이며, 논리학을 신비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그런데 어떠한 대상언어 체계는 이른바, ‘거짓말쟁이의 역설’─또는 자기지시(自己指示)의 역설─과 같은 유명한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단일 판단을 전제한 속에서 이율배반을 표현할 수도 있다. 러셀과 타르스키를 비롯한, 대다수 분석철학자는 이러한 문제가 대상언어에 대한 2차언어─진리 술어의 층위를 다원화하는 방식으로서의 ‘언어 체계’─의 구성을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이는 분석철학이 오로지 논증을 언어기호 체계 내에서의 과정이라고 여긴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의미적 연관 체계로서 메타언어가 실제적인 의미를 담지하기 위해 다시 대상언어와 동일한 형식화 수준의 논리적 법칙을 따라야 한다면, 메타언어는 곧바로 대상언어가 그러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고르 세르게예비치 나르스키(Igor Sergeyevich Narsky)가 지적한 바대로 “모든 의미론적 이율배반은 궁극적으로 각 단계, 각 “수준(Stufe)”의 형식화에 인식론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강조”34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상언어와 메타언어 사이의 엄격한 구분은 특정 이율배반을 제거”35할 수 있지만,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이율배반이 즉시 발생한다.”36
논증은 다양한 과학적 방법론을 비롯한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서 설 수도 있다. 이는 논리학이 단순히 언어기호 체계만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의 영역으로까지 침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모순적인 판단과 추론이란 셀 수 없이 많은데, 판단과 추론의 모순은 그것의 세포를 이루는 논리항, 또는 논리항의 계기인 객관적 실재의 모순을 반영하는 것으로 된다. 계사나 매사 자체에도 모순이 내재해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현존재 판단이나 반성 판단의 보편 형태는, 그러한 형태를 지양하지 않는 이상 떨쳐낼 수 없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헤겔은 『논리의 학』에서 이에 대해 엄밀하게 다룬 바 있다. 결국 “개념의 동일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거나 더 나아가 이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판단이 전개해 나가는 운동”37이다.
인식론이라는 주제 역시 러셀이나 기타 현대 주관적 관념론자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비언어적 특성을 갖는 사회적 실천이라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누군가는 이러한 견해가 논리학, 더 나아가서 철학에 대한 과학의 완전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의 다양한 현실적 도구, 방법론은 과학 진보의 결과이며, 과학의 진보는 생산력 발전의 결과이다. 과학의 현실적 도구, 방법론이 발전해 오면서 비로소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어 보이던 것, 현상들이 드디어 실제적인 진위 판정의 영역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철학은 이러한 발전 속에서 규정되는 피규정적인 것이며, 논리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철학과 논리학은 이 발전 도정에서 나름의 외재성을 지닐 수 있을 뿐이다. 과거 신칸트주의가 내재한, 과학에 대한 강렬한 적대감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현대 주관적 관념론이 과학에 대해서 ‘논리학’의 ‘완전 독립’을 선언하고자 발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유물론 철학자 모리스 콘포스(Maurice Cornforth)는 러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러셀은 그의 ‘유력한 논리적 기술’을 사용하여 200년 전의 경험주의를 뛰어넘어 전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인간의 지식, 그 범위 및 한계』라는 연구는, 그 낡아빠진 흄의 비합리주의를 조금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면 우리는 러셀의 ‘분석’으로부터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단지 물질적 세계를 감각소여에 의한 ‘논리적 구성’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변함없는 시도일 따름이다. 물질적 세계를 세계의 ‘요소’인 감각소여로써 구성해 보려고 시도하는(이것은 그가 마흐로부터 빌어온 방법이다) 대신에, 이제 러셀은 감각소여들 간의 관찰된 이른바, ‘공간─시간 구조’에 의해서 그 세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진다고 추론되는 대상 내지 사건을 인지할 수 없는 지위로 격하하고 만다. … 나의 결론은 이러하다. 러셀의 ‘논리적 방법’(그것은 내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논리적’ 경험주의의 다양한 부문에 도약점을 제공해 주었다)은 실로 그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종래의 실증주의 입장을 반복 서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38
러셀이 활동하였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 지적된 동일한 류의 한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숱하게 많은 주관주의 이데올로그─슐리크, 카르납, 노이라트, 에이어, 굿맨 등─가 등장하였다. 러셀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분석철학자들 역시 러셀이 범한 주관주의적 소여론의 똑같은 진흙탕을 허우적거리는 속에서 그 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비트겐슈타인, 콰인 등은 그들이 구상한 논리학과 인식론의 적지 않은 부분이 온전한 체계를 이룰 수 없음을 “드러냈다.” 물론 이들 역시 주관주의적 소여론의 틀 내에 부유하였다. 이럼에도 현대 주관적 관념론자들은 이들에 의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것처럼 주장한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자.
2024년 11월 1일
- 적지 않은 철학사가들이 브래들리를 소위 ‘영국 헤겔주의자’라고 칭한다. 그러나 그는 당대 영국 반동적 부르주아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신학을 옹호하는 선에서 헤겔 학설의 극히 일부분만을 활용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브래들리 관념론의 대부분을 이루었던 것은 영국적 전통에서 성장한 불가지론, 외부로부터 유입된 신칸트주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알고 싶다면 Akademiya Nauk SSSR, 『맑스주의 변증법의 역사 II』, 신홍민 역, 파주: 한울, 1990, 제8장 제1절을 참고하라.
- B. A. W. Russell, 『과학이란 무엇인가』, 장석봉 역, 서울: 사회평론, 2021, 133-4.
- B. A. W. Russell, Human Knowledge - Its Scope and Limits, NSW: Allen & Unwin, 1948, 245.
- M. K. Munitz, 『현대 분석 철학』, 개정판, 박영태 역, 서울: 서광사, 1996, 238-9.
- B. A. W. Russell, 「의미와 진리의 연구」, 『세계사상전집』, 제36권, 임병수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82, 44.
- 위의 책, 45.
- 위의 책, 47.
- 위의 책, 48.
-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논의와도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신빙성이 있는, 사실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기본명제(basic proposition)’라고도 불릴 수 있다. 이 기본명제들은 ‘경험’이라는 언어외적인 현상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하는 문제야말로 인식론의 근본적인 물음의 하나이다.” (위의 책, 50.)
- 같은 책.
- “‘관찰’은 우리가 ‘경험’하는 언어외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관찰이 언어적인 진술을 확증하거나 부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그 자체가 한 개 이상의 언어적인 진술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경험주의는 언어외적인 경험과 이것에 의하여 그 진위가 가려지는 언어적인 진술간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의 책, 51.)
- 위의 책, 131.
- 위의 책, 134.
- 위의 책, 138.
- 위의 책, 53.
- 위의 책, 51-2.
- 위의 책, 52.
- 같은 책.
- 같은 책.
- 헤겔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유클리드가 언급한 바에서의; 인용자] 공리의 증명은 당연히 평행선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었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증명은 그의 학문에 속하는 것일 수는 없으니, 이 점에 있어서는 그 갖가지 정의의 연역, 공리와 그 대상 일반의 연역, 공간 자체와 그 최초의 규정이기도 한 여러 차원의 연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연역은 오직 개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개념은 유클리드의 학문의 특유한 영역과는 동떨어진 외부에 자리 잡은 것이어서, 이 유클리드의 학문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갖가지 전제들(Voraussetzungen), 말하자면 한낱 상대적인 최초의 것(relative Erste)이 있게 되는 셈이다. … 이 기회에 부언해 둘 것은 공리도 지금 본 바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G. W. F. Hegel, 『대논리학』, 제3권, 임석진 역, 파주: 자유아카데미, 2022, 436.) 헤겔은 "흔히 공리라고 하면 마치 어떤 절대적인 최초의 것이어서 아예 증명이라곤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 잘못 생각되곤 한다."(같은 책.)고 하여, 고래의 수학자가 언급하는 공리가 지니는 난점에 대해 지적한다: 첫 번째로 헤겔은 위와 같은 공리 취급이 그저 한낱 동어반복 외 다른 게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추상적 동일성"(같은 책.) 속에서는 하등의 상이성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관은, 이 체계에 대해, 그것이 아무런 매개도 필요치 않게 된 ‘진리’인 것처럼 간주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내, 그 공리가 실은 위 정의의 내적 결함과 완전히 같은 결함을 가진 주관적 체계라는, 즉 외재성을 얻은 주관적 표상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진다. 따라서 "공리는 사실에 있어서 정리와 다를 바 없는 것"(같은 책.)이 된다.
- 「의미와 진리의 연구」, 『세계사상전집』, 제36권, 1982, 98.
- 위의 책, 100.
- 위의 책, 100-1.
- G. W. F. Hegel, Sämtliche Werke, 1964, Bd. 8, Stuttgart: Frommann Verlag, 1964, § 91.
- G. W. F. Hegel, 「믿음과 존재」, 『청년 헤겔의 신학론집』, 정대성 역, 고양: 인간사랑, 2005, 454.
- 『대논리학』, 제3권, 2022, 118.
- 같은 책.
- Sämtliche Werke, Bd. 8, § 166.
- 『대논리학』, 제3권, 2022, 177.
- 위의 책, 109.
- 위의 책, 120.
- 타르스키의 방식은 그들 유파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주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송하석의 「크립케의 진리론은 복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논리연구』, 16 (3), 2013: 381-406.를 참고하라.
- E. V. Ilyenkov, Dialectics of the Abstract & the Concrete in Marx’s Capital, tran. S. Kuzyakov,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2, 28.
- I. S. Narsky, Positivismus in Vergangenheit und Gegenwart, Berlin: Dietz-Verlag, 1967, 311-2.
- Ibid., 312.
- Loc. cit.
- 『대논리학』, 제3권, 2022, 120.
- M. Cornforth, 『철학의 옹호』, 민해철 역, 서울: 거름, 1985,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