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권리, 근로기준법에 보장되 있다.

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권리, 근로기준법에 보장되 있다.


대통령 임명으로 되어오던 서울시 교육감을 처음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교육 행정은 중요성이 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노동시키는데 써먹기 위한 기능을 습득케하는 것 외에 좋은 일자리를 두고 사람들간 경쟁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학벌로 나누고 능력으로 평가하여 저임금불안정한 삶, 열악한 노동조건, 일몰 후 노동, 3D업종에서의 나쁜 노동환경 등으로 차별받으면서도 이러한 차별을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하게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의 경쟁은 습성으로 되어 노동 현장에 이어져 동료간 협력보다는 경쟁을 부추기고, 유대보다는 적대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하며 이것이 산업현장의 일상으로 자리잡아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150만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있습니다. 0교시, 자립형 사립고, 교육비 급등, 야간자율학습, 광우병 학교급식, 우열반 편성... 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쟁이외에는 과제 해결의 다른 방식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길러 오는 등 폐해가 많습니다.


서울시 교육 행정은 전국 각 시도 교육 행정의 모델이 되어 참고하게 됩니다.


ㅡㅡㅡ이하 인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한 사람인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하는 것을 ‘공민권행사의 보장’이라고 한다.

 공민권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비롯하여 기타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의 직무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노동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수행, 재판에의 증인 출석,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행위, 정부가 설정한 기간 중의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들르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하 원문 참고..>

7월30일 근로기준법에도 선거를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agora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