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구럼비 해안 발파에 대해 항의하던 한 시민이 경찰관으로부터 이단 옆차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정주민들이 구럼비 발파 허가 후 마을에서 벌어진 각종 인권유린 사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0일 오후 2시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구럼비 발파 허가 후 강정마을에서 경찰과 해양경찰, 해군기지 공사 관계자들이 자행한 인권유린 사례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강정에서 있었던 인권유린 사례에 대해 정리해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경찰로부터 '이단 옆차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 <헤드라인제주>
   
조약골 평화활동가가 경찰이 이모씨에게 이단 옆차기로 가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구럼비 발파를 강행한 후 3일간 강정마을에서 벌이진 경찰의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경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6일 구럼비 해안에 대한 발파신청이 허가된 후 9일까지 나흘간 강정마을에서는 총 55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중 26명은 석방된 상태이나 아직 29명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이다.

 

그동안 강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해왔던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비롯해 강정주민들은 경찰의 연행과정은 물론 연행 후에도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시민증인이 제시한 인권유린 사례 중 경찰의 직접적 폭행 사례는 9일 오후 5시께 발생한 경찰 기동대 모 경감이 시민 이모씨(30)를 '이단 옆차기'로 가격한 사례를 꼽았다.

이들은 "이날 경찰이 카메라를 우연히 습득해 도망가던 시민을 쫒아와 이단 옆차기로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면서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평화활동가 조약골씨는 "당시 카메라를 주웠던 이씨는 그 카메라가 시민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쫒아오니까 도망을 갔다"며 "그런데 경찰은 그런 이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이단 옆차기로 이씨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항의를 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씨를 범죄자로 몰고 연행하려 했다"면서 "이는 경찰이 아닌 깡패나 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약골씨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당시 사복을 입고 마스크 등으로 눈만 빼고 얼굴을 가린, 마치 올레꾼의 복장을 한 여경 2명이 무차별로 체증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주민의 항의하다 (여경의)카메라를 떨어뜨리게 됐고, 이를 이씨가 줍게된 것"이라면서 경찰의 체증과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직접적 폭행 사례에서는 해경의 사례도 제시됐다.

이들 단체는 "9일 낮 12시30분께 강정포구에서 활동가들이 수영을 통해 바다로 나가 구럼비 바위 방향으로 향하자 해경들이 활동가 2명의 머리를 붙잡고 바닷물 속으로 처박는 등의 '물고문'에 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난 7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 강정다리에서 구럼비 발파 항의농성을 할 때 주민들을 1시간 넘게 둘러싸 고착시키며 '자유로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강정다리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 50여명이 경찰에 이유 없이 고착됐다"면서 "당시 주민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앉아 있던 상황이었는데 경찰병력이 주민들을 앞뒤로 둘러싸서 1시간 넘게 고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30분이 지나자 나이든 여성 주민들이 화장실을 가야겠다며 경찰들에게 1명씩이라도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도 보내주지 않았다. 주민들은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있는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봐야 하느냐'면서 절규했다"며 "전쟁포로들도 화장실을 보내주는데 경찰은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고 주민들을 한시간 동안 이유 없이 다리 한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놓았다"고 성토했다.

'묻지마 체포'에 의한 직권남용 사례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오전 10시께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시민들 29명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서 "그러나 직접 재물손괴를 한 시민은 1-2명이며, 나머지는 단순히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는 경범죄 처벌법 상 무단침입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사유가 될 수 없는데도 경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서 모두 현행범으로 연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사례에 있어서는 지난 7일과 8일, 9일 해경이 강정포구에서 카약이 나가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은 사례도 들었다.

'성희롱' 부분도 표출됐다.

이들 단체는 "9일 오전 10시께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여성활동가 5명을 남성 경찰들이 질질 끌고, 온몸을 만지면서 강제 연행했다"면서 "특히 여성활가 한 명은 상의가 벗겨지자 '이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여성 경찰관이 연행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며 저항을 했음에도 남성 경찰과 남성 용역들이 이 여성 활동가의 온몸을 더듬으며 질질 끌고 가 강제 연행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불법체증 문제와 폭언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묻지마 식의 체포와 폭행, 폭언 등이 매우 심각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한도를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강정마을에서 자행되고있는 군사계엄과도 같은 인권유린 행위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주민과 평화활동가, 종교인 등의 비폭력 평화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전날 발생한 경찰기동대 모 경감이 시민을 폭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은 "이모씨가 채증하던 여성 경찰관의 캠코더를 주워 달아나자, 그 과정에서 도주 제지 및 현행범 체포에 따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적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