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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3불제, 법적근거논란-중앙일보사회(2006.3.25)

'대입 3불제' 법적 근거 논란
[중앙일보 2006-03-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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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영유.고정애] 대학입시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진학지도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학부모단체가 고발한 사립대 세 곳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들은 "무혐의 처분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학부모단체들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 법적 근거 논란=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입시요강에 밝히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3개대 총장과 입학처장을 22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학생 선발 재량권은 대학에 있는 만큼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현행법(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돼 있지 않고,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최소기준(지침 또는 고시)으로 돼 있다. 따라서 행정제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별도 입법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고교등급제를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검찰의 처분은 형법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선배들의 진학성적에 따라 평가받는 등급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실제 세 대학에 대한 2005, 2006년 재정 지원을 10억원씩 삭감했다.

본고사 금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는 보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본고사 금지는 시행령으로만 돼 있어 오히려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교육부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지침으로 대학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엇갈리는 학부모=고발 당사자인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교육부가 재정적 불이익까지 준 사립대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도 "고교등급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고발단체 네 곳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목고 학생.학부모들은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대원외고생 학부모 김모(45)씨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학부모들과 위헌소송 제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유.고정애 기자 yangy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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