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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V 2005-03-14 01:15]

외국인보호소 촬영·독방 규칙 위헌!

http://news.naver.com/vod/play_mp.nhn?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070257

[YTN TV 2005-03-14 01:15]  
[앵커멘트]

외국인 보호소에서 비디오 촬영을 거부하다가 독방에 갇힌 나이지리아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불법 체류 등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들이라도 인격권과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10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 수용돼 있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씨가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진 것입니다.

두 번이나 거부했는데도 보호소 직원들이 자신의 얼굴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보호소측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오그보나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3일 동안 독방에 가뒀습니다.

그러자 오그보나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보호소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촬영했다며 맞섰습니다.

[인터뷰:외국인보호소 관계자]

"아무나 찍는게 아니라 난동피우고 그러는 사람들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한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 비디오로 촬영하는 건 아니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그보나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가 2백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호소가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 외국인을 독방에 가두고 독서나 운동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보호규칙 37조와 시행세칙 72조는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규칙일 뿐이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여영학, 변호사]

"인정한 첫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반드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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