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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슬픔과 분노가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적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그 수가 전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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