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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

  • 등록일
    2007/02/28 16:46
  • 수정일
    2007/02/28 16:46
http://blog.jinbo.net/sol/?pid=84


[hrnet]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00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
 

인권운동사랑방입니다.

 

유쾌하진 않지만,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전하게 되었어요.

 

사랑방 자원활동가이자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에 참여해 왔던 박모 씨의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관해

공개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었는데...

안타깝고도 분노스럽게도 가해자 박모 씨는 대책위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평택 미군기지 반대 활동을 재개하고, 부채 상환 약속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로서 제명조치도 취하게 되었어요.

 

결정문 속에 저희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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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

성폭력과 신뢰파괴 사건에 대한 결정문



1. 사건의 인지와 추후 경과


1) 2006년 2월말 피해여성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박○○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알고 지내던 인권운동사랑방 일부 활동가들에게 박○○이 가한 과거 성폭력 사건과 부채문제를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여성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원치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박○○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인권운동사랑방 내부 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그러다 얼마 후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에 결합해 왔습니다.


2) 박○○이 피해여성이 원치 않는 접촉을 취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2006년 7월 말 인권운동사랑방 A와 B 활동가는 피해여성의 동의를 얻어 박○○에게 문제 해결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와 B가 8월 4일 박○○을 만나 △피해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부채 해결 △운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즉시 중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은 A와 B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으나, 헤어진 뒤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3) 2006년 8월 10일 인권운동사랑방은 피해여성의 동의를 얻어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박○○ 성폭력 및 신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의 주요 가해행위가 자원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일이지만 자원활동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피해여성을 괴롭히는 행위가 지속되었고, 그러면서도 인권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운동의 가치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책위는 A와 B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성폭력반대위원회 위원 1인, 그리고 피해여성의 대리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 대책위는 박○○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피해여성의 인권 회복과 제2, 제3의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존재 자체가 박○○을 자극하여 피해여성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대책위가 박○○에게 공식 대응하기보다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관련 단체 C에 ‘박○○이 운동을 지속해서는 안될 사정이 있으므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피해여성이 사건의 내용이나 신원 노출을 우려하여 C에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C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활동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답변했고, 대책위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이후 박○○은 자신을 찾아온 대책위 위원 B에게 과거 A와 B 활동가와의 약속을 이행할 계획도 없고 피해여성과의 개인적 문제인 만큼 제3자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11월 3일 박○○에게 대책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대책위의 <서면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박○○은 처음에는 대책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다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돌아섰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서면 답변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피해여성의 동의를 얻어 사건 공개를 결정하고 11월 27일 박○○에게 이 사실을 ‘최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은 대책위에 <서면답변서>를 보내며 대책위와의 면담에도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6) 12월 7일 대책위와의 만남에서 박○○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활동 중단 △일정한 해결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활동 재개 금지 △부채 상환 △성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은 대책위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12월 15일 박○○은 하던 활동을 일단 중단하였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둘러대며 부채 상환 기일을 계속해서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다 2007년 2월 17일 박○○이 대책위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몰래 재개하였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와 해결 약속 불이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건 공개와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사건 개요


가해자 박○○와 피해여성은 2003년 2월경 알게 된 후 8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박○○의 신뢰 파괴 행위로 인해 수차례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였고, 2004년 중 피해여성과 헤어진 뒤부터 2006년 7월까지 피해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지속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연락을 끊은 뒤인 2005년 10월 경, 박○○은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 3월까지 활동을 계속했고, 이후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평택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1) 무단 주택침입, 접근, 위협


피해여성은 신뢰를 파괴하는 박○○의 행위로 인해 수차례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박○○은 늦은 밤 피해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찾아와 대문을 넘어 현관 앞에 기다리고 있거나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려 동네를 시끄럽게 만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여성은 주위의 시선 때문에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박○○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방문을 잠금 채 밤새 무서움에 떨거나 박○○을 돌려보내기 위해 달래는 일을 수시로 반복해야 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거친 욕을 내뱉고 돌아기도 했습니다. 피해성이 너무 힘들어 망치로 자기 집 물건을 깨며 죽겠다고 위협한 후에야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찾아오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편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출근길을 지켜보았다”거나 “미안하다” 등의 내용을 간혹 알려 피해여성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피해여성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는 피해여성과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이 때 피해자는 핑계를 둘러대어 박○○을 따돌린 후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피해여성은 결국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사를 간 후에도 박○○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피해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06년 7월에는 심지어 피해여성의 직장까지 찾아가 몰래 피해여성의 퇴근하는 모습을 엿보기도 했고, 피해여성의 결혼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는 ‘나는 스토커가 아니야 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여성을 섬뜩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2) 신뢰 파괴 행위와 부채 상환 불이행


피해여성이 박○○과 헤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금전적 부채 문제였습니다. 2004년 2월 경 박○○은 하던 공부를 계속하겠다며 피해여성으로부터 약 15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확인한 결과 박○○은 학원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피해여성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피해여성의 카드를 몰래 꺼내가 현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부채가 수백만 원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은 계속 갚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을 뿐 부채 상환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적반하장 격으로 자신이 학원비를 먼저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여성이 먼저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갚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 사건에 대한 판단과 피해여성에 대한 공감


성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비롯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일컫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광의의 성폭력 개념에 비추어볼 때, 가해자 박○○이 피해여성과의 관계에서 3년 넘게 저질러온 행위는 성폭력이자 피해자와 운동에 대한 중대한 신뢰 파괴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스토킹에 의한 성폭력]

- 가해자 박○○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여성과 연인관계가 끝난 후에도 공포스러운 상황을 조성하면서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인 접촉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피해여성의 집 대문을 넘어 현관 앞에서 기다린다든지,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든 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해하는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폭력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망치를 들고 내 집 물건을 부수며 죽어버리겠다고 한 뒤에야 느닷없이 나타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피해여성의 고백에서는 출퇴근길 내내 조마조마 걸음을 옮기고 박○○이 나타나면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던 피해여성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박○○은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피해여성의 삶을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피해여성에게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강제로 떠올리게 만들고 삶의 안정성을 해치는 폭력입니다.


[부채문제와 성폭력과의 연관성]

- 박○○은 피해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채를 발생시켰고, 피해여성이 박○○의 형편을 감안하여 빌려준 돈마저 여러 이유를 둘러대며 갚지 않았습니다. 특히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혼자 자취하는 피해여성의 집에 자꾸만 머무르려 하면서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하숙비와 학원비를 빌려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여성의 특수성을 ‘이용’한 채무관계 발생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박○○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여성에게 신체적, 심리적 공포를 느끼게끔 만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여성이 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박○○의 부채 관련 행위 역시 성폭력과의 연장선 속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환경적 성폭력]

- 박○○은 이후 피해여성을 통해 알게 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하였고, 여러 인권단체가 참여한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피해여성이 가해자의 활동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도 평택 집회 때였고, 그 후 자신의 지인들과 박○○이 운동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거 박○○과의 관계가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불쾌감과 위축감, 심지어 두려움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택운동은 피해여성은 물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피해여성의 지인들과 여성활동가들에게 적대적인 공간으로 다가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인 박○○은 평택운동을 통해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 반면, 피해여성은 오히려 운동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같은 조건은 피해여성을 더더욱 위축시킨 환경적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4. 징계 결정과 그 이유


1) 사건 공개


대책위와 피해여성은 그 동안 인내심과 신뢰를 갖고 사건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박○○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박○○은 이러한 기대를 배반하고 부채 상환 일정을 연거푸 연기하는 것은 물론 몰래 활동을 재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여성에게 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혀 공감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의 해결이 운동의 전제이자 또 하나의 중요한 운동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책위는 가해자 박○○의 안이한 인식과 회피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박○○의 잘못을 이번에도 용인할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거듭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개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운동사회 전반이 성폭력 감수성을 높이고 여성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성찰하고 환기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2)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자격 박탈


대책위는 박○○이 피해여성의 고통을 야기하고 대책위와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저버린 행위에 분노하며, 그 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권운동사랑방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 ‘성 차별금지 및 성 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2006년 3월 11일 개정, 아래 내규)에 따라 박○○의 자원활동가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사건 해결을 위한 요구


사건 공개나 제명 조치는 결코 사건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공표와 제명이라는 징계 조치는 피해여성의 인권 회복을 위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금 재촉하기 위함입니다. 가해자 박○○은 지난해 12월 대책위와의 만남과 서면답변서를 통해 약속했던 바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 즉시 운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여성의 고통을 치유하고 운동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둘, 더 이상 변명만 앞세우지 말고 부채의 일부라도 즉시 상환하십시오. 대책위는 이미 2개월이 넘게 사정을 감안해 기다려 주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부채도 상환하지 않은 것은 의지가 없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셋,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위탁 교육기관과의 날짜 협의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대책위와의 일방적 약속 파괴는 그만큼 가해자에게 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됨을 확인시켜 줍니다. 교육 이수는 피해여성이 아니라 박○○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과정인 만큼 교육비용은 응당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또한 사건 공개를 이유로 대책위나 피해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로 자행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을 함께 경고합니다.



2007. 2. 27

박○○ 성폭력 사건과 신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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