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700만원 벌금형

  • 등록일
    2004/12/30 16:13
  • 수정일
    2004/12/30 16:13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 번 째 새마을 여승무원 정규직 고용 쟁취를 위한 집회가 열렸다. 어김없이 오전 10시 반이었다. 다른 날은 한산했는데 내일 모레가 새해고 연휴라 그런지 서울역은 많이 붐볐다. 88명의 철도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대합실 내 농성도 진행되고 있어서 집회에는 굉장히 많은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진행했다. 잘 되야 할텐데. 여승무원들은 일단 해고를 막아내고 재계약을 한 상태지만 이제 겨우 한 숨 돌렸을 뿐이다. 원래의 약속대로, 그리고 원래의 바램대로 정규직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집회 도중에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날아왔다.

같은 시각에 남부지방법원에선 비정규 법개악 분쇄와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타워크레인에서 농성하다가 구속된 두 동지의 재판이 있었다.

 

타워크레인 노조 이수종 위원장 동지에게는 집행유예 2년.

현중하청노조 김주익 동지에게는 벌금 700만원.

 

문자를 딱 받자마자 들었던 생각

"후원주점을 하게 되겠군..."

 

김주익 동지는 지난 박일수 열사 투쟁 때의 크레인 점거 등으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 중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걱정되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놈의 700만원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 700만원이 어디 작은 돈인가. 특히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서 오락가락하는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년을 꼬박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700만원은 못 받는다. 자본가들의 법제도가 곤봉과 방패로, 수갑으로 때려 잡고, 사상과 언론으로 때려잡더니, 이제는 돈으로 때려잡는다. 몹쓸 것들.

 

하루만 더 지나면 새로운 2005년. 그래도 우리에겐 분명 희망이 있을 것이다. 수줍게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새마을 여승무원 동지들을 보았을 때, 희망은 분명 눈앞에 있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