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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재판에 다녀왔다.

  • 등록일
    2009/07/25 13:17
  • 수정일
    2009/07/25 13:17

어제는 민주노총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피해자 지지모임에서 그동안 재판을 집단참관해 왔고,

나도 한 번 가 보고 싶단 생각에 부랴부랴 법원으로 달려갔다.

 

결과는 이 기사를 참고하면 되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4041

 

우물우물 거리는 판사의 판결을 듣고 있으니,

점점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제출된 물증이란 게 엘리베이터 내 CCTV녹화장면인데,

판사가 그걸 두고 피해자가 '과장진술'이라고 평했을 때가 피크였나.

그냥 판결 내용은 그거였다. 전과도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 취했는데,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아직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을 안 했으니까

징역을 살아라~ 뭐 고런 내용.

검사는 고의적 성폭력이었다면서 5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3년을 때렸다.

 

잠깐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생각했다.

시간의 의미는 뭘까.

피해자에게 3년이 무슨 의미일까.

3년 동안 저 가해자는 반성하고 달라질까.

3년은 충분한 시간인가, 부족한 시간인가...

 

한편, 사건 자체 + 2차 가해가 난무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건 정말 비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폭력특별법 자체의 한계도 있거니와

그 법을 다루는 이들의 인식이란 것이 더 큰 한계도 있는 거고.

아니 이건 법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문제니까.

 

가해자가 항고할 지, 그래서 또 재판이 벌어지고 감형이 될지, 형이 늘어날 지

알 수 없지만 사실 법적 대응은 활동의 일부분일 뿐이고.

큰 목적은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할 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

조그만 힘이라도 되고 싶어서 엑셀 입력 실무를 떠안았는데,

도움이 좀 되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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