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악마들의 영화제 <다운로드 해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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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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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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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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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정기 상영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네번째 정기 상영회

다운로드 해적들

(The Pirates of Download)

일시 : 2009년 8월 18일 (화) 저녁 8시

장소 : 인디스페이스 (중앙시네마 3관, 아래 약도 참고)

 

감명깊게 본 영화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삭제조치 및 사이트 차단 명령이 내려지고, 1천만원의 합의금 요구가 빗발치는 IT강국 대한민국 네트워크.
'디지털 악마' 취급을 받는 이 땅의 해적들은 정보의 바다 네트워크에 광범위하게 펼쳐진 저작권이라는 저인망에 숨이 막혀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이 때 마친 바다 건너 나라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
영화에 쓰인 이미지와 음악 뿐만 아니라, 아예 영화 자체를 네트워크에 무료로 마구 마구 뿌려대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외친다.

"해적들이여~! 내 영화를 훔쳐가라!!!"

그래서 훔쳤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제작 소스를 모두 공개한 두 편의 애니메이션과 한 편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한 번 봅시다!!!

훔친 영화 1 _ 코끼리의 꿈(Elephants Dream)

영화정보 _ 10분 54초, 2006년
감독 _ Bassam Kurdali
제작 _ Ton Roosendaal
홈페이지 _ http://www.elephantsdream.org

훔친 영화 2 _ 거인 수컷 토끼

 영화정보 _ 9분 56초, 2008년
감독 _ Sacha Goedegebure
제작 _ Ton Roosendaal
홈페이지 _ http://www.bigbuckbunny.org

훔친 영화 3 : 이 영화를 훔쳐라!

 영화정보 _ 44분, 2007년
감독 _ Jamie King
제작 _ The League of Noble Peers
홈페이지 _ http://stealthisfilm.com

 

※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관 : 인디스페이스 (http://www.indiespace.kr)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홍지 (02-701-7687, idiot@jinbo.net)

상영회 및 상영작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인디스페이스 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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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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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장
  • 등록일
    2009/07/07 16:12
  • 수정일
    2009/07/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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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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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인들과 할 때가 있다. 정치속이 너무 빤히 내보이는 언론인과 누리꾼 수사, 게다가 수사 중인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는 몰염치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검찰은 그럴 법한 치들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녹색성장이라는 말로 멀쩡한 땅과 강을 파헤치고, 거액의 장학 재산을 설립하는 뒤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이중성에 기가 막히지만, 그들이 형용모순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래도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장의 조기 사퇴는, 정말로 큰 충격이었다.
 
위원장 임기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언론지상에 꼴사나운 인사들이 벌써 차기 위원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장'이라는 고위직 인사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설립 이후 가깝고도 먼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청와대가 장애인 시설 비리 전력이 있는 김양원씨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할 당시에는, 항의 행동에 나선 인권단체들에 대하여 인권위가 시설보호 요청으로 응수하여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긴장 관계는 인권위가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파리협약이라는 국제기준을 들이대지 않아도 독립성이 생명이다. 본래 자유권은 태생적으로 국가와 시민의 갈등적 관계를 전제해 왔고 사회권은 국가의 대시민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현재의 권력 관계로부터 필연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인권위 설립 때 인권단체들이 한겨울 눈밭에서 노숙 농성하며 법무부 산하 기구화를 막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겠다고 했을 때도 또다시 인권단체들이 맨몸으로 노숙 농성하며 독립기구를 지켜냈다.
 
이런 마당에 위원장의 조기 사퇴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처한 위기를 정점으로 몰아붙였다. 촛불 시위에 대한 인권위 결정을 둘러싸고 비판을 몰아칠 때, 인권위의 조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하였을 때, 이 정권이 인권위와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드러났다. 이제 그들은 노골적인 우세로 인권위를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써 길들이거나 식물화하려 할 것이다. 
 
정보인권 차원에서는 큰 일이다. 경찰과 검찰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형사사법정보통합체계 … 정부 부처들이 앞다투어 거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민을 감시하려 할 때 그것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는 앞날이 깜깜하다. 
 
답답한 현실에 대통령의 '불통'을 탓하는 언론의 보도에 눈길이 간다. 대통령과 시민사회가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소통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회가 북새통인 이유는 소통을 매개하는 미디어법 때문이며, 청와대는 갈수록 자기 식의 '소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한늬우스'가 다시 극장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는 뜻이다. 차기 인권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대통령이 인권단체들과 소통하려면 비참한 인권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위축과 용산 참사 등 바닥을 치는 최근의 인권 상황을 자신이 초래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런데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린 철거민들의 농성을 도심 테러로 규정하고, 갈곳없는 노동자들의 옥쇄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전투경찰과 시민의 부상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이들과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도 어떤 언론은 매 사안마다 대화를 하라며 등을 떠민다. 불통하는 대통령보다 더 깝깝하다. 

 

* 이 글은 미디어오늘 2008.7.7자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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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계획, 지문날인 반대로 급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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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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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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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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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Epassport1.jpg Image:Epassport2.jpg Image:Epassport3.jpg

  • 만화: 도단이
  • 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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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물타는 활동의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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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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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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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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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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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활동가들의 일상을 담은 만화 '물타는 활동의 연대기' 예고편 - 그린이, 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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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표현의 자유를 그냥 내버려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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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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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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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배너를 여러분의 포스트에 붙여주세요. 아무렇게나 어디에나 붙여주시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곳 또는 억압하는 곳에 링크를 걸어두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맹바기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은 손발이 오그라 들 정도로 민망하고 무례하고 뻔뻔합니다. 네티즌들을 수사하고 잡아가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엄포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장황한 열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이번에 진보넷에서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IT연맹,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여러 단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 나잇 앤 굳 럭>을 진행합니다.

6월 22일 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광장 옆의 대한문에서 진행하는데요, 영화도 틀고,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도 성토하고 신나는 난장파티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맨 아래의 웹자보를 참조하세요.


 


진보넷 활동가 액숀!

< 앙겔여래표현억압반사좌상. 명박 중기로 추정 >


< Expression is Being. hul... nim zom zzang! >


< -_-... 네. 욕하세요.>

 
여러분도 보여주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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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한 검찰의 피의자 이메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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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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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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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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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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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인 이메일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통신의 비밀인데 -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 이메일 내용이 광우병 보도에 있어 "왜곡" 의도를 추정할 만한 "중요한 자료"이고 "공소사실에도 이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표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ㆍ집행ㆍ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그런데 검찰이 이메일 내용 공개를 두고 회의까지 했다더니 자신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나 보다. 문제의 이메일은 "감청"한 것이 아니라 "압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듯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압수수색되는 과거의 이메일을 보호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졌던 과거에 '통신'이란 현재나 미래에 전화를 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장매체가 크게 발달하면서 이메일, 메신저, 심지어 유무선 전화까지 모든 통신 내용이 저장매체와 연동되어 상시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일이 흔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압수"하여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경복 후보 사건의 경우 수사 내용과 무관한 이메일을 무려 7년치 압수해 가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이메일에 대한 보호가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라 하여 통신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헌법 취지가 사라질리는 만무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꼼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에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통신비밀은 헌법 제18조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적인 이유로 수사기관이 그 비밀을 침해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메일 공개로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점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니 섬뜩할 뿐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받아 제작진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전체 프로그램을 좌우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일 뿐더러,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을 범죄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세상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며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도 하고 대통령도 뽑는다. 양심과 신념의 자유는 헌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권리인데 이를 문제로 삼는 것은 사상 검증과 다를 바 없으며, 사상 검증이 백주대낮에 발생하는 나라를 도저히 민주국가로 볼 수 없다.
 
검찰이 피의자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정녕 불가피한 일이었던가? 그것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외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라는 의미일 것이다. 재판 과정과 별도로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피의자를 여론으로 먼저 재판하려는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생뚱맞지만 2006년 신정아 사건이 떠오른다. 그때도 사적인 이메일 내용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검찰의 여론 재판에 이용되었다.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1심 재판에서 미네르바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검찰이 수사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력과 직업을 언론에 공개하여 무고한 개인을 사회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이번엔 검찰이 개인의 신념에 대한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은 당신들의 정치적 무기도, 사상 검증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검찰은 그 몹쓸 버릇을 당장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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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라디오를 mp3플레이어로 듣는방법!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9/05/22 14:35
  • 수정일
    2009/05/22 14:35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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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라디오 언론재개발>을 블로그 라디오나 용산라디오 블로그를 통해서, 즉 컴퓨터 앞에 앉아서 들을 수도 있지만,  라디오 mp3 파일들을 mp3 플레이어에 저장해서 언제든지(예를 들어 지하철을 통해 이동하는 중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mp3 파일을 일일히 다운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파드캐스팅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새로운 방송이 올라올 때마다  mp3 플레이어에 자동저장을 해준답니다.

유통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컴퓨터에 mp3플레이어를 연결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이미 등록된 파드캐스팅(용산라디오)에 새로운 방송이 올라온 것이 있다면 알아서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버튼을 누른 후 다운로드 되는 것을 신경쓸 필요도 없이, 딴일(씻고, 먹고 등등)을 하다가 집을 나서기 전에 mp3 플레이어를 챙겨서 나가면, 어느새─이미 새로운 방송들이 내 mp3  플레이어에 저장되어 있고, 이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방송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버튼을 두번 누르면 되네요. 크) 파드캐스팅을 지원한다면 용산라디오 말고도 다른 방송들도 이런식으로 들을 수가 있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프로그램]은 자유소프트웨어f/oss인 juice라는 녀석입니다. (이하의 설명은 juice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다른 파드캐스팅 프로그램podcast receiver들도 사용법이 다들 비슷하답니다.)

우선 juice를 다운받아야겠죠. http://juicereceiver.sourceforge.net/download/index.php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리눅스까지는 아직 지원이 안되는지 리눅스에서 사용가능한 다른 프로그램을 링크해주고 있네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juice가 설치된답니다. 설치된 juice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운데 창에 기본feed정보가 있을수도 있는데, 신경쓰실 필요는 없구요)

juice 실행 첫화면

우선 메뉴가 다 영어로 되어있는데, juice가 한국말까지 지원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니까 Tools─Select Language에서 언어설정을 "한국말"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라고 나올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아래와 같이 모든 메뉴가 한국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juice 피드추가화면
 
알고보니 처음 시작되는 화면은 "구독중인 방송"리아는 탭이었네요. 우리는 <용산라디오>를 구독하고 싶은 거니까 세번 째 "새 방송 추가"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위의 그림에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새 방송 추가"라는 안내까지 나오네요. "새 방송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입력창이 나옵니다.

새 방송 추가 창

이제 위의 URL칸에 용산라디오 블로그의 RSS 주소를 입력합니다. 용산라디오의  RSS 주소는 http://blog.jinbo.net/yongsanradio/rss/ 입니다. 이것만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새 방송 추가가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이제 다음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juice 피드화면

정확히는 용산라디오가 추가된 이후에 가운데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후에 화면입니다. 해당 방송을 클릭하면 아래쪽 창에 위의 그림과 같이 그 동안의 방송 내역들이 세부적으로 뜨거든요. 이제 "새 방송 추가" 왼쪽에 녹색과 노란색의 "새로고침"같은 느낌의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방송들이 인터넷에서 컴퓨터로 다운로드 된답니다. 녹색 버튼은 체크표시한 방송을 모두 다운로드 하는 것 같고, 노란색 버튼은 다운로드한 적 없는, 즉 새로 올라온 방송들만 알아서 다운로드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새 방송 추가"는 처음에 한 번만 해주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미 방송은 추가되어 있으니까 이 다운로드 버튼만 클릭하면 알아서 새로운 에피소드들을 찾아주고,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잠깐! 이왕이면 mp3 플레이어로 직접 다운로드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기본설정은 아마 하드디스크 어딘가로 다운로드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환경설정을 위해 파일─환경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juice 환경설정

그러면 위와 같은 창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다운로드된 파일의 저장 경로"를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변경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물론, mp3 플레이어로 연결한 다음에 mp3 플레이어의 특정폴더를 지정해놓으면 mp3 플레이어로 바로 다운로드가 되니까 가장 좋겠죠? 환경설정에 들어온 김에, 네번째 탭인 "재생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juice 환경설정

이 탭에 보면 재생프로그램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지정안함"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운로드 완료 후 컴퓨터에서 자동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mp3 플레이어를 통해 들을 것임으로, 필요없기도 하고, 저같은 경우 iTunes로 되어 있는 경우, juice가 실행될 때마다 iTunes가 자동실행되어서 완전 귀찮더라구요. 설정이 완료되면 저장하고 다시 juice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juice 다운로드 화면

그리고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다운로드로 지정한 mp3 플레이어 폴더에 가보았더니 아래와 같이 "용산라디오" 폴더가 생성되었네요. 지금 이 폴더 밑으로 mp3 파일들이 저장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juice 다운로드 폴더

설정이 완료되면 이제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mp3 플레이어를 연결하고, juice를 실행한 후에, 다운로드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새로운 방송들이 mp3 플레이어에 저장이 된답니다. 아주 편리하죠?! 자세히 설명하려다보니 무지 길어졌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하다구요. 그리고 당연히 용산라디오 뿐만 아니라 다른 파드캐스팅들도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저장/청취가 가능해요. 그 파드캐스팅의 RSS 주소를 알아내서, 새 방송추가에 입력하기만 하면, 다운로드할 때 같이 다운이 되겠죠? 예를 들어. 진보 블로그 라디오도 전체 RSS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소가 다음과 같습니다. http://blog.jinbo.net/podcast/rss 물론 지금은 용산라디오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자면 앞으로 더 많은 블로그 라디오가 생긴다면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헥, 힘들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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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삼보일배로 용산참사 고발 *_*!!!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9/05/15 14:52
  • 수정일
    2009/05/15 14:52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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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기억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0일 용산에서 치솟아 오늘 불기둥과 절규를 흘러가는 시간 속에 덮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권은 한 번도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건내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말 그대로 '생때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분들은 아직도 병원 영안실에 계십니다. 유가족들의 외침을 경찰은 폭력과 협박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용산참사의 진실이 규명되는 또 다른 날을 위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오는 5월 16일은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000인 실천의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에게 사죄의 기도를 드리며 지리산에서부터 시작된 오체투지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온라인에서라도 이 분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담아보기 위해 온라인 삼보일배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

 

각자 운영하는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의 스킨에 아래의 코드를 추가해 넣으면 됩니다.

스킨 화면에서 사이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앞쪽에 다는 게 가장 편할 듯 합니다^^

진보불로그의 경우는 관리화면 -> 스킨편집 -> 'html편집' 창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아래코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다른 블로그들도 대충 비슷할 것 같군요.

 

 

그러면 이 포스팅 화면의 아래쪽과 같은 모습으로 '보배'양이 삼보일배를 하며 이동하게됩니다.

걸어다니는 '보배'양을 클릭하시면 용산 철거민 살인집안 범국민대책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버그가 발생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덧글로 남겨주세요~!!!

 

ps. 이글루스와 같이 script 태그가 안 되는 곳이라면,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
설정(config) -> 블로그스킨 -> 소스편집 -> ‘html편집’ 창에서 맨 윗줄에 다음 소스를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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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간접감청 직접감청 논란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9/05/12 11:12
  • 수정일
    2009/05/12 11:12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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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SBS 시사토론에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간접감청'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지요.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를 통해 감청하여 불법 감청 시비를 줄이고 감청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더군요. 이를 위해서 휴대폰, 인터넷 등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여기까지는 이한성 의원이 말한대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감청하지 않고 통신기관에 "감청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한 제17조(벌칙)에 가보면 "제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름 강력한 의지?!
그.런.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8항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통신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위 1호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간접감청 의무화에서 제외되어 직접감청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제7조제1항제2호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에 대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할때"에 해당합니다. 통상 '외국인 감청'이라고 이야기되지만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민련처럼 해외 단체의 국내 회원인 경우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감청할때 법원의 영장이 필요없고 대통령이 승인만 해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 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만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국가정보원의 내국인/외국인 감청 실태에 대한 통계도 전혀 없고 완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감청 통계에서 국가정보원은 전체 감청의 98.5%(전체 9,004건 중 8,867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으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지요. 일반 범죄수사에 해당하는 검찰과 경찰은 각각 24건과 94건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력 제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8조제8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규정인데요,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 36시간까지 대통령 승인도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전체적인 긴급감청 제도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나마 일반적인 긴급감청 제도는 36시간 이내 끝나는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였는데요, 8항에 해당하는 긴급감청은 그나마 아무 곳에도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36시간 이내 끝내는지 아니면 36시간 넘어 마구 감청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물론, 이 직접 감청 장비는 불법 감청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개발품 CAS 시스템과는 다를 겁니다. CAS는 성능이 떨어지는데다 대상자 200m까지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감청이 번거로왔다고 하더군요. 감청은 해당 통신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만큼 잘 할 수 있는 자가 없죠. 따라서 감청 장비는 전체적으로 통신사업자가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원은 '외국인 감청'이라는 명분으로 통신사업자의 감청 장비 안팎에 자기의 비밀 감청 장비를 덧붙이는 겁니다.
여전히 이 감청 장비로 감청하는 것이,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36시간만 감청하는지 그 이상 감청하는지는 국가정보원 밖에 모르는 거에요. 기술적으로는 업그레이드하고 자신들의 비밀 권력도 유지하고,정말 기찬 생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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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시 테스트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9/04/17 14:34
  • 수정일
    2009/04/17 14:34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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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시 등록을 위한 테스트용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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