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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현실...

  • 등록일
    2008/11/16 14:46
  • 수정일
    2008/11/16 14:46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현실...

 

 2005년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을 당하였고, 터전을 잡고 있던 일터에서 타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단속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소의 폭력과 과잉대응으로 작업장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하거나 단속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자살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

2005년 4월 14일 강제연행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출국을 당하고 있다. 정남지역에서 14년간 근무한 네팔이주노동자들은 올 4월 출입국의 사업장 단속으로 4명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연행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92년에 들어와 회사를 사업주와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구었지만 단속이 되자 회사는 돌연 태도를 달리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300만원만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받던지 아니면 그냥 떠나던지 하라고 이주노동자들에게 통보하였다. 회사와 연락을 해서 최소한 14년치 퇴직금 7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화성보호소에 수감된 이들에 대한 출입국의 지원은 전혀 없었고, 센터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화성보호소에 수감된 것이 싫다면 이들은 300만원만을 지급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처럼 출입국은 강제연행에만 혈안이 되었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구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강제출국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2005년 6월 출입국의 강제단속으로 병점에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출입국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공장 건물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당하였다. 여기서 보듯 출입국의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뛰어내리거나 도망치다 다치는 사안이 다반사이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병원비가 없어 천주교인권위원 주선으로 대한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3.

2005년 8월경에 있었던 천안에서의 러시아동포인 고려인 여성의 자살로 발생된 사건은 단지 미등록이주노동자(비자만료 이주노동자)이기에 당해야 만 했던 사건이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고려인 이주노동자 여성은 마지막 심정으로 천안노동부지방사무소를 찾았지만 그곳에서 또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자살을 하였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났다.

 

 4.

경기지역의 단속추방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안산과 안양에서 벌어진 출입국 관리소의 이주노동자 주거지에 대한 단속을 통한 강제연행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직하다 못해 인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사건이다. 안양에서 벌어진 단속추방은 새벽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거주지에 대한 단속은 그야 말로 인간사냥이었다. 새벽에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연행하여 37명이라는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에 의하여 강제 연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5.

단기 체류비자(3개월짜리 체류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온 중국인 이주노동자는 비싼 송출금을 내고 한국에 왔지만 비자만료가 되자마자 출입국관리소의 강제연행으로 잡혔다. 그러나 비싼 송출금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자 출국장인 인천공항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권을 부여하였고, 송출비리를 근절하였다 말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 위하여 브로커를 통한 송출금을 납입하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이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6.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산업재해보상금을 가로챈 중소기업 사업장이 작년 9월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이주노동자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한국에 대한 법적 체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은 몇 푼 되지 않는 사업주가 지불하는 보상금을 받아 고국으로 귀국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상금과 산재요양보상금을 가로채는 형태로 산업재해보상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지만 회사가 증거인멸을 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제를 위하여 이주센터를 찾았을 때는 도움을 주기 어려운 조건에서 와서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제외된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7.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네팔이주노동자가 출국을 바로 앞두고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작년 12월에 일어났다. 그러나 네팔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를 빌미삼아 사업주는 네팔이주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자살로 규정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네팔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에 접수되면서 아직도 미해결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아직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다.


 8.

강제단속을 피해 야간작업을 하였던 이주노동자가 의정부, 미아리 등지에서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의정부에서 근무하던 네팔 이주노동자의 경우 출입국 주간단속을 피해 인근지역에 자취방을 얻어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야간작업을 진행하다.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현장에서 쓰러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과로사에 의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해 주지 않고, 위로금조로 보상을 하고 시신을 고국으로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사망에 따른 대책은 미약한 상황이다.

 

 9.

출입국 관리소의 강제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되었다. 그러나 센터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죽음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결은 묘연한 상태임.

 

 10.

2005년 12월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 산업재해와 체불임금 상담을 하였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데디씨는 출국일 이틀을 남기고 출입국 단속으로 충주보호소에 있다 출국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데디씨는 강제출국을 당함.

 

11.

미아씨의 경우 회사에서 13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화성에 있는 시그넥스라는 아파트 문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13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을 하였다. 그러나 업주는 돈이 없다며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사의 도움을 받아 1년 만에 사장의 집을 경매처분 소송을 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

 

12.

E-6비자(1년 비자)로 온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나 등 평택과 천안 등지에서 미군기자 클럽에서 가수와 무용수로 일하는 여성들의 성폭력과 성윤락 업소에 고용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화성, 송탄과 평택, 천안 등지 미군기지 인근 및 유흥업소에 필리핀, 러시아 이주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E-6비자로 고용된 여성들은 업주의 2차(성행위)에 시달리며 도망을 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지역관할 성폭력예방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통한 이주여성에 대한 음성적 성윤락 행위 강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필리핀 이주여성이 매년 4-5명이 상담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성행위 강요를 못 이겨, 성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도주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이 완료되면 미군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오산, 화성, 수원, 평택, 안성, 천안 등 인근지역 이주여성의 성윤락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질 것이다. 

 

13.

2007년 6월 베트남 산재 이주노동자 당리푸억씨 사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 당리푸억씨는 화성 동탄 인근 회사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다음날부터 일하기로 하였다.
 회사가 영세하여 기계를 여러 대를 사장과 사원 1인이 만지는 것을 보고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기계를 잡고 일을 하였다. 그러나 저녁 9시경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부러지는 산재사고를 당하였다.
 사장은 고용을 하지 않았기에 산재가 아니라고 개인이 치료하라고 하였다. 이에 개인이 병원비를 지급하고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 찾아와 산업재해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 치료병원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직접 지시 하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일해도 사업주의 지도하에 근로를 한 것이라는 판례가 있어 산업재해인정이 되었다.
 산업재해가 승인되어 치료비와 요양기간의 임금 70%를 보상받았다. 산업재해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만이 아닌 사업주 지시 하에 근로를 행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례이다.

 

14.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단속추방으로 이주권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필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단속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법적 미비와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을 이유삼아 이를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게 된다.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려운 조건임.

 

15.

사업주의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조치를 이용한 이주노동자 억압사례.
고용허가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제퇴거 시키겠다는 위협과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압류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는 출입국법과 노동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사업주가 외국인등록증과 비자를 압류하는 것만으로도 법의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의 사유이므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업주들이 관할출입국에 신고만 하면 이주노동자가 강제퇴거당하는 것으로 알지만 이주노동자는 14일간의 계도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의 문제 즉 체불임금, 잔업수당 미지급, 폭행, 성폭력 등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관할 노동부와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 강제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이주노동자 비자 및 여권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이 사업주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현재 출입국의 무분별한 사법권 남용으로 영장 제시 없이 공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여 강제 연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지만 출입국은 단속의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말만하고, 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엄연히 인권 침해이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과도 없을뿐더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부의 강제연행을 통한 단속추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왜 이들이 이 땅에서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이곳에서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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