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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농축산, 수산업 이주노동자 현실...

  • 등록일
    2014/03/08 17:38
  • 수정일
    2014/03/08 17:38

선원 이주노동자(H-1,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대다수), 어업 이주노동자(E-9-5)들 대다수가 제조업에 비해 취약하며 농축산업노동자들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서 착취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랴할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묵묵부답으로 그 노동착취를 모르쇠하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의 인권이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착취 국가의 법 근로기준법 제 63조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작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려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착취를 받고 있다. 개정 노동악법의 전형인 노예법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형태에서 선원노동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와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를 강요받고 심지어 한국선원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과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피해 도주하기 위해 뛰어든 바다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한다.

농축산, 수산 이주노동자들 한달에 이틀정도 쉬면서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에 식비, 기숙사비 공제하면 받는 돈 70-80만원에 부식비를 빼면 50만원도 되지않는 돈이 한달 수입이다. 그 수입이 늘 같은고국 동료 제조업 건설업 비교해서 터무니 없기에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여 출입국 관리소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올빼미 노동자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63조로 생긴 노동착취 노예제 노동이다. 노동탄압이다. 노동악법 독소조항이 발생시킨 노동자 권리 침해이다.

그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된 선원노동자, 농축산, 수산업 특히 고기잡이 어선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우리내 감시 단속적 노동자는 노동자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밖 노동자들이다. 아니 노예이다.

섬에서 있었던 그 노동자들은 그 섬을 배로 탈출할 수 없는 형무소에 갇힌 노동을 하였을 것이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아침밥 해먹고 3시 배타고 나가 아침으로 준 라면먹고 아침 9시에 도착하여 선박 청소 그물 손질로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3평남짓 컨테이너 기숙사에 들어와 2주에 한번 쉬는 휴게시간을 기다림이 된 미등록노동자가 되어 보다 낳은 노동환경을 꿈꿨던 보령 동남호 선원네팔이주노동자 밈(보령고용지원센터 직권조사 기다림 4개월, 통영 가두리 양식장에서 조금 낳은 노동을 하지만 바뀌지 않는 노동조건에 있음.)씨, 농장주의 폭력 그리고 그 산꼭대기 대파밭 불빛이라곤 그 컨테이너가 전부인 곳에서 무서움 달래고 있고, 사업주폭행 형사고발 이천고용지원센터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된 배트남이주여성 루엔....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한 태국이주노동자들이 떠오른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강제단속 중단, 노동권리, 노동비자, 노동허가제 시행을 위한 이주노조와 이주단체들의 활동이 보다더 투쟁으로 나서기를 바라며...

네팔, 방글라데시 현지지원의 눈 우리내 미등록이주노동자 쉼터 실직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내 이주노동자로 향하기를...

그 시선과 지원 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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