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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7
    [시/나희덕] 기억의 자리
    간장 오타맨...
  2. 2014/02/14
    [박일수열사/추모시] 용서하지 말게
    간장 오타맨...
  3. 2014/02/05
    한시/패랭이꽃
    간장 오타맨...
  4. 2014/02/03
    이주노동자의 날인가? 이주민의 날인가?
    간장 오타맨...
  5. 2014/01/20
    귀화식물 또다른 이주노동자 다닥냉이
    간장 오타맨...

[시/신동엽]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 등록일
    2014/02/19 01:06
  • 수정일
    2014/02/19 01:06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신동엽

말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옆에는 네가 네 옆에는
또 다른 가슴들이
가슴 태우며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

말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앞에는 사랑이 사랑 앞에는 죽음이
아우성 죽이며 억진 나날
넘어갔음을.

우리는 이길 것이다.
구두 밟힌 목덜미
생풀 뜯은 어머니
어둔 날 눈 빼앗겼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백년 한양
어리석은 자 테 아직
몰려 있음을.

우리들 입은 다문다.
이 밤 함께 겪는
가난하고 서러운
안 죽을 젊은이.

눈은 포도 위
묘향산 기슭에도
속리산 동학골
열 사람 만 사람의 주먹팔은
묵묵히
한가지 염원으로
행진

고을마다 사랑방 지깨그릇 앞
우리들 두쪽 난 조국의 운명을 입술 깨물며

오늘은 그들의 소굴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 신동엽 시전집 " 누가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중에서...

p.s 225 총파업 행진이 우리 내일의 승리를 위해 내딛는 2014 투쟁의 횃불이 되기를 염원하며.... 노동의 노동운동 노동자계급 진군의 행진이기를.... 총파업 기치 내걸고 나서는 투쟁의 행진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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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희덕] 기억의 자리

  • 등록일
    2014/02/17 22:45
  • 수정일
    2014/02/17 22:45

# 페북 글들 이 공간에 남긴다.

기억의 자리

나희덕

어렵게 멀어져간 것들이
다시 돌아올까봐
나는 등을 돌리고 걷는다
추억의 속도보다도 발리 걸어야 한다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
뒷모습뿐, 눈부신 것도
등에 쏟아지는 햇살뿐일 것이니
도망치는 동안에만 아름다울 수 있는
길의 어귀마다
여름꽃들이 피어난다, 키를 달리하여
수많은 내 몸들이 피었다 진다
시든 꽃잎이 그만
피어나는 꽃잎 위로 떨어져내린다
휘청거리지 않으려고
걷는다, 빨리, 기억의 자리마다
발이 멈추어선 줄도 모르고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온 줄도 모르고

...나희덕 시집 " 그말이 잎을 물들였다. 중에서....

p.s 오늘 하루 10년전의 기억이 자리를 5년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일상의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라 말하지만 우리내 조직노동자는 그 현중노조에서 열사의 죽음을 애타게 목놓아 불렀을 현중노조 활동가 사내하청노동자가 사측의 경비에 현중노조의 대의원들에게 천막이 부서지고, 폭력이 난무한 그 현중 미포조선소에 다시금 열사추모 10주년 뜻 깊은 기억의 자리 앙금 풀고 열사추모제를 진행하였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사력에 덩그라니 걸려 있는 박일수 열사의 이름이 그렇게 빗바랜지 10년만에 다시금 열사를 추모하는 마음이 모이고 모인다. 쌍차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장기투쟁하는 사업장 그리고 투쟁하는 농성장 동지들은 여전히 그런 기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기도 하다.
전국 도처에서 대보름이라 달집을 만들고, 소원을 빌어보는데.... 난 마냥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노동해방 세상을 꿈꾸는 소원을 달빛에 빌어본다. 그렇게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안중근 의사 죽음이라는 것의 세상사와 다른 것들을 기억의 자리에 다시금 박아 놓았다. 박일수 열사, 쌍차 24인의 노동자 죽음을 기억의 자리 한편에 각인한다. 오늘 사람마다 각자 다른 기억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억의 자리 텅빈 우리내 망각이라는 것에 쉽게 잊어버리고 생존권 벼랑에 매달려 살아가는 노동자가 노동이 노동운동이 서글프게 밀려오는 하루이다. 기억의 자리 그 흔적을 넘지 못하는 우리내 투쟁의 목소리 여전히 구슬프다.
쌍차에서 법원의 판결로 모인 그 해고노동자들의 심경은 어찌했을까? 24인의 죽음으로 해고라는 사회적 학살로 가슴속 기억속 깊게 자리잡은 죽음의 트라우마는 어찌 해결할지... 그렇게 오늘 하루 기억의 자리에 다시금 자리잡는다. 쌍차의 그 해고노동자의 총회가 박일수 열사 10주년 현중노조 앞 현중노조/사내하청노동자 그 노동자들이 함께 추모하는 열사추모제... 뜻 깊게 각인된다. 5년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이다. 여전히 갈길 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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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수열사/추모시] 용서하지 말게

  • 등록일
    2014/02/14 17:16
  • 수정일
    2014/02/14 17:16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청계천 한복판에서 제 몸둥아리를 불태웠던 전태일.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또다시 제 몸둥아리에 불을 지핀 박일수.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그런데 어쩜 이다지도 외침이 똑같을까?

[박일수열사 추모시] 용서하지 말게

안윤길

동지여!
유서내용처럼 차라리
음악노동자로 한길만 갈 것이지
조지나 공장에 들어와 이 무슨 날벼락인가
동지가 온 몸 불살라 보여준 메시지는
열악한 노동 속에 모멸감이 응어리진
일만 오천 미포만 하청노동자들 분노인가
나아가 이 땅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
하청이란 굴레를 벗어나길 바란 염원인가

동지여!
지난여름 어느날, 동지의 단칸셋방에서
취한 눈에 진한 아픔 담고 누가 내 맘을 알랴’며
자조하며 내뱉던 넋두리들은 평생을
떨어져 살아야했던 딸내미에 대한 그리움이든가
‘인터기업’을 상대로 싸울 때 그리도 외로웠든가
그 외로움이 멍에가 되어 스스로를 불살랐는가

동지여! 질타해주게
동지의 외로운 싸움에 함께 못한 우리를
호되게 질타해주게 그리고 동지가
산화해간 현장조차 지켜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지 말게
바로 옆에서 산재로 죽어나가도
하청노동자들이 탄압 받고 쫓겨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나만 배부르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 지랄 같은 미포만의 노동풍토를 용서하지 말게

동지여! 또 용서하지 말게
조용한 현장에 행여 불똥 튈까 쉬쉬하며
울산 북구 어느 변두리 병원에
동지의 시신을 내팽개친 저놈들을
용서하지 말게 특히, 저항력 없는
하청노동자에겐 철저히 잔인한 저놈들을
절대 용서치 말고 두 눈 시퍼렇게 지켜보게

동지여!
한을 담고 가는 발걸음 오죽하랴만
동지가 온몸으로 보여준 메시지는
이제 산자들의 몫 일세
미련일랑 버리고 잘 가게
동지여! 박일수 동지여!

2004, 2, 15. 안윤길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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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패랭이꽃

  • 등록일
    2014/02/05 11:48
  • 수정일
    2014/02/05 11:48

패랭이꽃(石竹花, 카네이션)

정습명

사람들은 모란의 붉은색을 좋아해서 (世愛牧丹紅)
뜰 안 가득 심어서 가꾸지만 (栽培滿院中)
풀이 무성한 들판에도 (誰知荒草野)
어여쁘게 피어나는 꽃이 있다네 (亦有好花叢)
빛깔은 달빛을 받아 개울에 비치고 (色透村塘月)
향기는 바람 따라 언덕 너머 전해지네 (香傳壟樹風)
외진 땅이라 귀한 이들 적으니 (地偏公子少)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농부들의 것이네 (嬌態屬田翁)

..김용택의 한시 산책중에서...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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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날인가? 이주민의 날인가?

  • 등록일
    2014/02/03 23:13
  • 수정일
    2014/02/03 23:13

이주노동자의 날인가? 이주민의 날인가?
정확히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그러나 쉽게 용어를 이주민의 날로 둔갑시킨 우리의 인식의 천박성.....

여전히 우리내 이주노동자를 이주민으로 치환시키기만 그 내막속 이주민이라는 결혼이민자의 특화된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정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재적 의미로서 이주민이라 퉁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날이 이주민의 날로 치환되고 있는 슬픈 자화상.... 이주노동자라는 말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우리내 외국인노동자로 여전히 그 작망이 벗어나지 않은 지금 이주민으로 이주노동자는 치환될 수 없다.

그러나 편의상 우리사회는 12만-15만명 밖에 되지 않는 이주민을 위한 날로 이주노동자가 배재된 날로서 매년 연말 이주노동자의 날을 이주민의 날로 바뀌어 부른다.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무지.... 정확히 이주노동자를 기념하는 날이다.

명절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에서 배재된 이주노동자를 떠올리며..... 다시금 노동단체들이 연말 퇴색된 이주민의 날(immigrant's day)이 아닌 이주노동자의 날(migrant's workers day)로 기념해야 한다. 우리내 이주노동자라는 권리의식을 상기할 겸.... 이전 오마이뉴스에 기재한 고기복 성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고기복 관장님의 글을 퍼날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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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수원역에서 이주노조 주최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작년에 용인이주노동자센터 고기복 대표(현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관장)가 오마이뉴스에 쓴 글을 다시금 읽어 본다. 이주민의 날인가? 이주노동자의 날인가? 다시금 되뭍게 한다.
시대의 기류에 의해 지원단체의 명의로 대다수의 이주노동자센터들이 이주민 센터로 변모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겠지만 정확히 이주노동자의 날이기도 하다. 이주민의 날이라는 용어가 낮설게 느껴지는 것도 이때문인가?

제작년 글을 퍼날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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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날'인가 이주민의 날인가?

12월 18일은 1990년 12월 18일 ...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날이다. 이날은 그동안 전 세계 각지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 관련 NGO들이 각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및 유엔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날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 협약은 작년 11월 4일 방글라데시가 비준하면서 현재까지 전 세계 45개국이 비준했고, 14개국이 서명해서 국제협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혹자는 이날을 '이주민의 날'이라고 하고, 혹자는 '이주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데, 먼저 명칭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유엔협약의 명칭을 살펴보면, 명칭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언급했듯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날은 '이주민의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그리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명칭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협약이 그동안 각종 국제조약에서 규정되어 온 권리주체로서의 '시민' 내지 우리가 이주민으로 말하는 '거주민'등의 용어에 가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단순한 노동력의 필요를 넘어 사회적 실제로서 인정한 점에서 진일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만 살펴봐도 왜 '이주민의 날'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날'이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관련 NGO에서도 종종 '이주민의 날'이라고 하던데?
왜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마저 '이주민의 날'이라고 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현 시대 조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다문화'라는 담론의 범람 속에서 우리 사회는 그 주체 혹은 대상을 '국적 배우자', 즉 '결혼이주민'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정부의 모든 지원 사업이나 각종 사회 기금과 관심이 다문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교부금을 받기 쉬운 구조로 각 단체들이 '**이주노동자'라는 단체명을 버리고 '이주민' 혹은 '다문화'라는 간판으로 단체명까지 변경하는 실정에서 슬그머니 '이주노동자'가 '이주민'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물론 결혼이주민들 역시 이 땅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주노동자가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주노동자의 날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반대로 이주노동자 역시 이주를 온 사람들 아니냐고 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주를 원천적으로 금지당하는 집단이다.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주민이라고 할 때, 그 의미에는 영주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치부한다는 점에서 '이주민'이라는 단어 속에 이주노동자가 낄 자리는 없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날에 그 명칭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에게마저 이주노동자들은 주체로 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이주노동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만하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우선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작년 11월 4일 기준으로 전 세계 45개국이 비준했고, 14개국이 서명했다고 했는데, 비준이니 서명이니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명(signatures)은 국제협약에서 채택된 안건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비준을 하기에 앞서 국내법 등을 정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비준(ratification)은 조약체결관자인 국가원수가 조약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 안건의 법적 강제성이 발효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협약은 20개국 이상의 비준이 있고 난 후 30일후부터, 효력을 발효하는데,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2003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서명도 안한 상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전문과 9부 93조로 구성되어 있다. 1-6조는 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자와 가족의 범위에 대해, 7조-35조는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비차별 평등, 미등록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36-56조는 합법 체류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57-63조는 국경 노동자 등 특정 분야에 속하는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를, 64-78조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적 이주를 인도적이고 적법한 상황을 촉진하는 조치에 관한 실체규정과 협약의 적용과 이행 및 실시기관을 정하는 규정을 다루고, 79-93조는 다른 협약과의 관계와 권리요구에 관한 규정및 협약의 효력과 해석 등의 최종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의 대부분은 국제인권규약, ILO 협약 등 기존의 인권문서가 보장하는 것이다. 단, 전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부적법한 이주와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법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우선하여 노동자의 이주와 고용의 합법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란 "국적을 부여한 나라(모국)가 아닌 국가 내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외국인력에 대해 정부가 사용하는 '외국인근로자' 혹은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라고 사용하는 것은 이 협약 용어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서명도 안 했다는데 어떤 이유인가?
20 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국제협약으로 발효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유엔이 체결한 가장 중요한 인권관련협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에는 유리한 반면, 받아들이는 나라에는 아주 불리하게 작성돼 있는 관계로 비준 당사국들이 주로 이주노동자 송출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명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각국과 진행하고 있는데, FTA의 적용범위가 단순히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FTA를 체결한다는 말은 결국 FTA 체결 상대국이 비준한 국제협약도 준수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말대로 송출국에서나 체결하는 국제협약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비준이나 서명을 한 국가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 무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부분이 아니다. 비록 이주노동자라는 인적 교류는 적지만, FTA 체결 당사국인 칠레는 2005년 3월 21일에 비준했다. 아직 FTA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교역규모에서나 대외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 나이지리아, 멕시코, 이집트 등도 비준 국가이다.

가장 눈여겨 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99년 3월 8일에 협약에 서명했는데,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비준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4천만 명에 아세안과 비동맹국의 맹주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FTA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지난 5월에 합의한 바 있다. FTA 체결시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FTA 체결 과정에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될 여지가 높은 것은 이주노동자 송출 문제이다. 인력송출이 주요 산업동력인 인도네시아나 아세안 국가들이 노동력 이동의 자유와 권리까지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인권은 차치하더라도, 국익의 관점에서만 봐도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이 송출국의 문제라고 단정 짓고 무시하기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하루 빨리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날에 생각하는 연대
이주노동자의 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 11일 타이완에서는 2천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지원 단체 활동가들, 학생들이 11일, 18일 가두행진을 벌였다. 타이완은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제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자들이나 간병인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다. 그들은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확립과 정기적인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두행진에 함께한 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왔는데, 이들은 가사노동자의 정기적인 휴무를 쟁취하기 위해 2007년도에 처음 길거리에 나왔었는데, 여전히 휴무가 없다는 점에 통탄한다고 했다. 타이완에는 약 20만 명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있고, 그 중 5.5%만이 국정공휴일과 주말에 정규적인 휴무를 보장받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42.4%가 연중 단 하루의 휴무도 없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하루 평균 13시간 노동에, 여권 압류는 기본이고, 상시적인 해고와 추방 위협에 시달린다.

제가 타이완 이주노동자의 날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 것은 이번 행사가 타이완 노조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었다는 점이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연대라는 틀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선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한국의 노동단체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이주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고 있는지 이주노동자의 날을 보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한다.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내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이주노동자도 가족과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념대회를 갖고,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는 이주공동행동이 필리핀, 네팔 등 이주민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기념대회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밴드와 아시아 전통음악 공연, 다문화 체험 부스 운영 등 문화행사와 함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참석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를 위한 서명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아직 이주노동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노조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장이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자리에 연대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많기를 기대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기고> 고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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