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차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故변우백 동지 사망사고에 대하여


1. 사건경위


1) 사건 개요

- 2008년 5월 16일(금) 오후 1시 20분경 창원 두산중공업 터빈공장에서 변우백(35세) 하청노동자(두산중공업 하청업체 (주)덱코 소속)가 하청업체 가나소속 하청노동자가 운전하는 전동 지게차에 깔린 채 15미터 이상 끌려가는 사고 발생
- 이 사건은 두산중공업 공장 내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게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건
- 변우백 노동자 응급처치 후 창원 파티마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27분경 사망
- 다음날인 2008년 5월 17일(토) 유족들이 사고현장인 두산중공업 터빈공장을 방문하였으나 사고현장에는 회사 측의 관리자가 나오지 않음
- 유족들이 두산중공업 본관을 찾아가 두산중공업의 해명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한참 후에 사내하청업체 대표들과 함께 두산중공업 터빈공장 책임자 장인평 공장장이 나타남
- 공장장은 처음에는 작업장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원청회사인 두산중공업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유족에게 사과
- 그러나 이후 공장장은 두산중공업은 이번 사망사고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뿐이며, 문제해결에 관여할 수 없으니 사내하청업체와 협상하라는 것이 회사의 공식입장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

2) 3차례나 반복된 두산중공업 내 지게차에 의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에 두산중공업에서는 연달아 지게차에 의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
- 이후 2005년 2월 4일자로 두산중공업은 ‘지게차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
- 그러나 신호수 배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게차 종합 안전대책’은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는 말뿐인 계획에 불과했음
- 세 차례의 지게차 사고는 모두 지게차 운행 담당업체와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소속 업체가 달라 작업에 대한 소통 부재의 상황에서 발생
- 따라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두산중공업에 있음
-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내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경남지역 사내하청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5월 18일(일) 창원지역 시내 선전활동을 진행했으며, 5월 19일(월) 오전 7시 두산중공업 공장정문 앞 선전활동, 오전 11시 부산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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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14:11 2008/05/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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