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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판정하다가......

  요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면 이비인후과에 컨설트를 낸다. 평택 미군기지 소음 주민 건강영향 조사 연구를 함께 하면서 안면 튼, 귀 전공 교수한테 보내는 것이다. 그는 전에 내가 염소가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완전 후각소실증 환자를 보냈을 때 냄새를 하나도 못 맡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꾀병이라고 흥분하면서 소견서 작성을 거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의무기록에 그가 써놓은 글을 보고 웃음이 나온다. 전에는 '감각신경성 난청, 추적관찰요' 이런 것만 썼는데, 요즘엔 간간히 이렇게 쓴다."소음성 난청", "예방이 중요함을 설명", " 귀마개 착용 권유". 놀랍지 않은가? 외과의사가 원인적 진단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방의 중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다니....임상선생님들이랑 자주 만나야겠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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