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특검 2차 판정 소감

  상반기 특검 2차 검사가 지연되어 이제야 판정을 하고 있다. 

판정하다보면 일단 이 검사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측에 여러 번 연락을 하거나 작업장을 방문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안쓰러움이 있다.  작년과 다르게 진행되는 특검에 대한 사측의 항의를 다 받아내느라 고생들이 많다.  아무래도 올 한 해는 체계를 잡으려면 모두들 고생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    



#1. 문진할 때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약간 이상해서 작업전후 요중 크롬 검사를 냈더니 노출기준 초과가 한 건, 그 농도차이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가 한 건이 나왔더라. 허걱, 그냥 지나갈 뻔 했잖아. 개인별 노출 평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검사해야겠다. 

 

#2. 거리가 멀고 일이 많아서 특검 2차 검사를 못하겠다는 사업장이 있다. 그런 경우 미검처리되면 노동부에서 감독나왔을 때 문제가 된다. 사업장에 미검사유를 문서로 받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딴 소리를 한다. 우리 측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검사를 안했다는 식이다. 본인이 거절해서 검사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본인거절 미검으로 표기해서 나가야 한다. 특검을 안 할 권리도 있으니까.

 

#3. 산업의학과 검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검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신경행동기능검사, 순음청력검사, 폐기능 검사 등등. 검사결과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이상 검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증상이 심한 사람에 대한 치료목적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검자들이 귀찮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검사목적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수검자 협조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그걸 정비했다. 미흡하지만 시작해보자.

 

차근차근 가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