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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신임관장 자격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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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신임관장 자격논란

“직원들 몰래 군과 법인이 관장 승인”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신임관장 임명 반대 운동 진행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신임관장 자격논란이 불붙고 있다. 복지관 직원들은 “관장 임명과정에서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옥천군이 자격도 없고 복지에 무지한 사람을 졸속적으로 임명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관 직원들은 2월 10일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지부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분회)을 결성하고 신임관장 임명에 따른 반대 서명 운동을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의 투쟁에 공감하는 문화정보대학 자원 전문강사 40여명 역시 신임관장 임명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관장이라니”
1차 운영위서 부결된 임명 건을 군과 법인이 직원 몰래 승인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 12일 건립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하여 개관한 곳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11월, 복지관 1대 관장의 업무상 횡령 수사 관계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이하 숭덕원)이 박종현 신임관장을 11월 26일자로 임명했다.

노조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양쪽의 법적 근거에 기준하여 선정되어야 할 신임관장의 자격이 전혀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사회복지 현장실무 경력이 부족함에도 숭덕원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9일 박씨의 자격이 문제가 되어 소집된 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는 5:2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박씨의 신임관장 임명이 부결되었으나, 2월 6일 옥천군과 숭덕원은 전례 없이 복지관 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가운데 재소집한 운영위원회에서 박씨의 관장임명을 표결이 아닌 의견교류를 통해 신임관장 임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의 정기적인 복지관 감사 역할, 사무국장의 임명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자로 숭덕원에서 조건없이 승인하여 임명할 것을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덧붙이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에서 일하고 생활지도사 6개월, 과연 복지는 알까”
“신임관장 임명 취소하고 복지를 이해하고 실현하는 관장만이 옥천군 복지 살린다”


이들은 2006년 11월 맺은 옥천군과 숭덕원이 맺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의 협약 내용 중 제12조 ‘복지관 기구 직제 및 정원’부분에 있어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노인복지회관-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복지관-①의사로서 장애인관련분야 3년이상 진료 경력자, ②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③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로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원과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옥천군이 장애인복지관 시설장 자격요건에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는 박씨를 신임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 있는 숭덕원은 “박씨의 한국신탁은행 및 서울은행 관련 금융기관에서의 경력 28년 4개월, 숭덕원 감사 활동 4년 9개월, 강남구노인복지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활동 6개월 경력을 사회복지 현장실무 경력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노조는 “숭덕원에서는 자격미달인 신임관장 인사 임명은 옥천 복지정책을 망가뜨리는 처사이며 신임관장에 대한 임명 취소만이 옥천군의 어르신과 장애인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는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면 시설장이 가능하나, 장애인복지법에는 ‘①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천윤미 미디어충청 기자 (modum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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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15:29 2009/0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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